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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서-4955
생산일자 2015.12.16.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여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2012.8.30. 본인소유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주를 자녀인 청구인들OOO에게 각각 OOO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3월 OOO의 주식수 감소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OOO은 2014.4.24. 양도가액 1주당 OOO취득가액 1주당 OOO양도소득금액 OOO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과 청구인들간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실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4.13.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는 양도가 아닌 증여인 것으로 조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평가하여 2015.7.10. 청구인들에게 2012.8.30. 증여분 증여세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8.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은 2003년 5월경 상장주식인 OOO취득하였으나, 2003.11.18. OOO상장폐지 되고, 2009.2.3. OOO합병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 OOO취득하게 되었다.

  2012.8.30. OOO은 증권사의 권유로 쟁점주식을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각각 OOO 이전하였는데, 이러한 거래의 실질은 양도가 아니며, 쟁점주식의 시장거래가 어려워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쟁점주식을 대체입고한 거래이다.

  증여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성립하는 것(「민법」 제554조)으로 보아야 하나, 쟁점주식의 이전과정에서 서류작성 등 제반 업무는 청구인들의 모친이 OOO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점, 쟁점주식 배당금도 OOO에게 이체된 점 등 실질주주는 OOO이므로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당사자간 합의 또는 소통없이 신탁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조사청에서 조사한 2012.2.2. 매매사례가액 주당 OOO증여일인 2012.8.30.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에 있으면서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의 변동이 전혀 없으면서 2012년 하반기로 갈수록 순손익가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2012.2.2. 매매사례가액 주당 OOO 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될 수 없다.

  처분청은 1% 미만의 소액주주의 거래에 대하여는 시가인정을 제외한다고 주장하나 단서조항에 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매매사례가액 관련 주식의 거래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식거래 당사자간 거래나 거래의 경위 및 가격결정과정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주당가액 OOO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여진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은 OOO이나 OOO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기준일(2012.8.30.)로부터 가장 가까운 2012.2.2.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OOO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민법」상 증여의 개념에 따라 수증자의 승인이 없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은 법률 제71010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을 신설하여 「민법」상의 ‘증여’개념과는 별도로 상증법 고유의 ‘증여’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증자는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주식의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증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모친인 OOO은 2015.4.24. 쟁점주식거래를 유상이전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2015년 6월 처분청 조사에서 증여 추정을 반증할 양도대가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및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쟁점주식을 주당 OOO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한편, 쟁점주식거래에 대해 매매사례가액 적용대상 여부를 살펴보면,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증여일 전후 3개월의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1호 단서규정에서 소액주주인 경우(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이거나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인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발행주식총액의 OOO%이고, 액면가액 합계 OOO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모친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소득 없는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 양도를 가장한 경우로 양도대금 수수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며, 상증법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 OOO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계좌개설신청서에 의하면, 2012.8.30. 청구인들의 모친인 OOO이 청구인들의 대리인으로 하여 OOO계좌개설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12.8.30. OOO은 청구인들의 증권계좌로 본인이 소유한 쟁점주식 각 OOO대체출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2012.8.30. OOO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각각 OOO씩 주당 OOO매매하기로 하고, 해당 주식매각대금은 향후 쟁점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이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매매하기로 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주식양도대금은 향후 쟁점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수령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가 양도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는 현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이전하면서 미래의 발생가능성이 불명확한 배당소득을 주식의 이전대가로 수령하기로 한 점, 상증법 제44조에서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동 양도가 실질적인 유상거래임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은 자녀인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주식을 대체입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이전할 당시 청구인들이 미성년자였고, 청구인들의 모 OOO은 청구인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OOO이 이행한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개좌개설 및 주식 입고행위 등의 일련의 거래행위를 자녀에 대한 증여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주식거래금액이 액면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이거나, 주식거래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가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및 제56의2에 의하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70일전에 신청하는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 등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2.2.2.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OOO이 쟁점주식의 시가라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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