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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과 쟁점업체와의 쟁점주식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중-3527
생산일자 2015.12.30.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을 쟁점업체에 무상이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번복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 명의신탁이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업체는「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를 고가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식회사 OOO(2013.2.19. 주식회사 OOO에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OOO주를 보유하던 중, 2009.3.24.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OOO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분을 OOO% 보유한 OOO 소재 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나머지 OOO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며, 쟁점1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9.3.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OOO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1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2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을 매매사례가격으로 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OOO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장은 2013.12.2. 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OOO이 이에 불복하여 OOO장에게 2014.2.26. 이의신청한 결과, 위 1주당 가액 OOO원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이므로 시가가 될 수 없다고 하여 2014.4.10. 인용 결정되었고, OOO장은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1주당 가액 OOO원이 쟁점1주식의 시가라고 보아 OOO의 증여세를 감액하는 경정․결정함과 함께 쟁점2주식의 거래가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2주식을 OOO에게 액면가액인 1주당 가액 OOO원으로 하여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산정한 후, 2014.11.30. 청구인에게 2009.3.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1주식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의 수수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명의신탁으로 과세된바, 이와 동일한 쟁점2주식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쟁점2주식의 대금수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확인서 및 OOO 법원의 공증서류, 2009년 OOO의 재무제표에 쟁점주식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OOO공인회계사의 확인서 및 쟁점2주식의 거래에 대한 어떠한 소명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나타난다.

   OOO는 OOO세법상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당해 소득을 개인소득세로 신고하기 때문에 국내세법상 개인공동사업자와 비슷한 형태의 회사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쟁점1주식을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듯이, 쟁점2주식도 청구인이 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단순히 통상 명의신탁시 작성하는 주식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양도라고 할 뿐 다른 근거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식변동조사시 매매계약서, 자금출처, 당사자 간 대금의 실질이동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조사 없이 과세한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다.

 (2) 국세청 국제조사과에서 2006년 발행한 ‘국제조사분야 교육교재’ 등에는, OOO의 경우 그 최종 구성원인 각 Member가 납세의무를 지고, 정보제공차원에서 OOO 세무서식 OOO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OOO에는 사업상 혹은 비사업상 발생된 소득이 개별조합원에게 얼마씩 귀속되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OOO는 OOO 세법상 직접적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도관에 불과하고 최종 구성원인 각 구성원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도 이에 따라 OOO 세무서식 OOO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OOO에서 설립된 OOO가 OOO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되는 경우, 동 OOO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OOO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재국조46017-177, 2002.12.16., 같은 뜻)하고 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담사례를 제시하였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증권거래세 신고한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1주식에 대해 OOO이 “OOO는 전체 지분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각 OOO%씩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증여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에 따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OOO에 대한 증여세를 감액 경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2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 거래로 주장하였으며, 당시 청구인과 OOO의 거래를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쟁점2주식의 거래는 ‘1주당 가액 OOO원으로 계산하여 OOO는 청구인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주식을 OOO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OOO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쟁점2주식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해당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를 수차례 하였고, 이에 청구인측은 쟁점2주식의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이며 대금 증빙은 있으나 청구인이 비거주자이고 OOO 해외재산신고제도(FATCA)의 시행 때문에 청구인의 국내 금융계좌를 폐쇄함에 따라 국내 금융거래내역 조회가 불가능해져서 대금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지만, OOO는 정상적인 OOO 내 투자회사로 확인된다는 소명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쟁점2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2주식을 OOO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추가의견서에서는 쟁점2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어 주장한 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내용에 미루어 볼 때, OOO는 미국의 적법한 회사형태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2주식을 1주당 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고가 양도에 따른 상증법상 증여의제로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OOO 소재 회사 OOO와의 쟁점2주식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2008사업연도 주주현황 및 200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 <표1>․<표2>와 같다.

<표1> 2008.12.31. 현재 자본금 및 주주현황

<표2> 2009.1.1.~12.31. 주식변동상황

  (나) 청구인은 2009.3.2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동일자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주당 단가를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출세액 OOO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장이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쟁점1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2주식의 1주당 매매사례가격인 OOO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2013.12.2. OOO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자, OOO은 2014.2.26. 이의신청에서 쟁점2주식의 시가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이라고 주장하여 2014.4.10. 인용 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에 OOO장은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 OOO원으로 보았고, 쟁점2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 OOO원은 특수관계자 간 고가양도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3.24. 작성된 다음의 주식매매계약서를 확인하여 쟁점2주식의 시가와 매매가액과의 차액 OOO과 증여재산가액 OOO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14.11.30.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2주식의 명의가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되었을 때 대금수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확인서(2015.3.2.), 2009사업연도 OOO의 재무제표에 쟁점법인의 주식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OOO 공인회계사의 확인서(2015.3.2.), OOO회사의 특수형태인 OOO는 OOO에서 납세주체가 아니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은 구성원들의 지분에 따라서 개인소득세로 신고한다는 담당공인회계사의 설명서(2015.3.2.)를 각 제출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0.12.31. 기준 OOO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의 OOO

  (다) 청구인은OOO의 개념에 대한 자료와 함께, OOO OOO 정부가 발행한 OOO 등록증 및 관련서류를 제시하였다.

 (3)OOO의 주식변동상황 및 OOO의 소득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0년 이후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OOO의 2010.1.1.~2014.12.31. 주식변동상황

  (나) OOO의 2009사업연도 소득신고서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OOO의 2009사업연도 소득신고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1996.4.26. 선고, 96누162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2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주당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한 반면, 쟁점1주식에 대한 OOO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쟁점2주식을 OOO에 무상이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2주식의 거래가 명의신탁이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의 경우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이고 구성원들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19393 판결, 같은 뜻임), OOO가 개임임을 전제로 이 건 양도거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주식거래를 고가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