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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조심-2015-서-3786생산일자 2015.12.23.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용제판매대리점으로 2007.6.11.부터 2014.2.13.까지 OOO에서 용제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외 5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6.26.부터 2014.8.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가짜 석유제품(휘발유․경유)용 용제 중간유통상인 김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용제를 공급하고, 위장사업자인 쟁점매출처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2014.1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위장발급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와 OOO의 용제 판매대리점으로 쟁점매출처들과의 거래는 운송, 대금결제, 거래처확인, 관계기관 거래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임을 알 수 있다.

  (가) 용제는 휘발성이 강한 위험물이고 가짜 석유제품에 사용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용제 제조업체에 등록된 차량만이 용제 제조공장에 출입할 수 있어 용제 생산업체인 OOO에 등록된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OOO 용제를 쟁점매출처들에게 운송한 후 청구법인에 운임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거래명세표 등의 확인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OOO은 운송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12월부터는 용제 제조업체에게 출고상황(출하량, 출하일자, 도착일자, 도착지, 운송차량번호 및 운전기사 인적사항 등)을 매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조회사는 운송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당시에 구매자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증 사본, 용제 저장시설의 확인서류 사본 등을 제출받았고, 그래도 의심이 가면 전화로 대표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용제를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제 거래대금을 대부분 예금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OOO에서 용제 운송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거래가 있으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OOO의 조사 일례로 쟁점매출처들 중에 주식회사 OOO과의 2012.4.18., 2012.4.19.에 거래한 용제 64,000리터(공급가액 OOO원)가 출고당시 신고한 도착지와 실제 도착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문책하겠다고 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운송회사의 운전기사가 주식회사 OOO의 요청으로 다른 임대저장소에 하역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관리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리된 적이 있다.

  또한, 쟁점매출처들 중에 주식회사 OOO은 2012년 10월경에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유통거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청구법인도 거래처 조사를 받아 정상거래임이 획인되었고, 또한 처분청이 2012년에 거래처 조사의 일환으로 유한회사 OOO과의 거래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된 사실도 있다.

  (라) OOO검찰청은 2013.9.12.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신OOO의 쟁점거래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다.

 (2) 가사, 쟁점매출처들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용제 대리점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쟁점매출처들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 신OOO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2.6.28까지 OOO에서 가짜석유 제조업자에게 용제를 판매한 이상,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의 <표1>과 같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김OOO(가짜석유 제조 및 원료 판매 실제사업자)이 가짜석유 원료인 용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한 위장거래처인 쟁점매출처들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OOO

 (2) 청구법인은 판매한 용제의 도착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또한 사용자가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전혀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출처들은 모두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원료를 판매한 김OOO이 소개한 사업자들이며, 신OOO은 2008년부터 김OOO을 알고 있었고 가짜석유를 제조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구속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용제 유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개받은 쟁점거래처들에게 주문받은 그대로 용제를 납품한 것이고 도착지 및 사용내역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2>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는 형식상 대표자이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신OOO이다.

  (다) 관할세무서장이 쟁점매출처들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한회사OOO 등의 실사업자인 김OOO은 위장사업자들을 만들어 가짜석유의 원료인 용제를 공급받으면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위장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OOO은 OOO의 조사서와 같이 실제로 매입한 것은 아니며 실매입처는 가짜석유를 만드는 제조업체에게 유통되었고, 단지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유통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신OOO에 대한 문답서(2014.7.2.)에는 “OOO 및 OOO에서 용제를 구입하여 판매할 때에 매출처가 직접 가져 가거나 지정한 곳으로 납품하게 하며, 이윤은 리터당 OOO원으로 평균 OOO원 정도이다. 쟁점매출처들 중 주식회사 OOO이, 주식회사 용OOO이 각 소개로 알게 되었고 쟁점매출처들을 방문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아니하며 도착지는 매출처가 요구하는 장소이나 정확히는 모른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이 용제불법유통과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출처들 중 주식회사 OOO에 대한 용제불법유통 현황 자료(2012.4.2.)의 주요 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

