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중-4119
생산일자 2015.12.24.
AI 요약
요지
쟁점할인액은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한 단말기 판매 대금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것으로서 이동통신요금과 구분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판매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대리점을 통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5.1.22. 쟁점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3.26. 쟁점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리점이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통상의 판매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2001.6.29. 선고 2000누5762 판결) 및 대법원의 판결서(2003.4.25. 선고 2001두6654 판결)에서 쟁점보조금과 유사한 다른 업체의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법인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사건에서 쟁점보조금을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2012.9.13. 선고 2011구합5612 판결)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하고,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고객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을 승계받아 청구법인에 대한 단말기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에서 쟁점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닌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 전액을 회수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 조건에 따라 정해지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나,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대법원이 쟁점보조금과 유사한 보조금에 대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판단(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654 판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자신이 추진하던 CDMA방식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1996.1.15.경 당시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1996.12.31.을 기한으로 하여 CDMA 이동통신 단말기판매업의 겸업을 한시적으로 승인받은 OOO이 그 승인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1996.11.경부터 1997.1.경까지 재고단말기를 시급히 소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할인판매를 하였던 것이므로 그 보조금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또는 가입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구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자,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인바,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보일 뿐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OOO과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할인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반면,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에 단말기 할인판매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리점이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할인판매한 후, OOO은 대리점에게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에서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취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할인판매한 후,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에서 쟁점보조금을 차감하는 취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리점으로부터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는 OOO과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그 실질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2. 쟁점보조금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아래 <표>와 같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역

  (나)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단말기 판매 및 쟁점보조금의 지급방식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의 보조금 지급거래는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로 보이는 점, 고객이 보조금 지급약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청구채권을 취득한 후 이를 대리점에 양도하고, 대리점은 양도받은 보조금청구채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를 외상매입한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이란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