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6.23.부터 2014.10.16.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전 사주 OOO이 발행주식의 OOO%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OOO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지분을 국내 거주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13.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2.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영리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등기등”의 의미를 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등기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서 “등기등”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말하는 “등기등”의 의미는 해당 조문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규정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로 하되,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의 “등기등”은 「민법」과 「상법」 등 국내법에 의한 등기·등록, 명의개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의 “등기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국내법에 의한 등기·등록, 명의개서에 대해서만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법 제45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대상으로 한 것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등기등”의 의미 및 더 나아가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의미는 법조항에 따라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외국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해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에 의하여 그 외국 법률에 따라 등기 등이 이루어지는바, 외국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국가별로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고 그 효력에 대해서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전세계 모든 나라에 소재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공시를 요구하는 나라에 소재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되고,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나라에 소재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우리나라에 소재하여 국내법에 따라 그에 관한 권리변동의 공시가 행하여지는 재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외국의 법률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증권거래세법」(2013.1.1. 법률 제11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주권의 범위를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제1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제2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등은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 등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역시 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이 내국법인만을 전제로 법인설립신고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이해된다.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조세심판원의 결정(국심 2005서4042, 2007.4.17.) 및 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08.1.18. 선고 2007구합24630 판결)의 쟁점은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로, 당사자가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만일, 외국법인의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다투었다면,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의 결과는 달랐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주자로부터 명의수탁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등기등”의 의미는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의 소재지를 “그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영리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재산을 증여 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증여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은 국내 거주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라면, 설령, 그 재산이 국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의제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라고 하여도 법률상으로 특정되어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법률용어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의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나타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다른 나라의 법률에 근거하여 등기 등이 이루어진 외국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논문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은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주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인을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인 반면, 위 논문은 외국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대한 사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영리법인이 수증자가 된 경우에 대한 것인바, 거주자인 개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수증자로서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의하는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의미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확장·유추 해석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그 주식 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법인의 본점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본점이 반드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본점을 제외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본점이 제외된다는 근거로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당연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2항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본점이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법조문에 대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5조의2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항의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범위를 같은 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까지 유추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등이 존재한다. 조세심판원의 결정(국심 2005서4042, 2007.4.17.) 및 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08.1.18. 선고 2007구합24630 판결)을 보면, 거주자인 청구인이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한 미국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의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중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등은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 등을 의미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는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당연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설립신고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의 대상에 내국법인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인 청구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수탁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법인의 본점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본점을 제외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의 증여의 개념을 실제 법률효과가 없더라도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내 거주자에게 외국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0.4.10. OOO에서 현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무역중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행주식수는 OOO주이고, OOO은 OOO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2.11.22.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9.12.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의 명의를 환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4.11.13. OOO의 주식 100%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OOO이 이를 국내 거주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2.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기등”이란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말하고,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의 단서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단서 등을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위 조항들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외국법인의 주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 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6.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社債) : 그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