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28.부터 2008.3.28.까지 OOO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OOO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외 11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OOO 외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2012.11.30.부터 2012.12.19까지 OOO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대가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OOO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행위 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연도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4.11.3.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은 있으나 회사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월급사장에 불과하고 오너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OOO의 가치를 높여 우회상장시킬 목적으로 일부러 불법적인 가공의 매출․매입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OOO의 가공매출․매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OOO는 청구인이 2006년 3월 입사하기 이전인 2005 사업연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공 매출․매입거래를 하여 OOO의 세무조사 결과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에 대한 검찰조사에서도 OOO의 불법거래는 청구인과 무관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OOO의 가공매출․매입을 통한 불법행위는 최대주주이자 실질 OOO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3) OOO이 OOO의 2006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과세한 가공매출금액은 OOO원으로, 가공매출이 가공매입보다 OOO원이 많은데 이는 3차에 걸쳐 조사적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6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단지 세번째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추가로 조사적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 OOO원 전부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월급사장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가 외부회계감사 법인에 해당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OOO의 2005․200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확인되는 주주현황을 보면 OOO는 2006.12.26. 우회상장되어 주식회사 OOO의 자회사로 편입되고, 주식회사 OOO이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가 공시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월급쟁이 사장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다.
(5) 처분청은 가공매출에서 가공매입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에 직접대응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가 “자료상”이라면 가공매출보다 가공매입이 더 많아야 하지만 2006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금액이 더 많으며 사업내용이나 매출형태 로 보아 자료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의 주요경영사항정정신고서 내용을 보면 2006.12.26. OOO이 투자 유치한 회사들만이 우회상장되었는바, 이는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거래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OOO는 기업가치를 높여 우회상장을 하기 위하여 가공매출과 가공매입 거래를 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상계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세포탈을 위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6) 청구인은 OOO를 역임한 사실은 있으나 회사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않고 OOO이 이익을 얻었는바, 청구인은 오히려 OOO원이라는 보증채무만을 지게 되어 경제활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고, OOO의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2년 동안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와 같이 이 건 가공매출․매입과는 무관하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법인세법」상의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은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쫒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누3120, 1992.7.14.).
(2) 청구인은 2006.3.28.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3.28. 사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한 증거로는 믿기 어려운(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5231, 2009.4.3.)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3) 전체 가공매입금액과 전체 가공매출금액을 상계한 차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가공매입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가공매입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매출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한, 가공매출을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차감할 것은 아니라 할 것(국심2007중913, 2007.7.24. 같은 뜻임)이고,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한 것이라는 주장만하면서 이에 대한 정황증거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쟁점금액을 가공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OOO의 3차 조사결과에 따른 가공매입 건에 대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고발되어 무혐의 처분된 1차 또는 2차 조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의 입증에 엄격한 국가책임을 지우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되었다고 하여 「법인세법」에 근거한 이 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OOO에 대한 3차 조사시 적발된 주식회사 OOO은 1차 및 2차 조사에서 적출된 거래상대방법인과 상이한바,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 및 거래일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거래를 동일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3.28. OOO로 취임하여 2008.3.28.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OOO는 1998.1.20. 개업하여 OOO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2008년 경영악화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되었으며 2010.3.31.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법인의 대표자 및 사업장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OOO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OOO의 2006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라) OOO의 OOO에 대한 3차 조사시 OOO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OOO 및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의에 의거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추가 고발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후 쟁점금액을 행위 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보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10.부터 2007.11. 26.까지 OOO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국세통합전산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및 사업장 변경내역 등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다.
(사)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의 최대주주로 확인되며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는 2009.3.25.부터 2009.6.22.까지 200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 자격으로 자금을 투자한 투자회사 대표로서 OOO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경영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OOO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OOO은 2004년 OOO를 인수할 당시부터 기업가치를 높여 OOO 본인 소유 주식을 우회상장하고자 준비해 왔으며, 2006.12.31. 현재 주식회사 OOO의 최대주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OOO이 100%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 본인 소유 주식을 우회상장하고자 가공매출․가공매입을 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2005․2006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OOO의 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OOO를 우회상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의 매출․매입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가공매출․매입과 관련이 없고, 동일과세기간 전체 가공매출금액에서 전체 가공매입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조사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가 가공매출금액을 상계시키기 위해 당연히 가공매입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금액이 가공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매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가 가공의 매입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가공매입 상당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매입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가공매출․매입 관련 행위 당시 OOO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OOO를 번갈아 역임하여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회사경영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가공매출․매입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의 가공매입액상당인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