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1.부터 경기도 OOO라는 상호로 OOO로, 2009.4.1. OOO 주식의 양도에 관한 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각 OOO원을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80%)를 공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5.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바,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후 수행한 유일한 M&A 자문소득이고, 쟁점용역 제공 후에도 유사 용역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은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의 희망가액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결정된 것이지 세법상 주식평가 방법이나 재무이론에 따른 가치평가의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용역은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에서 정한 고유 업무가 아닌 누구나 제공할 수 있는 자문이고, 의뢰인(해당 주식의 OOO와 관계가 좋지 않아 국민상조의 회계감사인인 청구인에게 이를 중재해 줄 것을 기대하여 의뢰한 주선적 성격의 용역이며, 주식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대리는 쟁점용역이 종료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용역과는 별개의 단순 업무이다. 한편, 2014.2.27. 대법원은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OOO 주식을 양수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주식 양도를 의뢰한 OOO와 쟁점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결(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16542 판결)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위법소득에 해당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을 과세할 근거는 없으며, 위법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자로, OOO와 주식양도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주식 양수자 발굴, 계약조건 자문, 계약서 작성, 세무자문 및 거래성사를 위한 자문제공을 업무범위로 하는 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주식양도자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 주체를 OOO으로 명기하였으며, 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각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로 보아 쟁점용역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사업자등록 후 1건만 발생한 용역으로 계속적․반복적이라는 사업소득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일 유형의 용역이 발생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배임으로 판결된 위법소득이므로 위법행위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거주자가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처분 전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과세소득에 해당되는바, 쟁점용역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수료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괄호 생략)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3)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1.부터 경기도 OOO을 영위하다 2014.9.30.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조회된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8.12.19. 청구인과 양도인 OOO는 아래 <표1>과 같이 주식양도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해당 주식의 실소유자인 OOO는 양도인들이 보유한 주권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며, 매도거래 성사시 각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자문수수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1.5. 작성한 독점판매권 및 지분인수 제안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과세사업 관련 매출로 보아 2011.9.10.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5. 심판청구(조심 2012중64)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12.2.21.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기각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용역 외 이와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적이 없고, 쟁점수수료가 위법소득인바 계속성․반복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표4>의 2005년~2010년까지의 과세사업 매출현황과 대법원 판결서(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16542 판결)을 제출하였고, 판결서에 의하면 법원은 “OOO는 청구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을 통하여 OOO에게 주식을 양수할 것을 제안하고, 양수를 망설이던 OOO의 자금으로 주식 및 영업권을 양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며, 청구인이 계획한 양수자금 마련 방안을 알고 있으면서 그 절차 중의 하나인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에도 날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OOO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라고 판단하였고, “주식 및 영업권 양도과정에 회계 및 법률 전문가가 개입하여 그 양도방법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법원은 “청구인은 OOO의 주식양도 요청을 OOO에게 전달하고, 그 대금의 절충에도 관여하였으며, OOO로부터 자문료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OOO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2005년~2014년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는 아래 <표5>와 같이 조회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청구인이 수행한 지분인수가격 측정, 인수자금 조달방법 및 양도방법 결정, 관련 세무자문 및 양도세 신고 등의 쟁점용역은 통상적으로 OOO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동일 유형의 영업형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쟁점용역의 제공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수수료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은 기타소득이 아닌 OOO 수행에 따른 결과물로서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국민상조의 외부감사인으로서 관련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용역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용역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주선의 성격만 있는 단순 업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