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6.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과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로 19번길 18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13년 제1기 OOO원, 2013년 제2기 OOO원, 2014년 제1기 OOO원 및 2014년 제2기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8.19.~2015.12.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12.16.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고철을 매입하여 OOO 등에 납품하는 법인사업자로,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쟁점거래처들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을 방문할 당시에는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 쟁점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거래처들이 실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몰랐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할 세무서장이 고철사업자에 대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려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바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청구법인이 고철의 이동경로와 사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매수인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납품처에 고철이 도착하여 계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 충분한 것이지 고철의 이동경로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고철발생지나 수집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되는 유통구조상 사업장에 고철적재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들의 각 대표자들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여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실제 공급자는 쟁점거래처들이 아닌 제3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O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개시할 당시 사업장 방문, 사업자등록 유무 확인, 대표자 면담, 인감증명서 제시, 고철매매계약서 작성 및 국세완납증명서 확인 등을 한 사실을 제시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아버지인 장OOO가 1988.2.20. 설립하여 현재 대표이사인 장OOO이 2008년 12월에 취임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바, 고철사업경력을 감안하였을때 고철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및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거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상차지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장 방문 및 대표자와 면담도 하지 않았으며, 고철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등의 형식적인 확인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쟁점거래처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과세관청의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 및 과세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각 거래단계에서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고철업계는 최초 고물이 매집되어 가는 과정을 거친 후 규모가 커지는 일정시점에 이르러서는 상위업체들의 요구에 의해 무자료 거래가 자료화된 거래로 둔갑하는 세금계산서의 세탁과정을 거치게 되는바, 자료상들을 거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형식으로 거래되나, 자료상들은 매입자료 없이 거액의 매출만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단기간에 폐업하여 무자료 고철의 세탁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는 아무도 없게 되어 엄청난 국고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청구법인의 고철사업경력을 감안하면, 고철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거래를 방조한 행위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임을 인지하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무자료 매출처 및 실사업자의 소득을 은폐하고 자료상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탈세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쟁점거래처들은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단기간에 청구법인 등에 매출하고 체납(아래 <표1> 참조)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묵인하고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표1>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 기본사항 및 체납사항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임을 인지하고 국가수입의 감소가 초래될 것임을 알면서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상거래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8.2.20. 현재 대표이사인 장OOO의 아버지 장OOO가 설립한 후 2008년 12월 장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장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자가(면적 2,867㎡)로 포크레인, 하이카 및 압축절단기 등을 보유하고 있고, 2014년 기준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가 주 매출처이며 이들의 매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 15,000주(액면가 OOO원)를 발행하였고 주요 주주로는 장OOO과 동생 장OOO이 합계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고철매입에 대한 대금결제 내역을 검토한 바, 전액 계좌로 지급하고 있고 매출대금 또한 전액 계좌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계량증명서, 제강회사 입고내역 및 대금지급내역 등을 검토한바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라) 주식회사 OOO은 2015.9.11.부터 사업장이었던 OOO리 438-2는 조사당시 주식회사 OOO이 고철업을 운영하여 주식회사 OOO은 2층 사무실만 존재하였고, 전체 매입의 95%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으며, 대표이사 이OOO은 고철 관련 사업경험이 전무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철의 상차지에 대해 알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서 매입한 물량은 단지 무자료 고철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마) 주식회사 OOO의 본점소재지인 OOO리 5-4의 사무실은 6평 규모에 불과하고 대지는 임대인의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철사업에 필수적인 계근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매출처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은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거래추적을 단절시키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처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리 484에서 김OOO과 고철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사업장 소재지인 OOO리 5-4에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박OOO는 고철 관련 사업경험이 전무하고,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리 450-1의 토지소유자인 이OOO과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글씨는 대표이사 박OOO의 자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 및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구좌업체인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기 위한 도관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상차지에 대해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라고만 답변할 뿐 정확한 상차지를 알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OOO에서 