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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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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인정상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42371생산일자 2016.09.0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비용은 공사금액에서 감액될 성질이 아님은 물론이고 법인 손금에 영향을 미칠 뿐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며, 매출누락액 전액은 소득처분된 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423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21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