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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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광-0905
생산일자 2016.06.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조제 스프 및 균질화 식품, 두부 등을 제조하는 면세사업자로, 20OO.O.10. 20OO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계산서 1건(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한 것으로 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쟁점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첨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OO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를 처리하면서 쟁점계산서합계표의 불부합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OO.3.23.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계산서합계표상 쟁점거래처에 대한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였으며, 20OO.4.1. 해명내용에 “거래사실 없음”을 표기하여 제출하였고, 20OO.9.3.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을 OOO으로 감액하여 20OO년 제2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수정․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20OO.1.5. 청구인에게 20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OO.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성립되어 쟁점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에 쟁점거래처의 사정으로 거래가 취소되어 20OO.3.23.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신고하였고, 쟁점거래처도 20OO.9.3.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20OO년 제0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계산서가 발급된 후에 거래처의 사정으로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근거한 수정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이 타당할 것이나, 청구인은 당초 발급된 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매출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급된 계산서만을 집계하여 작성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만 단순 수정 후 제출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OO.O.25. 청구인으로부터 계산서 0건OOO을 수취한 것으로 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OO.O.10. 쟁점거래처에게 계산서 1건OOO을 발급한 것으로 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가, 20OO.O.2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이 없는 것으로 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수정․제출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20OO.O.3. 청구인으로부터의 매입이 없는 것으로 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수정․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진행 중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계산서 원본 및 해당 거래내역을 입증하는 물품공급계약서 및 대금수령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우리 원은 20OO.O.2.∼20OO.O.23. 청구인에게 불복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증빙자료의 첨부 없이 불복이유서만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를 취소하고 당사자가 모두 계산서합계표를 수정․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2호에서 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OO.O.10.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쟁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하여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가, 수정계산서의 발급사실 없이 20OO.O.23. 계산서합계표를 수정․제출한 점, 당초 계약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거래의 취소로 계산서합계표를 수정․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수령 관련 서류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