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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세금계산서상의 법률서비스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5-서-5774
생산일자 2016.01.28.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고 용역의 공급가액도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주식회사에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6. 개업하여 변호사업․공증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1.26. 구 OOO 주식회사(2011.6.2. 주식회사 OOO로 상호 변경되었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5.5.1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의 회장이었던 이OOO 개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장래의 수임료에 대한 지급보증 수단으로 발급된 것일 뿐 청구법인이 OOO에게 실질적인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10월경 뇌물공여 등 피의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OOO그룹의 회장이었던 이OOO과의 형사수임 약정에 따라 이OOO의 변호를 맡게 되었는데, 당시 OOO그룹의 계열사인 OOO의 대표이사였던 김OOO의 지시로 OOO의 회계담당자(안OOO으로 추정)는 2010년 1월경 청구법인에게 “이OOO이 향후 지급할 추가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하여 OOO이 OOO원의 한도에서 보증할테니 보증의 의미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후 이OOO이 지급할 수임료가 확정되면 그 즉시 금액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청구법인은 이OOO과 수임료에 대하여 합의․확정하거나 수임료를 영수한 사실이 없음).

  (나) 당시, 청구법인이 수행한 변호업무와 관련하여 당시 이OOO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제안은 향후 이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게 될 수임료 채무를 OOO원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징표로서의 의미로 청구법인은 2010.1.26.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후 청구법인과 이OOO 간에는 추가수임료 액수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음에도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마치 공급가액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 당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 비용을 가공계상하고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에게 수임료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OOO이 아니라 이OOO(당시 청구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뇌물공여 등인 형사사건으로 OOO이 피의자가 될 수도 없음)이다.

  (가) OOO은 당시 워크아웃 개시가 임박하는 등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워 이후 청구법인과 이OOO 간 구체적인 수임료 액수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법인세 비용 가공계상 및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사용할 의도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속아 이OOO과 수임료 액수를 확정한 바도, 실제적으로 OOO과 아무런 재화나 용역 등 공급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원인 자체가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할 원인이 되는 용역의 거래가 없었는바, 청구법인은 이OOO과 기존의 변호사 선임약정을 체결하였을 뿐 OOO과 실질적인 용역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시 지급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던, 즉, 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을 한도로 향후 이OOO이 청구법인에게 부담할 수임료 채무 액수가 확정되는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보증의 징표수단으로 발급한 것이다.

  (다) OOO그룹 전체에 대한 워크아웃 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여 청구법인과 이OOO 간에는 이후 수임료 채무액 조차 확정한 바가 없었고, 결국 청구법인과 OOO 간에는 용역의 제공(거래)이 전혀 없었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대가를 지불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2015.2.9. OOO의 상호가 변경된 현 주식회사 OOO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OOO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OOO의 대표이사 김OOO 등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함은 자명하며 청구법인은 이에 2015.5.27. OOO경찰서장에게 김OOO 및 당시 OOO의 회계담당자를 사기로 형사고소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따르면,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매입매출장(거래처별) 및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소명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수임료(성과보수)로 기재되어 있고, 회생채권 신고내역서에는 “2009.10.14.자로 체결한 형사사건(OOO검찰청 2009형제68596호)에 관한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금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회생계획이 개시됨에 따라 2014.6.9. OOO법원에 위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2009년 10월경 OOO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에 OOO원의 매출이 있음을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원인 자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2014년 11월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2010년 제1기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에 따른 소명요구에 대해 당해 매입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소명서가 제출되자, 청구법인이 당해 거래일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2015년 2월에서야 OOO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통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어서 3개월 후인 2015년 5월 OOO경찰서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 2009년 10월경 OOO그룹 회장 이OOO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OOO과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OOO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 중에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3건 공급가액 OOO원) 중에서 형사사건 수임료를 받고 발행한 OOO원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면서 그 이후 2010.1.26.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OOO과의 용역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인세 과세전적부심사(2015.6.26. 불채택 결정)의 심리과정에서 2015.6.18.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 변호사는 유선상으로, “2009년 10월경 이OOO과 형사사건 수임계약을 하였으나 수임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하였고 이OOO과 다툼이 있기 전인 2014년 9월경까지 변호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이 OOO과 2009년 10월 경 고문료 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4.6.9. OOO법원에 제출한 OOO에 대한 회생채권신고서 내용을 보면 ‘2009.10.14. 체결한 형사사건(OOO검찰청 2009형제68596호)에 관한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금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채권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법률서비스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1187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2014.11.11. 쟁점세금계산서의 불부합자료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매입매출장(거래처별) 사본,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청구법인이 2014.6.9. OOO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신고서 사본을 제출받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입매출장(거래처별)에는 신고기준일 2010.1.26., 세무구분 과세 매입,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적요 란에는 변호사 수임료(OOO지검)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 보관용 쟁점세금계산서에 거래품목은 “수임료(성과보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4.6.9. OOO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신고내역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OOO은 1991.12.20. OOO 소재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OOO그룹이 2006년 경 조선업・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OOO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1.6.2. 주식회사 OOO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 변호사와 OOO은 2009년 10월 경 고문료 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는 법률고문계약을 한 사실이 법률고문계약서를 통해 확인되고, 그 후 OOO은 2010.5.20. 김OOO 변호사에게 법인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법률 고문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OOO과 변호사 선임약정을 체결하였을 뿐, OOO과 실질적인 용역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5.2.9. OOO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통지 및 정정 세금계산서 발급의 건” 사본과 2015.5.27. 서울OOO경찰서장에 제출한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통지 및 정정 세금계산서 발급의 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나) 고소장(2015.5.27. 신고, 2015.6.2. /*서울○○*/경찰서 접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 소 인 : 청구법인

