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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3374생산일자 2015.11.16.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위약금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00솔라에게 법인세를 고지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미국 워싱턴에 현지법인이자 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고 태양광 발전장치의 원천기술 및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자회사인 OOO를 통하여 미국 현지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을 OOO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쟁점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OOO 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이미 지급된 계약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OOO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3.10.1. OOO에게 법인세(원천세)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고지하였고, OOO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점주주(지분율 100%)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을 2013.11.26.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매매계약이 잔금지급기한 경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판단하였으나, 잔금 OOO약속어음으로 이미 지급을 완료하여 약속어음상의 채무만 남아있으므로 잔금지급일은 의미가 없으며, OOO주식은 이미 100% 인수를 완료한 상태이다.

  즉, 주식매매계약서는 “잔액이 2010.3.31.까지 지급되지 아니하면 잔액이 지급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원금에 대해 연간 12%의 이자율로 이자가 발생한다”, “지급일에 전체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이 경우 지급되지 않은 원금과 이자,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그 발생하는 비용과 경비를 더하여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며, 라이센스 계약에 명시된 물량 제한 없이 회사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식매매계약서 및 쟁점금액의 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잔금 OOO대하여는 약속어음으로 그 지급을 대체하여 이미 지급을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주식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OOO의 주주 OOO에 송금한 OOO운영비용 등임을 밝히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지분을 정하여 각각의 주식 증서를 발부할 것을 지시하는 문서를 미국 현지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에게 발송하고 이사를 OOO파견한 점, OOO자본금은 OOO인수자금, OOO운영비, 현지 인원 체재비, 인건비, 사업에 소요된 기타비용 일체를 전부 포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약속어음의 지급만기일과 관계없이 OOO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의 영속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쟁점금액의 반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위약금으로 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의 불이행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 또는 손해배상으로,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해약금의 성격만 가질 뿐 위약금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438 판결 등),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해당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지급한 현금 OOO단지 주식매매계약상의 “반환불가”라는 조건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는 것인바, 당사자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보아 OOO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부과하고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주식인수대금 중 잔금 OOO대하여 2010.3.31.을 만기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 납입기한인 2010.3.31.까지 어음지급을 하지 못하였고, OOO는 2010.12.31. 폐업하여 현재까지 납부불능인 상태로서 쟁점주식매매계약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미국 국세청이 대한민국 국세청에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OOO의 주주였던 OOO미국 국세청에 회신한 서신에서 OOO약속어음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추후 잔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으며, OOO의해 파산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채무불이행 이후 OOO계약 이행을 위한 여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약속어음 지급기한이 경과된 2010.4.1.부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기지급한 현금 OOO어떠한 경우에도 환급되지 아니하는 상환불가능한 것으로서 쟁점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의무 위반시 매도인에게 몰수당하는 위약벌적인 성격이므로 이를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OOO에게 귀속된 위약금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이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에도 OOO는 원천징수신고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OOO체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성립일인 2010.1.15. 현재 OOO의 과점주주(지분율 100%)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 역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계약금)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태양광발전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인 OOO설립하였고, OOO미국 워싱턴 소재 현지법인인 OOO설립하였으며, OOO통하여 고집광 태양광 발전장치의 원천기술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OOO주식 100%를 OOO인수하는 조건의 주식매매계약을 2009.7.4.과 2010.1.15. 2차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주주와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OOO지급 의무는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이미 그 지급을 완료하여 약속어음상의 채무만 남아있고, OOO주식도 이미 100% 인수를 완료한 상태이며, OOO경영에 참여하는 등 약속어음의 만기일에 관계없이 사업의 영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STOCK PURCHASE AGREEMENT(주식매매계약서, 2010.1.15.)”,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OOO주식인수대금 중 잔금 OOO대하여 2010.3.31.을 만기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 납입기한인 2010.3.31.까지 지급을 못하였고, 2010.12.31. 폐업하여 현재까지 납부불능 상태로서 쟁점주식매매계약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정보교환 요청자료 회신(미국 국세청, 2013.8.1.)”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주식매매 잔대금을 어음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운영경비 등을 송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OOO경영에 참여하였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STOCK PURCHASE AGREEMENT(주식매매계약서, 2010.1.15.)”의 약정 내용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이 잔금 지급을 대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OOO간의 약정 내용에는 OOO약속어음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다고 하여 잔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미국 국세청에 요청하여 회신받은 공문에 동봉된 OOO주주였던 OOO서신 진술서에 의하면, OOO약속어음상의 잔금 OOO중 OOO달러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OOO의해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OOO자산 및 특허도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OOO약속어음 만기일까지 그 지급을 하지 못하여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약속어음 만기일 이후에도 OOO계약 이행을 위한 여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OOO폐업으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은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이 규정한 위약금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OOO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에게 법인세(원천세)를 고지하고 OOO과점주주(지분율 100%)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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