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학원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OOO에 OOO과 OOO(이하 “쟁점가맹점”이라 한다)의 운영을 허가하는 프랜차이즈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매월 쟁점가맹점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학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1인당 OOO의 시스템 사용료를 수취하였으나, 2013년 1월경 쟁점가맹점이 소속학생을 학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채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청구법인에게 시스템 사용료를 과소지급한 사실을 발견하여, 쟁점가맹점에게 학생수 허위등록으로 인한 손해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쟁점가맹점은 OOO 청구법인에게 OOO(월별 시스템 등록 누락 학생수의 합계 OOO명 ×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고, 쟁점가맹점이 청구법인의 프로그램 제공 대상 학생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맹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법인의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함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허위로 시스템에 과소등록한 학생수를 산정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1인당 OOO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이므로, 당초 계약서상 기재된 용역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정상 이용대금을 초과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맹점의 시스템 사용이 계약범위를 벗어난 대상(고등부 학생)에게 제공되었더라도 시스템을 사용하여 용역의 제공이 있었던 점은 명백하며, 사인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공급대가를 손해배상금으로 명칭을 달리 구분하여 영수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차이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이 OOO 작성한 프랜차이즈 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프랜차이즈 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청구법인이 OOO 쟁점가맹점에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통지서 주요 내용> (3) 쟁점가맹점이 청구법인에게 OOO, OOO 발송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가맹점의 답변서 주요 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과 쟁점가맹점은 당초 학생 1인당 월 OOO을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학원경영관리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대가, 즉, 시스템 사용료로 수수하기로 계약한 점, 쟁점가맹점은 학원경영관리시스템에 학생등록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을 관리하면서도 시스템 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과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통상의 월 시스템 사용료 상당액은 사용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해배상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쟁점금액은 누락된 학생수에 기존 계약상의 시스템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인바, 전액이 통상의 시스템 사용료 상당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