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음식점(호프소주방) 영업을 하는 자로서, 2013.7.24.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13.10.28. 현금매출을 OOO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2014.5.28. 청구인은 2013.1-.28. 수정신고하였던 현금매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7.25.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제21조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7.24.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한 후 2013년 10월경 OOO국세청으로부터 POS에서 추출한 매출액을 근거로 수정신고․납부를 해 달라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으나, 2014.5.28. 현금매출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에는 수정신고서 외의 증빙서류가 없어 처분청이 2014년 6월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장부를 제출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구한 것에 대하여 경청청구의 처리기한이 다 되도록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정신고한 현금매출액이 과다 신고된 것임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7.24.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 매출분(정규영수증 외 매출) OOO원을 포함하여 매출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2013.10.18.까지 소명자료 및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OOO
(다) 위 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기타 매출분(정규영수증 외 매출)을 최초 신고시 금액인 OOO원 증액한 OOO원으로 하여 매출을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5.28. 기타 매출분(정규영수증 외 매출)에 포함된 현금매출액 중 OOO원을 감액하여 경정청구(전체 매출 OOO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현금매출을 오류 신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현금매출 차이 금액은 쿠폰행사(OOO원 이상 10회 이용시 1회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행사)로 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 2013년 일별 매출내역”에서 해당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2010년 10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쿠폰행사로 인한 현금매출 차이를 소명하려 하였으나 OOO국세청이 질문조사 단계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 수정신고의 영향이 없는 과세기간인 2013년 제1기의 현금신고분에 한꺼번에 추가하여 임시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각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구제받으려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바로잡지 못하여 2014년 제1기의 현금매출 차이 금액만 바로잡아 소득세를 신고한 상태(성실신고 대상자)이다.
(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 전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첨부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한이 다 되도록 장부를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 경정청구를 거부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과다신고한 과세표준을 바로 잡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바, 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POS 자료가 방대하여 우선 경정청구를 접수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요청시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였고, 담당공무원은 현지확인을 통해 경정할 사안으로서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기한내에 처분청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 경정청구가 거부된 현재의 수정신고 상태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청구인의 2013년 제1기 현금매출액은 OOO원을 초과하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액수이므로 현지조사를 통하여 연도별, 기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마땅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경정청구 당시 청구인에게 2개월 동안 현금매출 차이 금액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일별 매출내역과 쿠폰행사 관련 자료(쿠폰 샘플) 등으로는 현금매출 차이 금액이 쿠폰행사로 인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