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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계산서를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광-1679생산일자 2015.06.15.
AI 요약
요지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000 등이 쟁점수수료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OOO지역의 OOO에서 한옥시공 지정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나.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OOO 소재 OOO와 OOO 소재 OOO의 수입금액OOO을 누락하였고,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한옥건축주들에게 청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고 명의대여수수료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12년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가공매출계산서OOO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년~2012년 귀속 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4.12.4.~2014.12.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OOO 소재 OOO 소재 한옥은 건축주들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OOO원의 수입금액을 취소하면서 OOO원의 수입금액누락액을 추가로 산입하여 2014.12.31. 법인세 합계 OOO원(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2011년~2012년 귀속분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와 한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구두상으로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3년 7월 OOO에 방문하여 OOO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발급한 적이 없는 허위계산서(공급자 청구법인, 공급받는자 OOO매, 총 OOO원,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OOO 정보공개청구를 정식으로 요청하여 OOO으로부터 쟁점계산서의 사본을 입수하였다.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OOO이 직접 공사를 한 사실이 판명되었으므로 기지급된 보조금 및 융자금 등을 회수하라는 내용으로 OOO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OOO과 협의 및 검토 중에 있고 검토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하겠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OOO의 피고용인인 OOO를 고소하였다.

청구법인은 2009년까지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 사업장 소재지)을 고무인으로 제작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0년 2월부터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되 공급받는자가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인 경우는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고무인이 아닌 수기로 작성하였는바 쟁점계산서는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수기가 아닌 고무인으로 찍혀있는 점, OOO 중 청구법인과 OOO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OOO를 완공하였기에 나머지 OOO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쟁점계산서는 22매가 발행된 점, 쟁점계산서의 필체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상의 필체가 서로 다른 점, 쟁점계산서 품목에 자재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실지로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계약서상으로는 청구법인이 건축주들에게 한옥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기에 청구법인이 실제로 당해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품목에 한옥신축공사라고 기재하였을 것인데 자재대금이라고 기재된 점,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된 보조금 등을 회수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OOO에 발송한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승인 없이 OOO가 임의로 발행하여 OOO에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OOO에 제출한 쟁점계산서는 OOO가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허락 없이 청구법인의 법인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계산서이다.

법인세법」제76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행된 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입법취지는 교부한 자가 가공수입금액을 계상함으로써 교부받은 자가 가공원가계상을 하여 조세를 포탈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이나, 쟁점계산서는 청구법인도 모르게 발행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의 탈세행위를 도와주려는 의도가 없었다.

또한, OOO도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한옥주택을 신축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데에 사용한 것이므로「법인세법」상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은 OOO 및 현장관리자 OOO 등의 진술을 근거로 명의대여대가로 한옥 OOO원, 총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OOO원, 청구법인의 OOO원(OOO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총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OOO이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청구법인 명의의 OOO는 한옥신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동시에 그 증빙자료를 갖추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빌려준 것이라는데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OOO에 건립된 한옥 총 OOO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OOO는 건축주 직영으로 건축완료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OOO을 받을 목적으로 나머지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모두 OOO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OOO계좌는 청구법인이 OOO와 OOO을 체결하고 보조금수령 등을 위해 법인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법인통장을 만들어 빌려주었다.

OOO이 청구법인의 통장을 관리하였고 출금전표는 OOO 정도씩 법인인감도장을 찍어 건네주고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요구시 출금전표에 도장을 찍어 주었으며 OOO이 OOO와 결별을 하면서 청구법인의 통장을 회수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OOO에 OOO 이름으로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OOO원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금액 중의 일부이고 차용증서는 당시 OOO 위원장이 고용하였던 OOO과 작성하여 채무자는 OOO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OOO통장에 OOO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총 OOO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총 OOO이나 그 중 OOO원OOO만을 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명의대여수수료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당초 세무조사에서 OOO 신축관련 계약서 작성OOO 6개월 후에 OOO에게 법인인감을 빌려준 후 돌려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재조사시 OOO를 방문하여 OOO 관련 유치권포기각서에 청구법인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OOO 건립현황에 의하면 OOO 건축주가 쟁점계산서를 첨부하여 OOO에 보고한 날짜가 OOO 이전으로 쟁점계산서의 작성시점은 늦어도 OOO 이전으로 추정되는바, OOO이 OOO 신축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 후에 청구법인 도장을 OOO에게 건네준 후 돌려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였으나OOO 청구법인의 도장을 OOO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계산서에 날인OOO된 법인도장이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인감도용자에 대한 고발 등 어떠한 조치도 없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거짓으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계산서의 교부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수령을 위함이라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나목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OOO 명세서에 기재된 건축주 OOO과 OOO 관련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였고 OOO 소재 OOO 등 4명의 건축주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고 이들로부터 건설기술자 등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OOO 관련 OOO원을 지급받은 것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수당 등으로 받은 것이고 약정한 일부 대가는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의 재조사시 OOO은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O 등은 일관되게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명의대여료라고 진술하고 있고 계좌입금시 송금메모란에 명의대여료라고 명시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OOO 현장관리 및 감독자인 OOO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이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고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아마 OOO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 현장관리자 OOO는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주었는지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에 직접 지급은 하지 않았지만 OOO에게 보고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한옥 OOO의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OOO원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최초 계약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의 OOO 재무이사 OOO 명의로 OOO원, OOO원과 OOO의 자녀 OOO 명의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OOO원, 청구법인에 OOO원이 이체되는 등 총 OOO원이 명의대여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통장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명의대여료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한옥 OOO 및 OOO를 시공하였으나 공사수입금액OOO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0년부터는 OOO가 지정한 OOO가 시공을 하여야만 관련 보조금을 수령할 수가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 시공을 하지 않았으나 시공을 한 것처럼 건축주들에게 건설업 명의만 대여해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OOO원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가 지정한 OOO 시공업체로서 실지로 OOO의 한옥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한옥건축주들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건설업 명의만 대여해 주는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2012년에 거짓매출계산서 OOO원을 발행하였다.

