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19. OOO광역시와 OOO동 885-4(공장용지 3,591.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4.12.31.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2015.3.12.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현물출자하고 2015.5.31.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기타필요경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고, 2015.12.10.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발생한 대출금이자인 OOO원(이 중 2011.5.19.~2014.12.19.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비용인 OOO원을 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6.1.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동 654-3에서 ‘OOO’라는 상호로 선박관련 부품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OOO광역시에서 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하자 2011.5.19.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보상금 OOO원은 OOO광역시에, 토지개발 및 조성공사비 등 OOO원은 공사업체에 지급하고 2014.12.3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5.3.12. 주식회사 OOO에 쟁점토지 및 OOO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 토지조성원가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2011.5.19.~2014.12.19. 기간 동안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을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분양대금을 포함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장부상 금액으로 계상하였는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직접 소요된 쟁점이자비용은 특정차입금에서 발생된 건설자금이자로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원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이자비용이 「소득세법」제33조에서 규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후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상 토지취득원가로 계상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할때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이자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부인할 경우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에도 전혀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2000중144, 2000.11.14.)를 보면 사업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취득가액으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4.2.14. 선고 대법원 2013두23041)는 비사업용 자산의 경우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8조[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기각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5.11.30.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아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필요경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2016.1.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작성한 주식회사 OOO의 2014.12.31. 현재 현물출자금액에 대한 감정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분양가격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OOO광역시장이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서(2011.5.19.)를 보면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OOO원에 쟁점토지를 분양받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4.12.31. 청구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고 2015.3.12. 주식회사 OOO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대출금 원장조회표를 보면 2011.8.19.~2014.11.26. 기간 동안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약정금액 OOO원)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쟁점이자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분양변경계약서(2015.3.9.) 및 OOO의 2014년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2015.5.18.)하였고,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답변서(2015.9.9.)를 보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지급이자(쟁점이자비용)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비용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지 아니한 점, 쟁점이자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