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2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7.1.부터 김OOO라는 상호로 개인서비스업(종목: 학원강사)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에서 수험생을 상대로 온라인(동영상) 및 오프라인으로 영어강의를 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4.1.15.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05.3.18.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인수하였으며, 2006.1.28. 미국법인인 OOO.(OOO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고, 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3.10.31.부터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강사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대표 및 대주주로 있는 법인인 OOO(OOO원)과 OOO(OOO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4.5.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와의 2005.6.11.자 강의계약에서 연간 강의계약서 제시, 강의 커리큘럼 제시, 강의제작 일정 제시, 디지털화된 교재의 편집과 완성, 학습관련 Q&A,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OOO의 수강료수익을 분배비율에 따라 대가로 받되, 청구인이 대가의 50%를 지급받고, OOO도 대가의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OOO은 청구인이 매년 20개 이상의 동영상 강좌(1강좌당 평균 30 강의로 구성)를 개설,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상기 계약은 외견상으로는 청구인과 OOO간의 계약이나 그 실질은 청구인과 OOO이 강의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수익을 각각 50%씩 수령하기로 한 계약으로서 OOO의 수익이 부정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OOO의 경우는 OOO와 직접 강의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소재지인 미국에서 강의를 촬영하여 OOO에게 제공토록하는 동영상 강의 제작용역이 추가되었고, OOO는 미국에서 촬영한 강의컨텐츠를 제공하였다. OOO과 OOO는 청구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경제적 실체로서 OOO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동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02~2010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았는바,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여부에 중점을 두어 강의계약서, 강사료 산정자료, 강사료 수입자료,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관련 전 금융계좌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영치하여 갔다. 처분청은 OOO를 조사하면서 청구인과 OOO, 청구인과 OOO가 수익을 5:5로 나누어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항은 강의계약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로 계약서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바, 이것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임이 명백하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의 서류 중 “청구인 관련 해외법인 지급문제”와 “청구인의 강의료 해외법인 지급 건 검토”를 추가로 확보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OOO가 OOO와 “동영상 제작” 또는 “컨설팅 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발생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한 해석을 질의한 것이므로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은 자료에 근거한 금번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모두 청구인과 OOO, OOO를 통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누락된 수입금액은 없다. 만일 청구인이 OOO로부터의 수익을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시켰다면 이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을 기장하였을 것이고, 법인으로 귀속된 수익 역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이 체감하는 세부담의 차이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교육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법인을 운영한 것이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면, OOO가 OOO와 체결한 동영상 제작 용역계약서는 OOO가 미국에서 동영상을 제작하여 OOO에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허위계약서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OOO로 하여금 용역의 실거래도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고, 해외법인에게 거액을 송금토록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도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와 2005.6.11 체결한 강의계약서 제6조 강사료의 계산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이 받을 강사료 중 50%를 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계약서상에도 강사료 중 일부를 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OOO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과 OOO 및 OOO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를 강사료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OOO는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강사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온라인 매출의 23%, 오프라인 매출의 50%를 강사료로 지급하고, 스타강사의 경우 부가약정서를 체결하여 거액의 전속계약금, 선급급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강사들 간의 차등을 두고 있다. 청구인이 OOO에게 동영상 제작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강사료와 별도로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나, OOO는 청구인에게 강사료로 지급할 금액 중 쟁점금액을 OOO과 OOO에 지급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학원매출을 좌우하는 강사임에도 모든 강사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강사료(온라인매출 23%, 오프라인 매출 50%)도 받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러나, 스카웃 경쟁이 치열한 학원가에서 청구인은 최근 10년 동안 업계 1위인 OOO에서 스타강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OOO가 청구인과 2007년 OOO원, 2011년 OOO을 지급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점, 매년초 거액의 강의료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점,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유명강사로 국내언론 뿐만 아니라 타임, 윌스트리트저널과 같은 해외 유명잡지에도 소개된 독보적인 강사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또한, OOO와 청구인 간 강의계약서의 업무분담이라는 항목에서 일관되게 OOO는 강의기획과 동영상 강의를 위한 촬영인력과 장비, 스튜디오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연간강의계획서, 교재의 편집과 완성, 학습관련 Q&A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영상 제공 용역에 대한 업무분담 내역으로 보기 힘들다. 청구인 또한, 2010년 이후에는 동영상 제작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강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자신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인 주장과 같이 실제 동영상 제작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청구인의 강사료수입에 대한 경비로 반영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0년까지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쟁점금액은 그 실질이 청구인이 OOO에게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이다.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사료 지급세부내역 및 강사료 산정근거, 일시보관서류 중 청구인 관련 해외법인 지급문제와 청구인 강의료의 해외법인 지급 건 세무검토, 청구인의 매출액, 강사료 계약서, 부가약정서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2010년 귀속 소득세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이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동 혐의 자료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것이므로 조세탈루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중복된 세무조사의 실시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6.2. 선고 2004두12070 판결, 같은 뜻임).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소득세 부분조사로 구분하고 세무조사의 범위도 OOO에서 받은 쟁점금액에 한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한정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 외에 어떤 자료나 세무조사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의 세무조사 진행 중 확보된 자료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2005사업연도(2005.7.1.