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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 평가액에서 지상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서-1797
생산일자 2015.07.13.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상권 설정등기도 하지 아니하여 건물 소유자가 「민법」상 약정에 의한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4.9. 사망한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상속받은 재산 중 서울특별시 OOO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OOO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28.~2014.7.28.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증여재산 등 상속세과세가액 OOO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9.16. 청구인에게 2013.4.9.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피상속인의 자녀들 명의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므로 지상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법정지상권 상당액 OOO을 쟁점토지의 평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에 건물이 건축된 것은 1995.10.23.로 건축주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박OOO 외 3명으로 건축허가일은 1992.12.7.이고,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녀들은 건축주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아니다.

 피상속인은 자녀들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쟁점토지를 사용하게 하면서, 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세무대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뒤 쟁점건물의 관리인 급여 등으로 지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지상권에 해당할 만한 제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로 자녀들에게 상속된 이 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녀들의 토지 사용권리가 토지 가액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만약 토지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자녀들이 아닌 제3자로서 그 사용 권리기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되는 경우라면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토지를 사용하는 자가 자녀들이고, 이들이 사용하던 토지를 상속받게 된 것으로 청구주장처럼 처분 및 사용제한을 사유로 토지가액을 감액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며,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거래가액 또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액 등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지상권이 존치하는 기간 동안 토지의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음으로써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감액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인정하지만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상권에 해당할 만한 제약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평가액에서 지상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단서 생 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①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3)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석, 연와조 도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접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지상권 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366조【법정지상권】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사전증여재산 등 상속세과세가액 OOO을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다음 <표>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신고가액은 적정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에 피상속인의 자녀들 명의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므로 지상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법정지상권 상당액 OOO을 쟁점토지의 평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2)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69.9.28.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자녀 4명이 공동으로 쟁점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243.48㎡(지하1층, 지상5층)을 1992.12.7. 건축허가를 받아 1995.10.23. 준공(사용승인)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쟁점토지에 지상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지상권 설정에 관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피상속인은 자녀들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매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계약이 체결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상권 설정등기도 하지 아니하여 건물 소유자가 「민법」상 약정에 의한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자녀들 소유 건물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 사용을 피상속인이 승낙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그 건물이 노후되어 멸실될 때까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상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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