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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로 수령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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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알선수재로 수령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서-4645생산일자 2015.11.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확정된 추징금 중 ㅇㅇㅇ백만원을 실제로 납부한바, 기타소득금액 중 ㅇㅇㅇ백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4.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5.7.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납부한 추징금액 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자문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2009.11.18. OOO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2010.1.27. OOO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대금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금융감독원 전직 관료 출신인 청구인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청탁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4.9.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5.7.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처분청은 법원이 청구인에게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단순히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건의 경우 법원은 청구인에게 알선수재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추징금을 부과하였으나 그 판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알선수재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배재하고 있는바, 쟁점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OOO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의뢰한 유가증권신고서를 보완․수정하는 자문을 수행하고 OOO의 쟁점금액를 수령하여 전액 OOO에 입금하였고, OOO은 위 자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OOO은 비록 소규모 회사이나 상법상 주식회사로 회계와 경영을 투명하게 분리하여 운영하는 회사이고, 2007년 설립 이후 약 OOO의 매출이 있으며, 회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외부 전문가의 세무조정을 받아온 실질적인 주식회사이다.

 OOO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아 다시 종합소득세(기타소득)을 과세한 처분은 중복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설사, 청구인에게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제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인바OOO,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쟁점소득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과세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문료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형사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알선수재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소득세법」제21조에 규정한 기타소득이다.

 (2) (예비적) 청구인은 알선수재금액인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에게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반환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알선수재로 수령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그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7.8.1. 경영자문, 컨설팅을 주업종으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가, 2015.3.31. 폐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의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2010.3.12.에 사임하고, 2011.2.1. 한OOO(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OOO과 쟁점거래처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자문용역을 체결한 후, OOO은 2009.11.18. 및 2010.12.7. 쟁점금액을 영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과 OOO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OOO, 과세표준 OOO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나타난다.

 (5)청구인의 알선수재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내역으로, OOO의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OOO의 OOO은행 계좌OOO 및 OOO은행 계좌OOO에 입금된 내역은 다음 <표1․2>와 같다.

  (가) OOO의 OOO은행계좌 내역(2009.8.10.~2010.1.30.)

 

  (나) OOO의 OOO은행계좌 내역(2009.1.1.~2010.7.31.)

 (7)청구인은 2013.8.16.과 2013.10.7. 추징금 OOO 중 OOO을 납부하고, 심리일 현재 OOO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징금납부증명서(2015.10.8.)에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알선수재금액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사 추징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위법소득이 추징되었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확정된 추징금 중 OOO을 실제로 납부한 점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배․관리하고 있던 기타소득 중 OOO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추징금으로 납부한 OOO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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