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0.4.7. 개업하여 발전설비 등 국가기간산업 OOO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김OOO에게 퇴임한 이후인 2004.4.1.~2005.3.31. 기간동안(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급여 OOO 및 퇴직금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2.15.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위 쟁점금액을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김OOO에게 지급한 가공급여로 보아, 2015.1.13. 및 2015.2.13. 청구법인에게 2004․200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OOO에게 쟁점금액 중 OOO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김OOO는 정OOO과 20여년간 청구법인을 함께 경영한 사람으로서, 2004.3.30. 임원등기 말소 이후에도 1년간 청구법인 경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김OOO에게 쟁점기간동안 매월 OOO씩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정OOO은 2004.3.8. 김OOO 명의의 차명 예금계좌OOO에서 합계 OOO을 출금한 후 그 중 OOO을 김OOO에게 대여하였고, 김OOO가 본인이 수령한 쟁점금액 중 OOO을 정OOO에게 지급한 것은 김OOO가 위 대여금 OOO의 일부를 상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OOO을 정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3) 설사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허위로 계상한 인건비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법인세 등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기간동안 김OOO가 경영자문을 수행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김OOO가 2004.3.30.자로 청구법인의 이사를 퇴임한 것으로 되어있고, 정OOO이 김OOO의 차남 김OOO과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중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김OOO가 2004.3.30. 청구법인 이사직에서 퇴임을 하였으나 본인과의 친분관계 및 김OOO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퇴임 후 1년간 김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김OOO가 실제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서류 등 업무에 관련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가공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기간동안 정OOO이 관리하던 김OOO 명의의 OOO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김OOO의 OOO에 입금된 OOO을 제외한 차액분 총 OOO에 대해 대여금 OOO에 대한 원금상환이라고 주장하나,
정OOO이 김OOO을 상대로 하여 김OOO에게 대여한 OOO을 반환청구하는 대여금 소송에서, 법원은 김OOO가 정OOO에게 OOO을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정OOO이 김OOO에게 OOO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하며 정OOO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단순한 인건비 허위 계상은 법인세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김OOO가 2004.3.30. 청구법인의 이사를 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OOO가 2005.3.31. 청구법인의 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하여 직원 인사기록부 및 사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쟁점기간동안 김OOO의 급여 및 퇴직금 명목의 쟁점금액에서 제세공과금 OOO을 제외한OOO을 당시 대표이사 정OOO의 인감으로 신고된 정OOO의 차명계좌에서 1년간 지속적으로 입금하여 정OOO이 동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가공급여를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등기상 퇴직한 임원이 쟁점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 중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대표자에 대한 대여로 상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공인건비 계상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4․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임원역임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의 2004~2005 사업연도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김OOO가 2005.3.31. 청구법인을 퇴사하였다는 증빙으로 직원인사기록부․경력증명서․사직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정OOO이 2004.3.8.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OOO을 출금하였다가, 그 중 OOO을 김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은행 출금전표 및 수표배서 사항 등을 제출하였다.
(6) 김OOO은 2009.3.27. 정OOO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1.2.11. 다음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7) 김OOO은 2009.3.27. 정OOO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정OOO은 김OOO가 2004.3.30. 청구법인의 이사를 퇴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1년간 김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심리자료에 나타난 위 준비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정OOO은 2010.6.1. 김OOO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1.2.18. 다음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김OOO가 법원등기부상 퇴직한 것으로 등재된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OOO이 김OOO의 아들 김OOO과의 민사소송 중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김OOO가 2004.3.30. 청구법인 이사직에서 퇴임을 하였고, 본인과의 친분관계 및 김OOO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퇴임 후 1년간 김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점, 청구법인이 김OOO가 실제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서류 등 업무에 관련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상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OOO과 김OOO과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정OOO이 김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OOO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면 쟁점금액 중 일부만 상환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가공인건비 계상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김OOO가 2004.3.30. 청구법인의 이사를 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OOO가 2005.3.31. 청구법인의 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직원 인사기록부 및 사직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쟁점기간 동안 김OOO의 급여 및 퇴직금 명목의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이사 정OOO이 관리하던 김OOO 명의 차명계좌에 1년간 지속적으로 입금하여 정OOO이 동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 인건비를 허위계상한 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