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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의 대형할인유통 매장의 즉석요리 매장 업종을 제조업으로 보아 102분의 2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6-서-1480생산일자 2016.08.0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판매는 사회통념상의 음식점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즉석요리 매장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보아 102분의 2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5.1. 주식회사 OOO로부터 대형할인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대형할인 국내점포 152개 및 해외점포 9개를 운영하면서, 각 지점 등에서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이하 “쟁점면세농산물”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김밥류․초밥류․치킨류 등(이하 “쟁점음식물”이라 한다)을 매장내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였고, 쟁점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106분의 6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5.19.부터 2015.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음식물과 관련하여 제조업에 해당하는 102분의 2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1.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즉석요리 매장은 음식물을 직접 제조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므로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은 음식점업을 포함한 사업의 구분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음식점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통계청 홈페이지에 자주하는 질문 중에서 ‘접객시설이 없는 사업체가 음식점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라는 질문에 ① 접객시설없이 고객의 주문한 특정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 ② 접객시설 없이 즉석식 빵, 케익 등을 직접 만들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③ 접객시설 없이 개별 행사(연회)시에 그 장소에 출장하여 소비할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음식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고,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는 음식점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다.

  (다) 일반소비자 구매비율 관련해서도 조세심판원은 도시락 배달업체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 도시락 배달업체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동 사안에서 매출의 주된 부분인 82% 정도가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조심 2012중4784, 2013.1.24.).

  청구법인의 현금영수증 내용을 보면 건수, 금액 기준 모두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발행(건수기준 96%, 금액기준 93%)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즉석요리 매장은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즉석요리 매장은 음식점업으로 허가를 받았다.

  (가) 정관 목적상 음식점업, 사업자등록 상에서도 음식점업을 영위한다고 하고 있으며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기타 휴계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신고증을 받았으므로 즉석요리 매장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247, 2013.8.27.)은 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영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고,「식품위생법」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주점 영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아니하고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도 이고, 국세청 해석사례(부가184, 2014.3.11.)에서도 군 골프장에서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가 서비스업 및 음식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음식점에 대한 매출․매입을 구분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0분의 6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유권해석(제도 46015-12574, 2001.8.7., 부가가치세과-1143, 2012.11.22.)은 청구법인과 같이 예상수요에 따라 음식을 준비하는 떡이나 도시락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도 제조업으로 해석하고 있고, 접객시설의 유무와 무관하게 대다수의 이용객이 쟁점음식물을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포장된 상태로 구매하여 가져갈 뿐이지 즉시 소비하기 위해 구매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판매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다른 업종과 달리 정한 취지는 매입세액공제율을 업계평균 부가가치율에 맞추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여기서의 음식점업은 사회통념상의 음식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판매는 사회통념상의 음식점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판매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진열되어있는 완성된 음식물을 고객이 선택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구매한 음식물을 매장 내에서 직접 취식하기 보다는 가져가서 취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ㆍ제공하는 산업활동’도 음식점업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어 도시락 배달업체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음식물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영업을 일반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도시락 배달업체와는 다른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이 건과 사업연도만 다를 뿐 사실관계와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선행 심판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이미 기각결정을 한 바가 있고(조심 2015구540, 2015.12.14.), 그에 앞서 청구법인과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제기한 동일한 쟁점에 대한 심판사건에서도 조세심판원은 기각결정을 하였다(조심 2013중3750, 2014.8.8).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대형할인유통 매장의 즉석요리 매장 업종을 제조업으로 보아 102분의 2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 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 분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4분의 4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104분의 4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음식물 관련 의제매입세액 과다공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즉석요리 매장의 업종을 음식점업으로 106분의 6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업종에 음식점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에는 ‘음식/양식(단체급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각 지점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외에도 표준산업분류표, 통계청 홈페이지 질의회신 화면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대형할인매장은 별도의 푸드코트를 갖추고 있어 식사를 원하는 고객은 대부분 푸드코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객이 쟁점음식물을 구입하여 매장내에서 직접 취식하는 사례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의 사전 주문에 따라 조리․판매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완성된 음식물을 고객이 선택․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다른 업종과 달리 정한 취지는 매입세액공제율을 업계평균 부가가치율에 맞추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여기서의 음식점은 사회통념상의 음식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판매는 사회통념상의 음식점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즉석요리 매장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보아 102분의 2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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