출고하는 물품은 분류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 제강회사에 직납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의 마당으로 입고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에서 배차한 운송기록을 보면 하차지가 청구법인의 마당이 아닌 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불상의 무자료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OOO에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사) OOO자원의 대표자인 황OOO은 2001년에 약 5개월 고철업을 영위한 이력 이외에 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사업장 소재지OOO의 토지소유자인 김OOO의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OOO자원은 약 2개월간 사업장을 사용하다가 퇴거하여 타업체가 입주하기 전까지 사업장 주소만 유지하였으며, OOO자원은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회피하였고, OOO자원과 청구법인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자원에서 2013년 매입한 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마당에 입고하고 OOO원은 OOO로 직납하며, 2014년 매입한 OOO원은 OOO로 직납하였다고 주장하며 계근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시점에 OOO자원은 사업자등록상 명시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자원의 매입에 대한 고철의 상차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자원간의 거래는 전액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아) OOO철강은 대표자인 이OOO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당일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전형적인 자료상행태를 보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철강에서 2013년 매입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마당으로 입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계근표와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심문조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철강의 대표자인 이OOO을 만나지 아니하고 박OOO과 거래하였는바, 전액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자) OOO철강의 사업장은 고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야적장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인 장OOO과 인근 고철상에 의하면 2013.7.2.부터 6개월간 고철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오고 나간 사실이 거의 없는 등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철강의 대표자인 이OOO의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2분에서 20분 사이에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금흐름을 단절시키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철강에서 판매의사를 전달한 사람은 영업담당 박OOO이고 청구법인이 알고 있는 연락처도 박OOO이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한 OOO사무실로 확인되어 실제 고철판매행위를 한 자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상이한 사실을 알면서도 OOO철강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였으나, 고철이 OOO로 납품되었고 이에 대한 대가도 사업용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원가는 인정하였다. (차) OOO의 사업장인 OOO1459-12는 집터로 개간된 대지로, 사무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박스 외 약 2톤의 흙더미가 야적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고철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계근대 및 절단장비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대표자인 류OOO은 고철과 관련한 사업이력이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에서 2013년 매입한 OOO원은 OOO로 직납되었고, 2014년에 거래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마당으로 입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계근표와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 대표자 류OOO을 만난 적 없이 박OOO과 거래하였고, OOO은 매출처로부터 류OOO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당일 즉시 현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단기간에 매입없이 수십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OOO과의 거래는 전액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진술서(2015.10.7.)를 보면, 이OOO이 청구법인에 전화를 하면서 청구법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팩스로 사업자등록증, 완납증명, 주민등록증 및 통장을 보내고 거래를 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모든 물량은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인 OOO동 168-6에서 상차가 이루어져 OOO로 납품되나, 계근표와 운반내역은 기록한바 없고 수기장부는 분실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이름은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O의 참고인 심문조서(2014.10.21.)를 보면, 장OOO은 OOO자원의 사업장 소재지에 2013년 4월경 방문한 적이 있고 방문당시 고철을 판매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업장 상태는 아니었으나, 조만간 사업장을 OOO시로 옮긴다고 하였고 OOO 또는 OOO에 물량을 계속 납품할 욕심에 거래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김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OOO자원의 대표자인 전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11.10.)에 의하면, 장OOO은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 소재지 외에서 상차한 거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매입한 고철은 청구법인의 마당으로 입고한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시 상차지에서 계근한 계량표를 받지 않았으며, OOO자원의 사업장을 방문할 당시 계근대는 없었고 고철이 쌓여 있었으며 OOO자원에서 매입하는 고철의 상차지는 모르고,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대표자인 이OOO을 만난 적 없이 박OOO을 통하여 거래하였고 고철매입시 OOO에서 제출한 계량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 없이 거래를 하였고 OOO에서 제출한 계량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고철의 상차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6.5.31.)를 보면 쟁점거래처들 중 OOO자원,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에 대해 허위거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하였고,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참고인 임OOO이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되어 임OOO의 소재발견시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들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및 고철 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OOO의 거래의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이사와 만나지 아니하고 박OOO을 통해 거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에 불과하여 이를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을 자료상으로 인지하고 국가수입의 감소가 초래될 것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조사청 등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의 고철매입에 대한 대금결제를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6.5.31.)를 보면 쟁점거래처들 중 OOO자원, 주식회사 OOO 및 OOO과의 거래에 대해 허위거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거래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