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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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조심-2016-중-1613
생산일자 2016.07.13.
AI 요약
요지
제3채무자는 당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압류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 압류 당시 쟁점 체납세액 3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각각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08.6.9.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상태이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2011.7.14.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OOO 소재 OOO에 대하여 청구인의 급여 채권을 압류(이하 “1차 채권압류”라 한다)하였고,

 2015.7.29.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OOO 소재 OOO에 대하여 청구인의 급여 채권을 압류(이하 “2차 채권압류”라 한다)하였으며,

 2015.12.29. OOO 소재 의료법인 OOO에 대하여 청구인의 급여채권을 압류(이하 “3차 채권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08.6.9.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 3건”이라 한다)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공시송달된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5년이 지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은 2011.7.14. 당시 청구인이 근무 중이던 OOO에 대한 청구인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였고, 당해 압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3차 채권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한 1차 채권압류는 법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체납세액 3건에 대한 부과징수권은 소멸하였는바 3차 채권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1차 채권압류를 OOO 및 청구인에게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가)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통지 자체를 받은 적이 없어 처분청이 2011.7.14. 실제로 압류를 하였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

   또한, 청구인 역시 OOO에서 근무할 당시 받는 급여 중 일부가 처분청에 의하여 압류된 사실도 없고, 압류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 역시 없다.

  (나) 따라서 처분청의 압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실제 압류사실이 존재하였더라도 처분청은 OOO과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국세징수법」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압류로서 그 효력이 없다.

 (3) 처분청의 1차 채권압류는 부존재하였거나 법령을 위반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OOO에서 2011.7.14.이후에도 근무하였으므로 만약 처분청이 적법하게 청구인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였더라면 체납액의 일부라도 변제받았을 것임이 분명한데 체납액이 전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제 압류 자체가 없었던 것이 명백하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3차 채권압류통지서의 이해관계자 내역을 살펴보면 이해관계자는 처분청OOO, 설정금액은 OOO원으로 되어있으나 1차 채권압류통지서의 이해관계자 내역을 살펴보면 이해관계자는 OOO장 뿐이고, 설정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적법한 압류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4) 처분청은 2차 채권압류 처분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국세징수법」제4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5) 결국, 처분청이 주장하는 1차 채권압류는 그 압류행위의 존재 자체가 입증된 바 없으며, 설령 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에게 통지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한 채 이루어진 것인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 역시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체납세액 3건에 대한 부과징수권의 시효는 중단된 바 없으므로 3차 채권압류처분은 이미 시효가 소멸된 체납액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고, 쟁점체납세액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6) 항변서 제출

  (가) 처분청이 고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공시송달일인 2008.6.9.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미 5년이 지난 2015.8.3.경에서야 OOO에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이 명백한 이상, 그 이전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즉, 처분청은 1차 채권압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추가답변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위 사실에 관한 추측만 있을 뿐 입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체납징수액이 감소되지 않아 압류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가 의심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추심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나, 압류 후 수년이 지나도록 추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우며, 급여 압류의 경우 압류결정문이 송달이 되었다면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절차 이전이라도 채무자에게 압류분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러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2차 채권압류통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압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나, 위 압류의 적법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미 시효로 소멸된 채권에 기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국세징수법」제42조에 따르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듯이, 처분청의 2차 채권압류가 OOO에 송달된 날은 2015.8.3.이다.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은 2010.7.20.에 이루어졌다. 즉, 위 공시송달로부터 14일 지난 시점(2010.8.2.)으로부터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처분청이 한 압류가 제3채무자인 OOO에 송달되었는바, 위 압류는「국세징수법」제4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음이 명백하다.

  (다) 처분청은 2018.7.29. OOO으로부터 잔여급여가 없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압류통지가 2018.8.3.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바 위 주장의 신빙성이 심히 의심된다.

   설령 2015.7.29. OOO으로부터 잔여급여, 즉 미지급급여 채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처분청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역시 그 효력이 없다.

