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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우자의 급여를 본인소득과 혼용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은 현금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9872
생산일자 2015.04.03.
AI 요약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질의내용

사 건

2014누598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현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13.

판 결 선 고

2015.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와 혼인하여 가사를 전담해온 전업주부이고, BB는 회계법인, 금융회사, 법률사무소 등에서 약 40여 년 간 근무해온 자이다.

나. BB는 2006. 3. 9.부터 2008. 10. 31.까지 총 35회에 걸쳐 자신의 급여 합계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00은행 00동지점 계좌, 00은행 00동지점계좌, 00은행 00동지점 계좌, 00은행 00역지점 계좌(0이하 통틀어 ‘원고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1. 원고에게 “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6. 26.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10. 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배우자인 BB의 위임에 따라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원고 계좌로 이 사건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와 BB 사이에 증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완전포괄주의하에서도 재산 또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예금채권자가 원고라는 것과 증여세 부과에 있어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예금채권자라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증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점, BB의 요청에 따라 2006. 11. 30. 조카 CC에게, 2007. 2. 5. 배우자의 친구 DD에게 자금을 일시 대여하기도 한 점, BB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투자한 점, 피고의 지도에 따라 2011. 9.경부터 2012. 1.경까지 BB 계좌로 이 사건 금액을 반환한 점, ③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담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급여를 관리하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④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고, 혼인 중 재산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관계자의 진술

① BB는 2013.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본인이 받은 근로소득은 사회활동에 당장 쓸 돈을 제외하고는 원고에게 다 맡겨 두었다가 필요할때마다 원고로부터 받아서 사용하였다.

○ 조카나 대학동기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원고로 하여금 돈을 보내게 하였고, 사회생활 중 돈이 부족한 경우 원고로부터 받아쓰거나 본인 구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2) 원고의 금융소득 등

① 원고는 원고 계좌로 35회에 걸쳐 이 사건 금액을 나누어 받은 후 1회당 약 0,000만 원(BB 근로소득의 약 82% 상당) 입금, 00은행 00동지점의 계좌로 송금하여 원고의 자금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뒤 환매하였다. 그리고 환매한 금액을 다른 입금액과 함께 재투자한 다음 다시 원고 명의의 00은행 계좌에 재입금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투자하여 아래와 같이 이자 및 배당소득을 취득하고,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원고 계좌에 이 사건 금액을 송금받기 전에 약 29억 원의 금융자산이 예치되어 있었다.

(3) BB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① 2007. 1.부터 2009. 1.까지 BB 계좌에서 신용카드로 생활비가 지출되었는데, 인출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매월 초 평균 221만 원이고(2007. 3.부터 2007. 9.까지 내역은 미제출되었다),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2006. 7.부터 2008.12.까지 총 000만 원이다.

② BB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2006년 00,000,000원, 2007년 00,000,000원,2008년 0,000,000원이다.

③ 2008. 5.경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00시 00구에 있는 오피스텔(등기부상 거래가액 000,000,000원)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사용되었고, 2008. 5. 15.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무렵 원고와 BB 명의의 부동산

BB 명의의 부동산은 2006. 12. 14. 취득한 충북 괴산 소재 임야 2필지를 비롯하여 아파트와 3필지의 임야가 있었고,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위와 같이 2008. 5. 15. 취득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오피스텔을 비롯하여 오피스텔 2채와 3필지(2필지는 지분공유)의 임야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 11,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제31조 제1항은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 제44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이 원고 계좌로 입금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투자목적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11. 9.경부터 2012. 1.경까지 BB 계좌로 이 사건 금액을 반환한 점, 원고와 BB는 최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를 위해 명의를 이전할 이유가 없는 점, BB는 원고에 비해 금융소득이 적고, 근로소득 중 82%를 원고계좌에 입금한 점,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BB의 조카인 CC이나 대학동기인 DD에게 지급된 점 등은 인정된다.

(4) 이 사건 무렵 원고와 BB 명의의 부동산

BB 명의의 부동산은 2006. 12. 14. 취득한 00 00 소재 임야 2필지를 비롯하여 아파트와 3필지의 임야가 있었고,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위와 같이 2008. 5. 15. 취득한 00시 000구 소재 오피스텔을 비롯하여 오피스텔 2채와 3필지(2필지는 지분공유)의 임야가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투자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 그러므로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참조). 따라서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명의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있다.

②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한명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상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가 인정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나, 상증세법 제44조, 제45조에 의해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증여세부과를 면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비록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라서 실질은 공유인 재산을 양도의 형식으로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간 공제를 두어 증여가액이 6억 원에 이르기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혼인 중 재산이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이혼시 지급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일방의 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예금하였다면, 그 예금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고, 명의자가 증여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관청은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배우자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③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계좌는 대외적인 권리관계와 대내적인 실질이 완전히 반대로 형성되는 것이고, 부부의 의사도 대외적인 법률관계는 명의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형성하겠다는 것이므로, 제3자의 신뢰나 거래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그 귀속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가릴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당해 자금이 어느 배우자로부터 제공되었는가가 명의신탁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될 수는 있으나, 자금의 대부분을 일방 배우자가 제공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예금계좌가 다른 상대방에게 명의신탁된 예금계좌라고 볼 것은 아니다. 즉, 민법이 혼인 중에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당해 예금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그와 달리 상대방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부부 간에 예금을 반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라면 더 이상 대내적·대외적 관계의 불일치가 문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그 귀속여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대외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공동의 이해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9억 가량의 금융자산을 원고 계좌를 통하여 운용하고 있었고(원고는 위 29억원의 금융자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B가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고 계좌로 입금한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금융자산과 함께 원고 명의로 정기적금, 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용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인 2008. 5.경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매입한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밖에 원고와 BB는 이 사건 무렵 각각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BB 또한 상당한 액수의 금융자산을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원고 계좌를 통한 금융자산의 운용경위, 원고와 BB 명의 재산의 내용과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는 이 사건 무렵 재산을 분리하여 명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자신 명의 계좌 이외에 BB 계좌를 개설하거나 종전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액을 투자할 수 있었고, BB는 인터넷뱅킹을 할 경우 굳이 원고 계좌를 이용할 필요 없이 직접 예금계좌를 개설·관리할 할 수 있는 점, BB는 금융회사 및 법률회사에서 근무하여 원고 계좌를 이용할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00은행 직원인 EE으로부터 증여세에 관하여 고지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을 투자하여 취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자신의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점, 원고는 생활비를 대부분 BB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점, 원고는이 사건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 후에 BB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금액은 원고의 돈과 함께 원고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가 원고 명의로 투자되고, 투자종료 후 원고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점, BB는 조세회피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원고 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BB는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자 및 배당소득도 있었으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인감도장 등 계좌인출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BB를 위해 이 사건 금액을 입금받아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금전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는 당해 금전을 사실상 사용한 때에 성립함에도 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한 때에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등 제1, 2호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재산 이외의 금전 등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BB가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자금이 원고에게 인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써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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