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5.자 이혼(서울가정법원 2011드단OOOOO호 조정성립)에 따라 그 무렵 배우자 망 이OO(사망당시 84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재산분할로 현금 OO억원과 신OO에 대한 2011.2.10.자 OO억원의 약속어음금 채권(현금과 채권을 합하여 OO억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전받았다.
나. 이로부터 수개월 뒤인 2011.12.1. 피상속인이 위암으로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청구인과 쟁점금액을 각 상속인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2011.12.1.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및 재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직전 위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14.2.24. 청구인에게 2011.4.15.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년경 피상속인과 만나기 시작해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1982년경 법률상 혼인을 하고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OO병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는 등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의 넷째 아들 이OO이 2002년경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목숨을 끊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며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금전을 요구하여 갈등이 심하였는데 그 협박의 강도가 점점 심하여져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고, 이에 청구인은 이OO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상속인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게 된 것임에도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위장이혼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이혼이 성립한 이상 가장이혼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며, 이혼 후 함께 거주하였다고 해서 가장이혼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또한, 청구인은 1972년부터 1995년까지 21년 7개월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OO병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재정이 어려울 때에는 개인 재산을 병원에 투입하는 등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하다가 피상속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2001년경 이후로는 병원을 책임지고 운영하였으며, 2002년경 병원 부지의 소유자가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하여 병원 유지가 존폐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는 청구인의 외숙 신OO의 도움으로 신OO의 주거래은행(OO은행)으로부터 OO억원을 대출받아 병원부지를 매입하였는데 그 후 부지가액이 상승하여 2009년경 OO구청에 OOO억원에 양도하여 OOO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던 점 등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면 청구인은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혼소송제기시 현금 OOO억원과 OOO대한 OOO억원의 채권을 재산분할로 요구하여 법원의 조정을 거쳐 현금 OO억원과 신OO에 대한 OO억원의 채권을 재산분할로 받은 것(전업주부에게도 40~50%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인바, 위와 같은 적법한 이혼 및 재산분할의 효력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의 아들 이OO이 지속적으로 괴롭혀 이혼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상속인과 혼인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면서 병간호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 후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입증하여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군인연금(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진정한 혼인해소의사로 이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2009년 병원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O억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병원에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미 받은 것으로 보이며, 병원운영이 어려울 때 청구인의 개인자금을 투입한 것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병원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원부지 매입자금은 당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이고, 그 이자는 병원수익으로 상환하였으며, 전국적인 지가상승으로 피상속인 재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청구인의 기여로 얻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은 2003.11.24. 피상속인으로부터 OO시 OO구 소재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2008~2010년 총 O,OOO,OOO,OO원)된 것을 가수금 상환이라 하면서 그 중 OOO,OOO,OOO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시로 상당한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진정한 재산분할로 OO억원을 받은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 사망 수개월 전에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이OO등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7명은 상속과세가액 OO억원(부동산 O억원, 금융 O억원, 증여재산가산 OO억원), 차가감납부세액 O억원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이혼한 것을 전제로 상속인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2) 이OO등 상속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세 조사결과를 통지받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사전증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 재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2011.4.15. 피상속인과 이혼하고 OO억원의 재산분할을 받았으나 피상속인과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자식 이OO이 재산요구하는 것이 싫어 이혼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 내용,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이혼 후에도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동거하면서 간병한 사실,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사실혼관계를 입증하여 군인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내역 등에 비추어 위장이혼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혼조정일을 증여일로, 재산분할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각 과세하였다.
(3)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70년경 피상속인을 만나 1982년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01년경 피상속인의 건강이 안 좋아진 이후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던 OO시 OO구 OO동 소재 주택을 2003년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나) 피상속인은 1978년경부터 같은 동에서 OO병원을 운영하다가 2002년경 피상속인의 삼촌 이OO로부터 그 부지를 OO억원에 매입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상속인은 우울증을 겪고 있어 청구인이 모든 의사결정 및 자금 조달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OO병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아들 이OO이 금전을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 싫어 2011.4.15. 피상속인과 이혼하기는 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니고 그 후로도 피상속인과 동거・병간호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OO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OO에게 O억원을 준 사실이 있는데 그 뒤로도 이OO이 계속 돈을 요구하여 결국 피상속인과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이OO에게 이혼사실을 즉시 알리지는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은 자필로 작성한 서류를 변호사에게 주어 재산분할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사망직전까지도 정신은 온전하였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군인(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OOO. 2014.2.18.).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25.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던 주택(OO시 OO구 OO동 OO-OO 대지 212.8㎡, 같은 동 OO-O 도로 52.6㎡ 및 그 지상 주택 162.31㎡)을 증여(증여재산가액 O억원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받아 2010년 1월경 OO억원에 양도하는 한편, 2008~2010년 사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총 OO억원을 이체 받아 그 중 OOO,OOO,OOO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으로 오래전부터 꾸준히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왔으므로 재산분할 규모도 축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청구인은 위 계좌이체액은 OO병원의 가수금 상환으로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수시로 OO병원의 운영자금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계좌거래내역 중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인출한 내역만 발췌하여 인출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이 피상속인 재산에서 인출하여 간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청구인은 이OO이 금전을 요구하며 상습적인 폭언・협박・공갈을 하여 이혼소송을 통해 진정한 의사로 이혼을 하였다면서 문자수신내역, 부재중통화내역, 이메일, 내용증명우편물, 이혼소송사건 관련 서류와 그 진행내역, 임OO 작성 인증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피상속인 재산의 대다수를 형성하는 OO병원 부지도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매입하였고, 청구인이 OO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도 그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받지 못하였으므로 OO억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OO병원의 수기장부, 병원운영노트, 월별지출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부부사이에 특별한 불화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던 고령의 피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몇 달 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상속인 재산의 절반이상인 OO억원을 재산분할로 받기로 하는 이혼조정을 한 점(재산분할 후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은 OO억원이다), 청구인도 자신이 이혼한 동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의 문제가 아닌 아들과의 재산다툼 때문이었다고 하고 있고, 이혼 이후로도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종전처럼 같이 거주하면서 간병을 하였다고 하는 등 혼인관계 해소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수년전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증여받아 오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 아들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이혼하였다고 하면서도 이혼 사실은 아들들에게 즉시 알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을 피하고 상속에 따른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사망직전에 재산분할 형식을 빌려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