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xxx세무서장 및 xxx세무서장이 2015.6.15.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 2011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 2011년 7월~2013년 12월 개별소비세 합계 xxx원 및 교육세 합계 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3.26.~2015.4.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계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OOO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15. 청구인에게 쟁점누락금액에 대해 <별지>와 같이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2013년 귀속분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2013년 제2기분 합계 OOO원, 2011년 7월~2013년 12월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년 9월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업황의 부진으로 매출 등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고 있어 적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영업 중이었으나, 근시일 내에 정리할 계획에 있던 중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조사청에 각종 신고 관련 대장, 매출장․매입장 등 장부와 증빙, 봉사료대장 등을 제출하였지만, 조사청은 청구인이 장부 또는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경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조사 착수시 쟁점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인별, 일별 고객들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전부 확보하였고,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각종 증빙철을 포함한 모든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의 조사대상기간(2011년~2013년)에 대한 총매출액 대비 현금매출액 신고비율이 OOO%에 달하여 동종업체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며,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동안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2015.3.13.~2015.3.30. 기간의 총매출액에 대한 현금매출액의 비율이 OOO%인바, 이를 토대로 보면 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총매출액 중 현금매출액을 OOO%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것은 실제 현금매출액에 대한 누락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3) 조사청이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추계경정에 의하여 누락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OOO(공급가액)으로, 추계에 의해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의 OOO%에 불과함에도 이를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조사청은 추계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시, 주류 매입 수량에 단순히 주류의 종류별 개별단가를 곱하여 주류 총매출액을산정하고,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안주류의 금액이 주류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OOO%)을 산정하여 주류 추계매출액에 상응하는 안주류 추계매출액을 산정하여 주류 추계매출액과 합하여 전체 추계매출액을 산정하였지만 실제매출은 전혀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실제 매출액은 주문 단가표에서 보듯이 안주가 포함된 맥주세트와 양주세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트메뉴는 개별 단가로 판매할 때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추계에 의한 매출액보다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고, 양주세트 주문시 기본적으로 맥주 OOO병이 무료로 추가되는 등 다양한 로스(Loss)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OOO원 상당의 맥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주류 매입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추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2015년 건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확보하였고, 조사기간 중 경비증빙철을 제시하였으며, 추계 경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이가 미미하므로 조사청의 일방적인 추계 경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청구인에게 일일판매현황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이 업종 특성상 매출에 관한 근거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않았고, 조사청은 이에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에 따라 다음 <표1> 및 <표2>와 같이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추계 경정시 주류 추계매출액은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총주류 매입량에 쟁점사업장의 주류별 단가표에 의한 1병당 매출단가를 곱하여 2011년~2013년 기간 동안의 주류 추계매출액 9,226,140천원(공급대가)을 산정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의 신용카드 총매출액은 OOO원으로, 그 중에서 주류 매출액은 OOO원, 안주류 매출액은 OOO원으로 구분되어 위 <표2>와 같이 신용카드 주류 매출액 대비 신용카드 안주류 매출액 비율은 OOO%(OOO원÷OOO원)로 나타나는바, 주류 추계매출액 OOO원에 안주류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안주류 추계매출액 OOO원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주류 추계매출액 OOO원과 안주류 추계매출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청구인의 전체 추계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신고매출액과의 차액(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총주류 매입량과 쟁점사업장 명의로 매출전표가 발행된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기초로 청구인의 매출액 중 주류 매출액과 안주류 매출액의 비율을 산정한 다음,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주류 및 안주류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이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한 추계 결정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장부․증빙 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류 매입액 및 안주 판매비율에 의해 매출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5.3.26.~2015.4.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조사대상기간을 2011.1.1.~2013.12.31.로 하여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매입한 주류 종류별 수량과 단가를 곱하여 주류 추계매출액 OOO원을 산정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액 OOO원 중 주류 매출액 OOO원과 안주류 매출액 OOO원으로 구분하여 안주류 매출액이 주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OOO%)을 산정한 후, 주류 추계매출액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신고분 매출액과의 차액을 다음 <표3>과 같이 OOO원(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신고한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5.3.13.~2015.3.30. 기간 동안 일일 현금매출 일계장에 의하여 정리한 총매출액과 현금매출액 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바, 그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위 <표5>를 보면 청구인이 2015.3.13.~2015.3.30. 기간 동안 계상한 총매출액 대비 현금매출액 비율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류 매입량 및 안주류 판매비율 기준 추계 과세표준 산정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라) 쟁점사업장의 판매 단가표는 다음 <표6>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장부를 작성․기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주대․봉사료 등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현황, 매일의 현금매출액을 기록한 일별 현금 매출 내역,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지만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각 호에서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사업자가 해당 국세를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조사와 경정은 그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 조사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관련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또는 기장 내용 등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추계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추계과세를 하려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6.7.30. 선고 94누15202 판결, 1998.12.11. 선고 96누17813 판결, 같은 뜻임),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5.14. 선고 92누18139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일판매현황 등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 또는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표준을 추계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나, 조사대상기간(2011년~2013년)에 청구인이 신고한 총매출액 대비 현금매출액의 비율이 OOO%에 이르고,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하여 조사청에 제시한 2015.3.13.~2015.3.30. 기간 동안의 총매출액 대비 현금매출액의 비율이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등 신고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에서 청구인의 조사대상기간 동안 추계에 의해 산정한 매출액과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인 쟁점누락금액이 추계 과세표준의 OOO%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점, 청구인의 업종 및 판매방식의 특성상 고객에게 세트메뉴 판매시 맥주류 무상제공 등 로스(Loss)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추계 경정시 이를 감안하지 않은 점, 조사청은 청구인이 장부 또는 증빙 자료 등을 갖추지 않아 추계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월별 신용카드 결제현황 및 일일 현금매출액을 기록한 일계표 등의 장부 및 증빙 자료로 실지조사에 의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