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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부-5115생산일자 2015.12.31.
AI 요약
요지
전소유자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고, 양도대금을 받아 부동산중개인에게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부동산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서는 신빙성이 부족한 점, 달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의 공동소유자로 2006.9.6. 전소유자인 김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여 2013.4.19. 김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OOO이라 하여, 이를 청구인들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5.7.16. 청구인들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OOO으로서, 청구인 김OOO의 OOO은행계좌에서 2006.8.5. 가계약금 OOO, OOO계좌에서 2006.8.7. 계약금 OOO, 중도금 OOO을 김OOO의 계좌로 입금한 점, 잔금은 김OOO의 OOO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2006.9.6. OOO을 이OOO의 직원이었던 황OOO이 배서후 인출하였고, OOO, 청구인 임OOO계좌에서 OOO을 인출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전소유자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계약서OOO와 청구인들이 신고한 계약서(이하 “청구인들 계약서”라 한다)는 김OOO의 인장, 계약금액 및 매매대금 총액이 다르고, 양도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인이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증빙상의 계약금액은 OOO으로서 김OOO의 양도가액 OOO의 10%에 해당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OOO으로 확인되는 등 취득계약서는 허위계약서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증빙 중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OOO과 OOO 중 배서자가 김OOO인 금액은 OOO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OOO을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OOO 계약서(2006.8.5.)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 계약금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인OOO의 날인 및 양도자 김OOO와 양수자 임OOO 등의 할인(계약서 2부를 맞대어 날인)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 계약서(2006.8.5.)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자 김OOO와 양수자 임OOO의 쌍방계약서로 부동산중개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김OOO의 문답서(2010.1.27.)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수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김OOO는 총 양도대금으로 OOO을 수령하였고, 청구인들이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OOO중 OOO은 황OOO이 평소 알고지내던 마OOO의 부탁으로 마OOO에게 OOO의 수표를 교환해주면서 배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OOO이 마OOO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김OOO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OOO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양도대금을 받아 마OOO에게 OOO을 준 사실도 없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김OOO의 OOO를 보면, 김OOO에게 2006.8.5. OOO, 2006.8.10. 마OOO에게 OOO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9.6. OOO이 대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수표발행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을 계좌로 입금하였고, 잔금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OOO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양도대금을 받아 부동산중개인 마OOO에게 OOO을 준 사실도 없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한 점, 양도가액이 OOO으로 기재된 김OOO 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OOO, 김OOO 및 청구인들의 할인(계약서 2부를 맞대어 날인)이 되어 있는 반면, 양도가액이 OOO으로 기재된 청구인들 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서로 김OOO와 양수자 임OOO의 날인만 되어 있어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통장사본을 보면, 김OOO에게 이체된 금액은 2006.8.5. OOO으로서 김OOO 계약서 양도대금 OOO의 10%에 상당하고, 2006.8.10. 부동산중개인 마OOO에게 OOO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달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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