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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5-중-5361
생산일자 2016.04.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 후 심판청구하였고, 처분청이 한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사업장 앞 노점상을 상대로 OOO 및 OOO 두 건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금매출 및 임대료수입 누락 혐의자료에라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2년 제2부가가치세 OOO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OOO 및 OOO 위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OOO 및 OOO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이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