  (라) 쟁점체납세액 3건에 대한 처분청의 징수권한은 상기한 바와 같이 시효중단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는바, 이에 기초한 3차 채권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는 OOO로 2011.7.7.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소재지의 지목은 답(실제는 비닐하우스 등이 존재하는 전)으로 주거용 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2009.10.1.∼2011.7.6.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또한 현재의 주소지에 연접한 답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2007.11.23.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사항>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살펴보면 무단전출직권말소의 이력이 3차례 있으며 실제 주소지 또는 거소지에 대한 주민등록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체납과 관련된 고지서를 2∼5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주소지 등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체납과 관련된 고지서 송달내역>

 (3) 국세체납의 납부할 금액이 OOO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이 1건 이상인 경우, OOO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신용정보제공대상자로 통보되는 바,

  청구인은 2008.7.7. 납기의 고지세액의 체납 이후 1년이 지난 2009.7.8.부터 매년 분기별 4회씩 신용정보제공대상으로 확정되어 통보된 사실이 있으므로 은행, 보험, 신용카드 등의 금융거래 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을 것이므로 국세체납이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4) 처분청은 2011.7.14.에 1차 채권압류하고, 2015.7.29.과 2015.12.29. 2차․3차 채권압류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압류내역>

 (5)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 자료에 따르면 2011.7.14. OOO 소재 OOO에 대한 1차 채권압류할 당시 청구인은 동 병원에 근무 중이었으며, 2015.7.29. OOO 소재 OOO에 대한 2차 채권압류 시에도 근무 중이였다.

<청구인의 2008년 이후 근로소득지급명세>

 (6)「국세기본법」제27조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면서 제28조에서 소멸시효는 압류의 사유로 중단되고 압류해제 이후 새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체납세액 3건은 2011.7.14. OOO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므로 2015.12.29.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7) 항변서에 대한 추가 답변

  (가) 아래 채권압류통지서 송달내역과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 대한 급여채권압류가 있었으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채권압류통지서의 정상적인 수령사실이 확인된다.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내역>

   2011.7.14. 1차 채권압류 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내역은 상당한 기한이 경과하여 수령내역에 대한 조회가 불가하나, 수신처인 ‘OOO’은 당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 중인 병원이었으므로 채권압류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을 것이 명백하다.

  (나) 채권압류 이후 채권에 대한 추심이 있어야 체납세금에 대한 충당이 되는 것으로, 1차 채권압류 이후 체납세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당초 압류가 없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다.

   당초 제출된 답변서의 1차 채권압류통지 중 이해관계자가 OOO만 존재한다는 것은 압류 당시 처분청이 OOO였기 때문이다(OOO는 2014년 4월 OOO에서 분서하여 신설).

  (다) 2015.7.29. OOO에 대한 2차 채권압류가 이루어지자, 채무자인 동 한방병원은 압류 당시 청구인에 지급해야할 잔여급여가 없다는 사실을 OOO 담당자에게 전화로 통보했던 사실이 있으며, 동 한방병원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신고 시 청구인의 근무종료일을 채권압류통지서 상의 압류일자와 동일하게 2015.7.29.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압류할 당시 쟁점체납세액 3건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국세를 고지․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 3건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1.7.14.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OOO 소재 OOO에 대하여 1차 채권압류를 하였고,

  또한, 2015.7.29. 쟁점체납세액 3건과 2014년 8월 발생한 체납세액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OOO OOO에 대한 2차 채권압류를,

  그리고, 2015.12.29. OOO 소재 의료법인 OOO에 대한 3차 채권압류를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회 이상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한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는 지목이 답인 토지로 청구인이 실제 주거지에 대한 주민등록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차 채권압류통지서 및 2차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청구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송달받지 않아 쟁점체납세액 3건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3차 채권압류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차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내역은 심판청구일 당시 4년 6개월 이상의 기한이 경과하여 수령내역에 대한 조회가 불가하나, 제3채무자인 OOO은 당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병원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채권압류통지서는 2015.8.3. 제3채무자인 OOO에 송달되었음이 OOO의 배송 진행상황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체납자가 가진 채권에 대한 압류가 체납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5.8.25. 선고 95누328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1차․2차 채권압류는 정당하고, 그에 따라 쟁점체납세액 3건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3차 채권압류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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