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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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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71704
생산일자 2015.10.29.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롯데포인트, 증정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으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과세표준 에 포함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누7170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1001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1.

판 결 선 고

2015. 10. 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2 목록 중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의 표 제5, 6행의 “금전으로 받는는” 부분을 “금전으로 받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4행의 “품․수량” 부분을 “품질․수량”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3행의 “없으므로” 부분을 “없고, 2차 거래에서 롯데포인트 또

는 증정상품권을 사용할지 여부 및 사용한다면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7행의 “롯데포인” 부분을 “롯데포인트”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이후 공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 규정이 효력이 있으므로 그 이

전 공급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은 구 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항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이 위 각 조항의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이 사건 조항의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항을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취지를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시기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고객들이 원고들의 영업점에서 2차 거래로 재화를 구입하면서 그 이전의 1차 거

래를 통해 적립받은 롯데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그와 같이 적립받은 롯데포인트에는

원고들 이외에도 제휴사와의 1차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2차 거

래에서 사용된 롯데포인트 중 제휴사를 통하여 형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들

이 제휴사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으므로, 만약 원고들의 영업점에서 발생한 2차

거래에 있어서 롯데포인트로 적립된 부분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

면, 적어도 원고들은 제휴사를 통하여 형성된 롯데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제휴사로부터 이를 돌려받음으로써 이중

의 이익을 보게 되는 측면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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