OOO

   2) 쟁점매출처들 중 주식회사 OOO의 가짜 석유제품 원료공급자에 대한 진술 자료(2012.5.3.)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바)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 상당의 용제를 공급한 것에 대하여 동 법인의 소재지는 OOO이나 용제의 실제 도착지는 OOO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과 2011.7.28.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검찰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 신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13.9.2.)에는 “거래한 업체가 가공업체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 신문조서에는 가공업체인 것을 알고 거래하였다고 인정한 것처럼 되어 있어 동 조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쟁점매출처들은 김OOO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그 중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 소재지는 OOO으로 동일하며, 주식회사 OOO은 202호로 호실까지 동일한데 것에 대하여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OOO검찰청은 2013.9.12. 신OOO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혐의 대하여 혐의가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동 불기소결정서 이유에 “신OOO은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판매한 용제를 유통시켜 가짜석유제품을 만드는 줄 몰랐으며,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신OOO이 김OOO과 거래하면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김OOO으로부터 별도로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김OOO에게 공급한 용제가 단기간에 집중된 것이거나 그 양이 특별히 많아 보이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김OOO의 진술도 신OOO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OOO법원은 김OOO 등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2013고단1367, 2013.6.4.)하였는바, 동 판결서 범죄사실에 “김OOO은 용제거래업체인 쟁점매출처들 등의 운영자들을 박○○ 등에게 소개하여서 용제를 유통하도록 방조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신OOO 등이 가짜 석유제품 제조업자들에게 용제를 유통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쟁점매출처들 등에게 용제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업자인 신OOO 외 5명 등에게 용제를 불법 유통하도록 방조하였다. 신OOO은 청구법인의 용제거래를 총괄하며 김OOO 등으로부터 위장 거래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 등을 받아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제품 제조용으로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이 건과 관련한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청구법인은 용제를 쟁점매출처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등이 작성한 용제 운송관리대장 일부를 제출하였는데, 동 대장에는 도착지가 쟁점매출처들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OOO국세청장 등의 쟁점매출처들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상에는 쟁점매출처들이 유류저장소를 실제로 임차하거나 용제를 입․출고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들과 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OOO의 운송관리대장(2012년 2월), 운송업체 주식회사 OOO의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쟁점매출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용제판매소등록증 사본, 내용증명 우편물 사본, 쟁점매출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비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OOO의 운송관리대장(2012년 2월)에는 청구법인이 용제를 주문하면, OOO의 확인을 거쳐 주식회사OOO이 OOO소재 등에 운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의 거래명세표에는 용제의 수량, 상차지, 하차지 및 운송비 등이 나타나고, 또한 청구법인 명의 OOO은행 계좌(640601-**-******) 등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대금을 계좌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내용증명 우편물(2012.4.24., 2012.4.26.) 사본에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용제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은 2012.4.18., 2012.4.19. OOO에 운송하여야 함에도 다른 곳에 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주식회사 OOO은 운전기사에게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OOO이 운전기사들에게 전화해서 너무 늦어 OOO에서 받을 수 없으니 OOO에 하역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 것은 사죄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매출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들의 관할세무서장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OOO이 가짜석유의 원료인 용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 매출처들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법원의 김OOO 등에 대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판결서에 김OOO은 신OOO이 쟁점매출처들 등에 용제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업자들에게 용제를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 신OOO은 쟁점매출처들을 소개한 김OOO이 가짜 석유제품과 관련하여 구속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OOO의 소개로 쟁점매출처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쟁점매출처들에 대한 현장확인이나 공급한 용제의 실제 도착지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짜 석유제품용으로 용제를 공급한 것에 대하여 2011.6.24.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이유로 국세청장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채택결정을 받은 바가 있어 쟁점매출처들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확인했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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