~2006.6.30.) 법인세 신고내역과 강사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비교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강사료에 해당하는 매출금액을 차감하면 매출보다 비용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OO따라서, 청구인은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법인의 매출을 계상하고 비용을 공제받아 법인세를 일부 납부하는 대신, 고소득 개인사업자로 한계세율이 36%인 소득세를 과소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청구인이 대표이자 최대주주임)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소재 자회사인 OOO 명의로 받은 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법인의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해외법인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OOO가 사용료소득으로 신고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을 법인 명의로 신고하고 OOO와 강의계약서 외에 동영상 제작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OOO 명의로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계좌를 이용하여 OOO 명의로 대가로 지급받고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가 OOO과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강사료인지, 동 법인들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여부 ②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국내 영어부분 최고의 스타강사로 2002.7.1.부터 OOO 등에서 온·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으며, 2004.1.15. 수험서적 및 영어관련 서적을 제작·판매하는 OOO를 설립하였고, 2005.3.18. 강의용 콘텐츠 개발을 위해 OOO을 인수한 다음, 2006.1.28.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OOO를 설립하였다. (2) 조직도에 의하면, 국내법인인 OOO은 청구인(대표이사) 외 5명이, 미국법인인 OOO는 청구인(대표이사) 외 3명이 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갑)는 청구인(을)과 2004.11.4. 및 2005.6.11. “갑”이 개설한 인터넷 교육사이트OOO 및 향후에 “갑”이 추가로 개설 또는 지정하는 유무선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격강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OOO 강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4.11.4.자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OOO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을”이 원격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강의의 제작 및 기획, 스튜디오 제공,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지보수하고, “을”은 “갑”이 요청하는 시기에 맞는 연간강의계획서 제시, 강의 커리큘럼 제시, 강의 제작 일정 제시, 디지털화된 교재의 편집과 완성, 학습관련 Q&A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며(제2조 업무부담), 강사료는 전월의 수강료를 대상으로 “갑”과 “을”의 아래 분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이 “을”에게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제6조 강사료의 계산기준)고 되어 있다. OOO (나) 2005.6.11.자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OOO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을”이 원격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강의의 제작 및 기획, 스튜디오 제공,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지보수하고, “을”은 “갑”이 요청하는 시기에 맞는 연간강의계획서 제시, 강의 커리큘럼 제시, 강의 제작 일정 제시, 디지털화된 교재의 편집과 완성, 학습관련 Q&A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며(제2조 업무부담), 강사료는 전월의 수강료를 대상으로 “갑”과 “을”의 아래 분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중 50%를 “을”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을”이 지정한 OOO에게 지급한다(제6조 강사료의 계산기준)고 되어 있다. OOO (4) OOO(갑)는 또한 OOO(을)와 2006.2.13. “갑”이 운영하는 OOO 학원에서 재수생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를 2006년 3월부터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OOO학원 미디어학습 강의계약」을, 2007.6.25. “갑”이 개설한 중등부 인터넷 교육사이트OOO 및 향후에 “갑”이 추가로 개설 또는 지정하는 중등부용 유무선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격강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중등부 온라인 강의 제작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6.2.13.자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동영상 강의를 강의실에서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강의촬영을 위한 장비와 인력을 제공하며, “을”은 “갑”이 요청하는 시기에 맞는 연간강의계획서 제시, 강의 커리큘럼 제시, 강의 촬영 시간 제시에 협조하고(제1조 업무부담), “을”의 보수는 전월의 판매 분을 대상으로 “갑”과 “을”이 50대 50의 분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제4조 을의 보수기준)고 되어 있다. (나) 2007.6.25.자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을”은 “갑”이 요청하는 시기에 맞는 연간강의계획서 제시, 강의 커리큘럼 제시, 강의 촬영 시간 제시에 협조하고, “을”의 소재지 미국에서 강의 촬영을 하여 “갑”에게 제공하며(제2조 업무부담), 강사료는 전월의 수강료를 대상으로 “갑”과 “을”의 아래 분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이 세금 및 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을”에게 지급한다(제6조 강사료의 계산기준)고 되어 있다. OOO (5) OOO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OOO에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OOO원을, OOO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OOO (6) 조사관청은 2013.10.31.부터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내역을 검토하던 중,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강사료로 지급할 금액 중 일부(쟁점금액)를 청구인의 요청으로 2005년부터 청구인이 대표 및 대주주로 있는 OOO과 OOO에게 지급하고, 마치 이들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7) 한편, 조사관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4.1.17.∼2014.1.29.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8) 청구인은 2015.4.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국내법인인 OOO은 질의답변(Q&A) 등 청구인이 동영상 강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미국법인인 OOO는 청구인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중 현지에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미국에서 제작하였다는 “Longman 영영사전 끝내기” 등의 동영상 강좌 샘플 CD를 함께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OOO과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동 법인들이 OOO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수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OOO이 학습관련 Q&A 처리 등 청구인의 동영상 강의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OOO은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OOO이 제공한 용역은 OOO가 아니라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OOO에게 지급된 대가를 동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반면, OOO는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청구인의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관련 대가는 동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하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면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조사관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든 강사들에게 온라인 수강료의 23%를 강의료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강사료 수입금액 일부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혐의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세무조사를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강사료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OOO는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OOO에게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OOO 또한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나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일부를 대신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로부터의 수입금액 중 신고누락된 금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할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