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통사업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매장(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매장(이하 “OOO”이라 하며, OOO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청구인이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수익분배금으로 보아 그 매출세액도 부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 제출한 ‘투자계약서’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계약서에 불과하고 원시계약서는 ‘위탁가맹계약서’로서, OOO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위탁가맹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영업장의 모든 시설, 집기 및 영업권 등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획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은 영업권획득비용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OOO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며, OOO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을시 계약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OOO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위탁가맹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영업장의 모든 시설, 집기 및 영업권 등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획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OOO는 계약기간인 4년 이후 명도시에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토록 한다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영업권 획득비용은 총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OOO원, OOO원)이고, 위 영업권 획득비용은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전액 반환의무가 없는 금액이며, 만약,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OOO원을, OOO원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총 영업권 획득비용 OOO원 중 반환의무가 없는 영업권 획득비용은 OOO원, OOO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반환의무가 없는 영업권 획득비용은 단순히 이익금을 배당받기 위한 투자금이 아니라 OOO에 대한 시설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직원 파견행위, 상품구입, 가격결정, 판매 및 수입관리 등 모든 행위는 OOO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매출과 매입이 OOO의 재무제표에 모두 계상되어 매출누락이나 중복 원가계상 등 탈루 행위가 없고, 쟁점사업장은 OOO가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중인 장소이며, OOO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지정된 상품만 판매되는 장소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미등록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와 체결한 계약은 투자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당초 현지확인조사시 제출했던 ‘투자계약서’를 부인하고 새로운 ‘위탁가맹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지확인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전반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투자자로서 월 보고를 받으며 본인은 투자자라고 소명한 점, 청구인과 OOO 직원은 ‘투자계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확인한 점, 이의신청시 제출된 ‘위탁가맹계약서’를 보면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자산명세와 평가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처음부터 위탁가맹계약이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성한 부가가가치세 매출과새표준 OOO원은 OOO의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 전부가 아니고, 매입과 매출이 대응되지도 아니하여 시설 및 영업권 매입거래를 주장하는 청구주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차감한 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과 OOO와의 계약이 ‘프랜차이즈가맹매장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의 거래’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카페매장 사업의 위험과 손익을 부담하는 실사업자가 될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가맹점주는 가맹점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탁가맹계약을 맺은 OOO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의 매출 전부가 아닌 일부 수익배분금만을 매출로 신고한 점, 청구인 명의로 영업신고된 사항도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OOO 지점이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및 매출을 부인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개업일을 OOO로, 상호를 OOO로, 업종을 경영컨설팅서비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OOO까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거래는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상의 금전거래로 보고, 청구인이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부인하였는바,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설립되어 커피숍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각 매장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가맹점주가 자본을 투입하고 각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가맹점’ 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OOO을 지점으로 각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본점과 지점의 대표자는 OOO으로 동일하며, 본점의 업종은 프랜차이즈이고 지점의 업종은 휴게음식 또는 커피전문점이다. (나) 청구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투자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청구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표2〉투자계약서 주요내용 (다) 청구인 매출의 실질은 OOO가 투자자인 청구인에게 수익분배금을 지급한 것(위 투자계약서 5-(1)-③ 참고)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약서에는 매장에 금원을 투자한다는 내용만 적시되어 있고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자산명세와 평가근거가 없어 양도대금을 책정한 근거를 전혀 알 수 없고 양도했다는 사실 조차 확인되지 않으며, OOO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영업개시전으로 영업권의 실체도 없으므로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마) 청구인과 OOO 직원으로부터 제출된 투자계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을 누차 확인하였고, OOO 직원으로부터 투자계약을 근거로 투자금 중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복명서에 기록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OOO 소재지에 청구인 명의로 인허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사)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므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투자비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되며,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실질이 수익분배금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관련 세액을 경정하고 환급현지확인 종결한다. (3) 청구인은 투자계약서가 OOO의 시설 및 영업권의 양도․양수계약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시 ‘위탁가맹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위탁가맹계약서 주요내용 (4)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5) 청구인은 OOO 운영팀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실확인서 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위탁가맹계약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 당시 투자계약서 외에 위탁가맹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투자계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고 하다가 이의신청시에야 위탁가맹계약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위탁가맹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체 투자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실질이 투자계약이라면 애당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도 아니게 되는 점, OOO은 청구인이 아닌 OOO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단순히 수익분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만약, OOO을 청구인이 실제로 운영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을 신고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업장의 매출이 아닌 자신이 받은 수익분배금을 매출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그 실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