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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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서울고등법원-2014-나-2025953생산일자 2015.01.22.
AI 요약
요지
피고와 장천오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 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14나2025953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 |
원 심 판 결 |
주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