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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2387생산일자 2015.12.1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1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 없으나, xx세무서장이 쟁점2대여금의 실지귀속자를 xxx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취소하여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4.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0.7.22.~2010.9.17. 기간 동안 주식회사 아OOO(이하 “쟁점2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2법인이 장부상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계상한 다음 이에 대한 2006~2009사업연도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장부상 계상한 미수수익을 익금불산입(∆유보)하는 동시에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1․2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OOO은 2011년 5월 쟁점2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후, 쟁점2법인이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OOO원의 실지귀속자를 OOO으로 보아 동 대여금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OOO이 쟁점2법인에게 한 2006~2008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OOO에 따라 2014.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1년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였고, 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동향인이자 부동산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OOO에게 일임하면서 사업의 결과 이익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이 경주에 주거소를 두고 있어 사업시행과정 중 인허가 및 금융거래 등 청구인이 직접 내방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OOO에게 맡겨두었다.

 위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욕심이 앞선 OOO은 사업주인 청구인을 꾀어 위 사업에서 창출된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청구인과 OOO의 지인 명의로 수개 사업을 시행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었음에도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이익금을 정산하지 아니하고, 2004년부터 매월 OOO.

 한편, OOO은 청구인에게 정산하여야 할 자금을 원천으로 청구인 몰래 법인형태의 자기사업을 시작하였던 바, 그 대표적 기업이 쟁점1․2법인으로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쟁점1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이고, 쟁점2법인은 쟁점1법인이 개발한 부동산을 분양대행하는 대행사이며, 위 법인들의 주주 및 임직원은 OOO 등으로 구성하고, 실질적 주주권과 경영권을 행사한 OOO은 자신의 과거 사기전과와 청구인과의 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OOO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회사의 장부상에는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던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후 알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1․2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바도 없고, 회사의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법인의 사업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영향력을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1․2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지엽적인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청구인과 쟁점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1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2007.5.9. 잔액 OOO원을 계상함, 이하 “쟁점1대여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한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해당 자금이 청구인의 개인사업과 관련한 조세공과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1대여금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1대여금의 발생원인과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OOO이 자신의 책임과 지시로 쟁점1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자금거래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는 OOO이 청구인의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하고 실제 관리해 온 계좌이고, 해당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의 조세공과금과 청구인의 사업자금 일부로 변제 사용하였던 이유는, OOO이 청구인의 개인사업 결과 상당한 소득OOO원 및 초기 투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으로 발생된 조세공과금도 개인의 사업소득에서 당연히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고 자금을 편취하였다가, 개인적으로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OOO에게 지시하여 쟁점1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조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이다.

 쟁점1법인의 자금집행 결정에 있어 청구인이 관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 결정권자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편취한 사업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을 자기책임과 결정하에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1대여금의 실지채무자는 OOO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OOO의 채권자로서 회수한 것일 뿐 쟁점1법인과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2법인은 2006사업연도부터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OOO원(이하 “쟁점2대여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OOO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었고, OOO은 미수수익을 익금불산입 (∆유보)하는 동시에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OOO이 현지확인을 통해 쟁점2대여금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보아 2006사업연도 쟁점2대여금을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원본은 소멸되었다.