피고소인 : 1. 김○○(당시 ○○○의 대표이사)

        2. 성명불상(당시 ○○○의 회계담당자 안○○으로 추정)

고소이유

2.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

 가. 이 사건의 경위

 1) ○○○그룹의 회장이었던 고소외 이○○은 2009년 10월경 ○○지방검찰청에 의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무렵은 이○○은 청구법인과 수임약정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검찰 단계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고소인 청구법인은 이○○과의 위 수임약정 이후 이○○에 대한 변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이○○은 위 수임약정에 따라 고소인 청구법인에 착수금 ○○○원 및 성과보수 ○○○원을 지급하였는데, 모두 ○○○ 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던 ○○○이 고소인 청구법인에 입금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 청구법인과 피고소인들(○○○) 및 이○○ 간에는 당시 그룹회장이었던 이○○의 고소인 청구법인에 대한 수임료 지급채무와 관련하여 ○○○이 이를 보증(또는 이○○과의 내부 약정)하는 차원에서 이○○을 대신해 고소인 청구법인에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합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소인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임료 합계 ○○○원을 송금받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소인의 범죄행위(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취득)

 1) 이후 피고소인들은 2010년 1월경 고소인 청구법인에게 연락하여 “이○○ 회장님이 지급할 추가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하여 우리(○○○)가 ○○○원의 한도에서 보증하여 드릴테니 이 보증의 의미로 공급가액 ○○○원 및 부가세 ○○○원 합계 ○○○원짜리 청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이후 이○○ 회장님이 지급할 수임료 액수가 확정되면 그 즉시 금액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당시나 이후에도 고소인 청구법인은 이○○과 수임료에 대하여 확정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수임료를 영수한 사실도 없습니다). 고소인 청구법인에 수임료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의뢰인 중에서도 이와 같은 제의를 하고 고소인 청구법인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미리, 보증의 의미로 발급하여 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고소인 청구법인은 피고소인들의 ○○○의 말을 믿고 2010.1.26.경 청구용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 세액 ○○○원)를 ○○○에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2) 당시 고소인 청구법인이 수행한 변호업무에 대하여는 ○○○이 이○○을 대신하여 ○○○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산이 되었으나, 당시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 고소인 청구법인에 한 위와 같은 제안은 ‘향후 이○○이 고소인 청구법인에 지급하게 될 수임료 채무를 ○○○원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증표로서의 의미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청구법인과 이○○ 간에는 이○○이 고소인 청구법인에 지급할 추가 수임료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고 결국 고소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본래 의미의 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와 같은 약속의 증명에 불과한 이상 피고소인들은 동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액공제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마치 공급가액 ○○○원 및 세액 ○○○원을 고소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 당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 비용을 가공계상하고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이익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하 생략)

*/

 (5)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 변호사는 2009년 10월경 이OOO의 형사사건(OOO검찰청 2009형제68596호)을 수임계약 하였으나 구두로만 계약하였고, 이OOO과 다툼이 있기 전인 2014년 8월~9월경까지 변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4.6.9. OOO법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OOO에 대한 회생채권 OOO원(공급대가)을 신고한 사실이 있어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OOO인지 또는 이OOO 개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가를 받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OOO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률서비스 용역을 2014년 9월까지 제공하였다고 청구이유서에서 밝히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용역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가 이OOO 개인에 대한 지급보증의 수단으로 발급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고, 용역의 공급가액도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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