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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조심-2015-서-4459생산일자 2016.05.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사과정에서 만난 자들을 거래처의 직원으로 인식하여 그 명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점 등을 볼 때 사기 기타부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OOO과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광고대행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광고대행업의 상호는 ‘OOO’)로서, 2014.8.19.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건물 리모델링공사 및 내부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광고대행업 관련) 및 OOO(부동산임대업 관련)의 세금계산서 1매씩(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그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및 OOO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광고대행업 관련 OOO, 부동산임대업 관련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공급받는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사전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별도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등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형벌법규인 「조세범처벌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이 조작되었거나 증거를 은폐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조심 2014전4305, 2015.1.19., 조심 2013전2878, 2014.1.17., 같은 뜻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없이 청구인이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지하고도 매입증빙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주도하는 등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테리어공사업자 OOO은 OOO 인테리어 공사를 2014년 5월부터 시작하였고, 공사대가 OOO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지시하에 인테리어공사가 모두 이루어졌다.

    2) OOO은 2014년 8월 OOO에게 매입증빙이 필요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은 평소 알고 지낸 OOO 전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이에 OOO은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한 후, OOO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OOO을 지급받았다.

    4) OOO은 OOO 명의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그 계약시점은 3월경이나 실제로는 2014년 8월경에 계약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 문답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심리자료에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OOO는 2014년 중 OOO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건물외벽공사 및 철거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 OOO을 부친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지급받았다.

    2) OOO는 위 공사 관련하여 별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OOO과 특별한 관련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OOO은 OOO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실지 매입거래라 주장하면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과 OOO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옥탑 증축부 포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OOO, 공사준공예정일은 OOO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과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OOO, 공사준공예정일은 OOO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하였고, 실제 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설혹 공급자가 OOO이 아니더라도 자신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이 OOO의 아버지인 OOO의 예금계좌 및 인테리어업자인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들이 OOO의 직원으로 생각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사원증, 재직증명서, 통화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 OOO 등이 실제 성실하게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을 OOO의 직원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들이 사기전과자들인 까닭에 청구인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고 공사대금을 OOO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OOO측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예금계좌로 입금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이중장부 작성, 장부ㆍ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ㆍ문서 작성,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사기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조심 2012부543, 2012.4.9.,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공사과정에서 OOO, OOO을 알게 되어 이들을 OOO의 직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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