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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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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2015-서-3730
생산일자 2015.11.09.
AI 요약
요지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도매업을 영위한 OOO 주식회사(2011.12.31. 폐업, 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질대표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4.10.6.~2015.3.7. 기간 동안 OOO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사업연도 중에 OOO이 싱가폴 법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전액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5.4.15. OOO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고지하고,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같은 날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폐업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2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부과처분과 유사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과 같이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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