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24.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주식회사 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OOO OOO, OOO(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는 쟁점법인 주식 OOO주, OOO주, OOO주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법인에 각 양도하였으며, 2011.5.31.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은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1.~2014.11.7.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고, 누락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5.8.25.~2015.9.11.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임에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0.5.22.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상법」상 발기인이 7인 이상이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 부득이 OOO 및 임원들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였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10%로 일정하여 주주 각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총액과 청구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동일함에도 이를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이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 명의신탁 주식을 누락함에 따라 신고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청구인의 전처, OOO는 청구인의 동거인, OOO는 청구인의 부친이며, 청구인이 본인명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와 쟁점주식을 2011.3.24. 양수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본인과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2011.5.31.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 (2) 처분청은 2016.4.19. 쟁점주식의 양도인을 실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된 과세표준 OOO원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상당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규정한 부당한 방법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제2항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같은 항 제2호에서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같은 항 제5호에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같은 항 제6호에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그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신고한 것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거짓 문서의 작성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경우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되어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반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