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사찰인 OOO로부터 합계 OOO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OOO(“조사관서”라 한다)은 OOO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쟁점기부금 관련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2009년 및 2010년 귀속 기부금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2015.8.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모아두었다가 OOO불교행사를 할 때마다 현금으로 기부하였고, OOO이를 기록해둔 기부금관리대장을 근거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음에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해명기회도 주지 않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사관서의 제1회 심문조서에서 OOO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부인하였고, 2010년 6월 조사관서에서 2008년 및 2009년의 기부금 발급내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혐의 없는 것으로 종결한 사실이 있다.
또한, 조사관서에서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2009년부터 2013년 동안 OOO이 OOO상당하는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법원에서 2015.6.11. OOO 대해 스스로 수정신고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선고 취지에 따라 OOO판결을 내렸으며, OOO항소를 제기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발급받은 쟁점기부금 관련 기부금영수증은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는 OOO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OOO달하는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대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고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제세결정 및 검찰에 고발하여, 법원에서 OOO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기도안내문, 시주금 봉투, OOO명의 계좌, 기부금관리대장 등을 확인하여 통장 입금액 및 시주금 봉투 기재 금액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소액이나, 기부금영수증에는 수백만원으로 기재되었고, 일부 근로자들이 OOO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사례를 팩스 및 메모지 등으로 확인하였다.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 OOO과 함께 작성된 문답서에서 OOO은 근로자들이 연간 수백만원의 기부를 하기 어렵고, 신도 확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였다고 하였고, 과세관청에서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명안내문 및 수정신고 안내를 통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현금 출금일과 OOO 기부일이 상이하고, 금액이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통장 출금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OOO에 쟁점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기부금과 관련된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의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 기부하였다고 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OOO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로 쟁점기부금 관련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한 것으로 보아 2015.8.13. 청구인에게 OOO경정 고지하였다.
(2) 조사관서에서 OOO이 거액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에 대해 현장확인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다음 <표1>과 같이 2009.1.1.부터 2013.12.31. 기간 동안 OOO에게 OOO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제81조 제12항에 따라 OOO에게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2%)를 과세하고,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OOO에 대한 2011년~2012년 귀속 현장확인보고서 주요내용(2013.7.11.)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소속 사찰로서 2000.11.10.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번호를 지정받았으며, 소재지는 OOO로서, 1층OOO은 주지 OOO의 가족이 거주하는 가정집이고, 2층OOO을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장확인일 현재 법당에는 800여 개의 연등이 걸려있고, 불상과영가위패가 모셔져 있어 사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나) OOO은 기부금이 들어오면 기부금대장(원시장부)에 기재하였다가 기부금관리대장에 옮겨 적고 원시장부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시장부는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도들이 연말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동 영수증을 발급한 후에 기부금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기부금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2012년에 OOO소재하는 부동산을 OOO매입한 것이 확인될 뿐, 법회시 비용을 지출한 증빙 없이 기부자 입회 하에 현장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2년간 OOO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OOO에 보관 중인 기부금 봉투, 안내문 등에 기재된 기부금액을 인별로 대사한 결과, 실제 기부금액은 대부분 5만원~10만원이고, OOO근무하는 기부금 공제자에게 확인한바, OOO소개로 5만~15만원을 내고 수백만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며, OOO에는 가본 사실이 없는 직원이 있는 등 OOO에서 발급한 100만원 이상의 기부금영수증은 허위 영수증으로 보인다.
(마) 제시된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조사한바, 동 예금통장의 입금액이 OOO이나, 대부분 건당 5만원~10만원으로 사찰의 규모로 볼 때 소액의 기부금이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가로 받은 수수료로 추정된다.
(바) OOO이 조사관서에 방문(2013.7.9.)하여 제시한 OOO의 신도는 신도명부에 등록된 신도가 약 OOO일시적으로 오는 신도까지 합하면 약 OOO신도명부는 축원카드로 대신하여 OOO에 비치하고 있으며, OOO이 2011년~2012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중에는 실제 기부금액과 맞는 것도 있고 과다하게 발급된 것도 있는데, 과다하게 발급한 것은 신도확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한 것이며, 개개인이 얼마를 실제로 기부했는지는 원시 시주금대장을 폐기하여 알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문답서 작성).
(4)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범칙조사종결보고서(2014년 7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철, 기부금관리대장, 시주금봉투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부금관리대장은 연말정산 시점인 연말에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기부금영수증철에 기재된 기부금액은 원시서류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OOO은 기부금을 받을 때마다 작성한 근거서류를 보고 기부금관리대장 및 기부금영수증철을 작성하고 근거서류는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부 기부금 봉투 등이 남아있고, 근로소득자 AAA의 기부금 봉투에는 아래 쪽에 OOO기재되어 있으나, 이름 상단에 OOO다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기부금 봉투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근로소득자 AAA는 OOO기부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지불한 금액은 OOO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수정신고하였으며, 근로소득자 BBB는 기부금영수증 금액 OOO중 OOO실제 기부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OOO이 허위로 발급한 기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허위의 기부금영수증 수취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많은 사실이 있음에도 OOO은 기부금 전체를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기부금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OOO 주지 OO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도 대부분 5~10만원의 소액이 입금되었고,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수백만원의 기부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기 5~10만원의 금액에 대해 OOO은 기부금이 아니라 사찰 내 신도회 등의 회비라고 주장하나, 신도회 등의 회비를 주지에게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영수증으로 확정하였다.
(5) 2015.6.11.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14고단00000)에 대해, OOO은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관련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OOO판결을 내렸다.
(6)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OOO에 기부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O기재된 거래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청구인은 위 <표2>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OOO출금하여 쟁점기부금을 OOO에 기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 제시 통장 거래내역에는 모두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동 출금액이 OOO에 기부한 쟁점기부금인지에 대한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주지 OOO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OOO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혐의가 있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동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OOO판결에서 OOO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 OOO이 발급한 기부사실확인서, 기부금관리대장 등의 기재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은행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쟁점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기부하고 쟁점기부금 관련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기부금 관련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