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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위장 매입거래로 보아 불공제한 매입과 대응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는데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5-전-3488생산일자 2015.12.2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매입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8.16. 개업하여 OOO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외 4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 외 8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1.26. 처분청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한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가공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24449 판결)한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는데, 그렇다면,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 즉,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의 매출처 입장에서 보면, 매출처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 및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매입원가를 인정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건 매출의 가공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인데,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 법원 판결서(대전지방법원 2014.7.22. 선고 2014구합100398 판결)에는 “피고(처분청)는 이 사건 매출처인 OOO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라고 판시한바, 매출처가 전부자료상이라면 처분청도 이들에 대한 매출과 매입을 모두 가공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였을 것이고, 부분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매입처와 매출처의 중간에 청구법인이 끼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고 본다면, 매출처의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불공제하였을 것이므로 만약, 이와 같이 매출처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다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거래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거래가 일대일 대응되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이면, 매출거래도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매입거래를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도 가공거래에 해당되어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가공매입에 의한 매입세액 뿐만 아니며, 국세행정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또는 손금을 부인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매입과 대응하는 매출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1.12.31.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2011.12.31.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고, 동일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 및 매출처의 대금수령증빙․계근표․출고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 재화를 공급한 후 발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조사한 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았다면 청구법인의 매출도 가공거래에 해당되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매입거래를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또는 손금을 부인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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