 2006년 쟁점2대여금이 소멸되어 이후 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인의 과세소득(인정이자 상여 처분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과세소득으로 상여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대여금 원본이 소멸되었음에도 과세소득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2대여금은 쟁점1대여금과 같이 실지경영자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편취한 사업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2대여금은 쟁점2법인이 OOO에게 청구할 채권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2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OOO이 쟁점1․2대여금의 실지귀속자라고 주장하면서 2009년 소득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나, 쟁점1․2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쟁점1법인 등으로부터 매월 OOO원의 금전을 수취하고, 법인 소유의 차량 및 운전기사를 사용하였으며, 자녀 유학비 등 개인적 경비를 보조 받은 점), 쟁점1․2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청구인은 2005.3.24.~2005.4.14. 기간 동안 쟁점1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OOO과 청구인이 업무를 협의하여 법인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1법인의 대표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라고 OOO이 진술한 점), 쟁점1․2법인의 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자이면서 실제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쟁점1․2법인의 자금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에서 획득한 자금이 대부분 투자된 점), 회장 직함으로 대내외 활동을 한 것[청구인이 OOO 등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2008.12.10.)에 따르면, ‘청구인은 회사의 회장(창업주)이며, 전반적인 업무상황, 자금집행 및 회사 업무에 대한 보고․결재를 요청’하는 등 청구인 스스로 쟁점1․2법인의 회장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회장의 직함 및 쟁점1법인의 사무실에 회장실 등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1․2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1․2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1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로 실제 쟁점1대여금을 이체 받은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2법인으로부터 쟁점2대여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청구인의 개인 사업체인 OOO의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점, 2009년 귀속분에 대한 OOO의 재조사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OOO이 2011년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등과 공모하여 거짓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단일 혹은 복수의 인이 해당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대로 OOO이 실지귀속자라고 할지라도 청구인 자신이 「법인세법」상 쟁점1․2법인과의 특수관계가 배척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1․2대여금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3중372, 2014.1.9.)는 2006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당시 대여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내용이 금융거래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장부상에만 계상된 대여금으로 본 것이나, 이 건은 2009년 귀속분으로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실제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자신의 종합소득세 납부, 개인 사업체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됨이 명백히 확인된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고, 2011년 5월 쟁점2법인 대여금과 관련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내용을 OOO이 실지귀속자라고 하여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현지확인 당시 OOO은 미국에 있어서 OOO을 실질 조사하지 않고 진술인들의 확인서에 의해서 OOO을 실지귀속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리오해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1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한 당부

 ② 쟁점2대여금의 실지귀속자를 밝혀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후로도 장부상 채무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한 쟁점1․2법인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쟁점1․2법인의 연도별 대여금 원장 및 법인세 신고서류(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사업연도 말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계정잔액 및 연도별 인정이자 계상액은 앞에서 본 <표1>과 같고, 대여금 계약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1대여금의 경우 2006년 말 대여금 잔액이 2007.5.9. 모두 상환 처리되고, 이후 새로이 발생한 대여금이 계속 누적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1년 5월 OOO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쟁점2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2대여금은 OOO의 지시에 의해 OOO의 개인적 자금으로 운영되었고, OOO은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2대여금의 실지귀속자를 OOO으로 보아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 대한 2006~2008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지확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2법인의 2007년 자산 중 쟁점2대여금과 OOO의 대여금 OOO원이 가공자산 혐의가 있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OOO 및 청구인의 확인서와 기타서류를 확인한바, 쟁점1․2법인, OOO 등 17개 업체는 분양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연계하여 진행하면서 서로 자금 대여․변제․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최초 사업장인 OOO 개업시 토지 및 자금을 투자한 사실을 제외하고 해당 업체의 운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OOO이 실질적 경영인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2대여금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인 OOO의 미지급금 상환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쟁점2법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OOO로 이체됨), 이후 개인사업장 OOO에서 발생한 분양대금을 OOO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OOO를 미국인에게 분양한 뒤,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에 입금치 아니하고 OOO으로부터 대납하게 하여 쟁점2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2대여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쟁점2대여금과 관련된 거래는 OOO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OOO 외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장의 거래도 OOO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2014.3.20.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4.4.24. 쟁점1․2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금액의 실지귀속자 및 2009사업연도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OOO은 아래 과세자료를 근거로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표3>과 같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표4>와 같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 입출금 내역(2007.4.30.~2010.12.29.)에는 쟁점1법인이 대여금 원장에 계상한 쟁점1대여금의 일자별 대여 현황과 동일한 일자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쟁점1대여금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한 것이 국세청 수납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휴대 전화비, 개인기사 급여 등 OOO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1대여금을 조세공과금으로 OOO원을 사용한 것이 OOO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고 인정하였다.

