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3.28. 개업하여 OOO에서 웨딩컨설팅 및 결혼정보업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결혼예정자로부터 수령한 미용용역(이하 “쟁점미용용역”이라 한다)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으로 하고, OOO 등의 미용업체들(이하 “쟁점미용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12년 제1기 OO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영수증 발급대상자인 쟁점미용업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불공제하여 2014.12.5.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의 쟁점미용용역은 청구법인이 알선․중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가)청구법인은 결혼예정자에게 쟁점미용업체들을 알선․중개하면서 결혼예정자를 대리하여 쟁점미용업체들에게 쟁점미용용역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지 결혼예정자에게 쟁점미용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미용용역은 쟁점미용업체들이 결혼예정자에게 공급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결혼예정자와 쟁점미용용역 알선․중개 계약 후 결혼예정자로부터 쟁점미용업체들에게 지급할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보관 중이던 쟁점미용용역 대가를 쟁점미용업체들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결혼예정자를 대리하여 쟁점미용용역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동일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출공급가액 및 매출세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2) 쟁점미용용역에 대해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면, 2013년도 과세기간의 쟁점미용업체들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가)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의2호가 2013.1.1. 신설된바,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청 법규-356(2014.4.11.)호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출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의2호의 취지상 쟁점미용업체들이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을 운영한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쟁점미용업체들이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쟁점용역을 공급한 쟁점미용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세수일실을 초래하지 않았다.
(마) 또한, 처분청이 쟁점미용업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면 하나의 미용용역공급에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과세된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과세이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의 쟁점미용용역은 청구법인이 알선․중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미용용역을 공급받은 결혼예정자를 대리하여 미용용역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미용용역공급급사업자로부터 미용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주장대로 당초 미용용역공급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당초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결혼예정자와의 컨설팅계약서를 살펴보면 드레스, 포토, 신랑신부 헤어 및 메이크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컨설팅계약서의 항목 중 미용용역만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미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미용업체들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니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결혼예정자등과 컨설팅계약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총금액 중 쟁점미용용역 관련 대금은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모든 거래단계에서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의 컨설팅계약을 보면 청구법인과 결혼예정자와의 계약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드레스용역, 포토용역, 미용용역 등에 대하여는 각 용역제공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적법하게 신고가 된 사실을 볼 때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모든 거래단계에서 과세하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2013년도 과세기간의 쟁점미용업체들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쟁점미용용역은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6조에서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쟁점미용업체들에게 영수증 발급의무를 부여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을 보면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미용용역을 제공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도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다.
3) 미용업을 포함한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특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미용업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가 1994.12.31. 신설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고, 1994.12.31. 본 조항이 신설된 당시도 제3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4) 2001.12.3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개정 시 신설된 제4항에서 영수증 발급 의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수증 발급의무자의 경우에도 감가상각 자산 등 영수증 발급대상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신설한 바, 이 때에도 미용업에 대하여는 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유지되었다.
(나)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미용용역 등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2013.1.1. 신설되어 2014.1.1. 삭제된 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에 관한 규정이고, 국세청 법규-356호(2014.4.11.)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한 해석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미용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쟁점미용용역 관련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미용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미용업체들의 주업종은 미용실 등으로 미용관련 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대상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미용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다) 청구법인과 결혼예정자 간에 계약한 컨설팅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의 결혼예정자에 대한 미용업체 알선, 중개, 분쟁 해결 등 컨설팅계약의 미용용역대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미용용역 공급자이고, 청구법인이 행한 대급 수령, 보관, 대리지급은 형식적 행위이며, 청구법인의 실질수입은 알선 중개등의 수수료 수입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미용용역을 결혼예정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형식적인 자금흐름에 따라 매출 공급가액으로 신고․납부한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는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나) 원칙적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미용용역공급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2013년 과세기간 해당분은 미용용역 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동 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미용용역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세액 중 2013년 과세기간 해당분 부가가치세 OOO원은 잘못된 과세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그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미용용역을 공급받은 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점,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지금까지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쟁점미용업체들에게 지급할 금액들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용용역의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미용용역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전가의 필요성이 없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이러한 미용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사업과 사적 이용 구분이 어려워 부당공제의 위험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미용용역을 공급받은 고객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서 쟁점용역이 영수증 발급대상인 미용용역이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쟁점미용업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3.1.1. 법률 제11608호 및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쟁점미용용역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