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외 원가 및 경비를 해당법인의 업무...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부외 원가 및 경비를 해당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부-3650생산일자 2015.12.30.
AI 요약
요지
붙임과 같습니다.
질의내용

요 지

해당법인에 대해 처분청이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취득가액 등 ○,○○○백만원 외에 사업과 관련한 경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부외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인 부인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5.4.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제시하는 OOO원이 주식회사 OOO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자이고, OOO은 OOO에서 2011.3.21. 개업한 OOO 업체이며, OOO은 OOO 일대의 임야를 형질변경 등의 재산적 가치 증식 없이 단기간에 텔레마케팅과 광고를 통하여 유인된 매수자들에게 3~4배 가량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면서 2011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였으나, 2012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 OOO장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과다계상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12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경OOO 외 30필지 임야(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 매출분 중 수입금액 누락분 OOO원을 익금산입하면서 필요경비 등 OOO을 손금산입하고, 수입금액 누락액과의 차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며, 2013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 매출분 중 수입금액 누락 OOO원을 익금산입하면서 필요경비 등 OOO을 손금산입하고, 수입금액 누락액과의 차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라고 OOO장에게 통보하였다.

다.OOO장은 이에 따라 2015.3.24. OOO에 대하여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처분청에 청구인의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5.4.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실제 지출된 부외 판매관리비 OOO원와 실제 지출된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비용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영수증 첨부), 이에 따라 OOO의 법인세를 재산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2012 및 2013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이며,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OOO에게 있음에도 필요경비의 업무 관련성과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의부외 원가 및 경비를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 인정하여 청구인의 상여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와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OOO장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실가신고된 금액을 검토하여 무신고된 수입금액 및 주요경비(취득가액, 텔레마케터비용 등)를 확인하고, 수입금액 누락 OOO원 및 소득금액 OOO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도록 OOO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장은 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OOO이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쟁점법인의 OOO% 주주인 청구인을 당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4.15. 납부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자료를 통보받아 2015.4.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부터 2013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은 다음 <표2>와 같이 관련증빙을 기초로 하여 OOO의 부외경비를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조사 당시 이와 같은 자료를 제시한바 없어 OOO이 제출한 지급조서 등에 의거 확인된 다음 <표3>와 같은 필요경비만을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는 의견이다.

<표2> 관련 증빙 내역

<표3>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비용내역

 (3) 청구인은 OOO의 2012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표2>와 같이 실제 지출된 부외 판매관리비 OOO원과 취득세 등 쟁점부동산 취득시 발생한 부대비용 OOO원이 손금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들을 제시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이며,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게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 신고에서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은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고 신고 당시 그 비용이 누락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필요경비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고, 또한, 청구주장 지출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등을 알 수 없으며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에 대해 처분청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취득가액 등 OOO원(사업소득, 근로소득, 임차료) 외에 사업과 관련한 경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부외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인 부인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 「초·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의 운영비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2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