(2)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소재 OOO용역과 관련하여 건축주OOO가 사용한 청구법인의 OOO 기간 동안 OOO원을 입금하였고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목수 노임 OOO원,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OOO원 등 총 OOO원이 출금되어 OOO 청구법인으로 출금된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당초 세무조사시 OOO은 청구법인이 OOO의 시공사실을 부인하고 건축주 OOO도 공사전반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은 OOO라고 주장하는바, OOO 소재 OOO는 건축주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를 직접 지급한 직영공사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OOO 소재 OOO용역과 관련하여 OOO은 시공사실을 부인하고 건축주OOO도 청구법인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 소재 OOO의 업무를 한 OOO과 OOO의 진술대로 목재 구입대금과 노무비를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고 청구법인에서는 공사를 감독하거나 공사장에 온 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본 공사는 건축주가 직영한 공사로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 OOO계좌를 OOO에 빌려주었고 쟁점수수료를 OOO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하여 안전관리를 한 대가로 개인수당형식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OOO 현장관리자 OOO는 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대여 대가로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게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은 입금내역을 제시하였다.

<표1>

(라) OOO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개인명의 OOO 수령한 후 OOO 청구법인의 OOO계좌에 이체하였으며 OOO은 송금한 OOO원에 대해 청구법인의 명의대여 대가라고 진술하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OOO원,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OOO은 쟁점수수료가 개인의 건설 노하우에 대한 수당이라고 주장하나, OOO와 체결한 용역제공 계약서 등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계산서의 가공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OOO은 OOO를 작성OOO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을 OOO에게 건네준 후 돌려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OOO 청구법인의 도장을 OOO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계산서에 날인OOO된 법인인감도장이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및 명의대여수수료 등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결정 및 재경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민원회신 공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청구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인감을 도용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통보OOO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민원에 대해 OOO세무서장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고발조치한 것으로 위법한 계산서로 결론이 날 경우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OOO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의 건축공사는 청구법인에게 맡겨 시공하지 않고 OOO이 직영공사를 하였으므로 기 지급된 보조금, 융자금을 회수조치해 달라고 요청OOO하였고, OOO은 OOO과 협의 및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하겠다고 답변OOO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OOO지방검찰청에 쟁점계산서가 명의를 도용당해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를 고소한 고소장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체결한 OOO 및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문답서OOO에 의하면,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가 아닌 OOO 현장에 출근하여 안전관리를 한 것에 대한 수당이고 신축되는 OOO 신축공사를 맡기 위해 건설업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며,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도장은 직접 관리하나 한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시 OOO에게 빌려주어 계약서에 OOO가 도장을 찍었고 6개월 후에 OOO에 제출한 서류 일부를 수정해야 된다고 하여 법인도장을 OOO에게 빌려준 후 돌려받은 기억은 없어 법인도장을 분실된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도장을 제작하여 법인인감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쟁점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문답서OOO에 의하면,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OOO 개인통장으로 받은 OOO원은 개인수당으로 받은 것이고 법인계좌는 OOO에 빌려준 통장이며 OOO로부터 개인수당으로 총 OOO원을 받은 것이라 진술하였고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월경 OOO지부를 방문하여 OOO과 관련한 유치권포기각서에 직접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의 문답서OOO에 의하면, 쟁점계산서는 OOO이 작성하였고 OOO가 OOO에게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출계산서가 필요하므로 법인도장을 가져오라고 하여 OOO의 지시대로 매출계산서만 작성하고 OOO이 법인도장을 쟁점계산서에 날인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이 시공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의 문답서OOO에 의하면,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OOO이 한옥 OOO원씩 한옥 OOO원을 지급하였고, 쟁점계산서는 OOO이 작성하고 OOO이 직접 쟁점계산서에 법인도장과 명판을 찍었고 법인도장이나 명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OOO으로부터 총 OOO원OOO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 명의의 OOO에게 OOO원을 송금(송금메모에 OOO 명의라 기재)하였고 OOO 청구법인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그 밖에 OOO의 한옥수선 등 착수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가 청구법인의 법인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도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OOO는 당초 진술에서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을 OOO에게 건네준 후 돌려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의 도장을 OOO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도 OOO이 직접 쟁점계산서에 법인도장과 명판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법인세법」상 용역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명의대여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OOO 등은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명의대여의 대가라고 진술한 점,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OOO는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설 노하우에 대한 수당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심판청구시 쟁점수수료 중 일부OOO에 대해 대여금 상환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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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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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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