  (라) OOO(2015.1.23.)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업무는 대부분 OOO과 청구인이 상의하되, 주로 지시는 OOO에게 받았고, 청구인은 OOO의 개인사업이 끝나고 자주 사무실에 왔으며, 청구인이 2009년 쟁점1법인의 대표권을 넘겨달라고 하여 분쟁이 생겼다’는 내용 등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1법인의 대표권을 넘겨받은 후 언제든지 대표권을 반환할 수 있는 서류를 주었고, 2009년 OOO원이 입금되자 청구인이 자기가 법인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였으며, 2011년 조사 당시 본인이 임직원들에게 OOO이 실지경영자라는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서 받았다’는 내용 등을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8.12.10. OOO 등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5) 청구인은 쟁점1․2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쟁점1․2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OOO의 채권자로서 회수한 것일 뿐(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편취한 사업자금을 변제하기 위함), 쟁점1법인과 청구인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에게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11.9.2. 선고 2011노1341 판결, 대법원 2011.11.16. 선고 2011도12303 판결), 쟁점1․2법인의 실지경영자를 OOO으로 하여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OOO 기사, 임직원 7인의 확인서, 청구인의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2법인 OOO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에는, ‘OOO은 분양대행사인 쟁점2법인의 실질 사주인 OOO에게 고용되어 2005.4.14.경부터 위 회사의 OOO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또한 OOO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검찰에서부터는 모든 범행 내용과 경위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로 인한 이득 대부분은 공범인 OOO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월급을 제외하고 OOO이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OOO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실지경영자를 OOO으로 하여 고소한 사건이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1년 형제3567호, 2011.5.24., 쟁점1법인의 거래자가 OOO을 공동사기혐의로 기소한 사건으로 OOO의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명령(2010차62492, 2010.9.2., 쟁점1법인의 채권자인 OOO에게 쟁점1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결정함), OOO의 고소장(2011.5.25., 쟁점1법인의 실경영자인 OOO이 투자금을 편취한 것에 대해 사기혐의로 고소함)을 제출하였고, 쟁점1법인의 시공사인 OOO이 2011.4.21.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OOO 관련 분양대금을 유용한 것에 대해 유감이며, OOO 미분양 상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명도문제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임직원 확인서{OOO(쟁점2법인 대표, 2011.11.7.), OOO(쟁점1법인 직원, 2011.1.11.), OOO(쟁점1법인 직원, 2011.1.31.)}에는 전반적인 업무 진행시 최종적인 의사결정과 경영은 OOO 회장이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그밖에 청구인의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경주에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서 경주와 서울을 오가며 쟁점1법인에는 한 달에 1~2회 출근하였고, 서울에 상주시 개인용무로 회사차량을 이용하였으며, 근무기간 동안 보고 느낀 것은 청구인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라는 내용과 청구인의 차는 2010년 6월까지 사용하다 반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1법인의 설립시 청구인이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1법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었으며, 개인사업이 종결된 이후에도 쟁점1법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회장실, 법인차량, 기사 등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쟁점1법인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에게 개인사업을 일임하고 인감도장 등을 맡겼고, OOO은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연계하여 진행하면서 서로 자금을 대여․변제한 것으로 보아 쟁점1법인이라고 하여 개인사업과 달리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1법인이 청구인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인정이자(미수이자)를 계상하고 있었던 점, 쟁점1대여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해당 금액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등 개인적인 경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OOO이 청구인의 개인사업의 자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대여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쟁점2대여금의 실지귀속자를 OOO으로 보아 2006년 쟁점2대여금을 OOO에게 상여 처분한 이후, 2009년 귀속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인정이자란 특수관계인 간 자금을 대여․차용하면서 수수한 이자 상당액이 세무상 적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익금산입하는 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2대여금을 2006사업연도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2대여금과 관련한 인정이자 상당액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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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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