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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조심-2015-중-3499생산일자 2015.10.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같은 종합소득으로서 소득의 구분이 다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xxx세무서장이 2015.3.27. 청구인에게 한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의 각 부과처분은 가산세 중 과소신고 및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수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단법인 OOO 등에 연구용역, 자문 등을 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학회로부터 2010년~2012년 지급받은 OOO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과소신고 및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3.27. 청구인에게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교수로 재직하면서 20년 이상 전공분야 연구 및 강의로 후학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OOO의 연구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OOO 2015년판(32th)에 등재되기도 하여 주로 OOO분야의 용역사업에 연구의뢰를 받는다.

 OOO분야의 용역사업은 사업의 발주처가 주로 공기업과 계약을 맺은 국가 과제이고 계약기간도 길며, 계약금액도 상당히 큰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용역사업 발주처는 연구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학회 등을 통해 사업계약을 맺고 사업용역을 제공받고 있다.

 쟁점학회는 각 용역사업의 연구를 수행할 적합한 연구원을 선정하여 수행할 과제를 부여하고 연구비를 지급하고, 청구인은 쟁점학회가 용역사업 발주처에 제공하는 용역사업에 연구원으로 선정되어 연구원으로서 연구를 의뢰받는 경우 주어진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쟁점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이다.

 쟁점용역은 해당 용역의 각 사업 발주처 및 쟁점학회가 연구주체가 되어 직접 계약한 사업이고, 연구사업비 또한 쟁점학회가 회계의 주체가 되어 직접 관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도 모두 쟁점학회 명의로 이루어지고, 연구용역을 체결한 학회는 해당 용역에 대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선정하여 용역사업의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한다.

 2011년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시 제41조 제11항(현행 제12항)에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개정취지에서는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해 예규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과세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동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다.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2008년(계약기간 시작)부터 2012년까지 총 19건의 사업에 불과하지만 용역의 제공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용역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연구비를 나누어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1년 중에 약 6건 정도인데 용역제공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간에 지급받은 용역지급 횟수가 많음을 들어 청구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쟁점용역의 제공이 일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 '사업성 있는 용역제공'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상당액의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첫째, 용역사업의 발주처와 청구인이 직접 계약을 맺은 용역사업이 아니므로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득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둘째, 용역사업의 발주처가 지급한 연구비의 회계주체는 쟁점학회이며 쟁점학회가 직접 관리 및 회계처리하는 용역사업 중에서 청구인이 의뢰받은 과제에 따른 쟁점용역만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사업소득의 영리목적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셋째, 쟁점학회에서 의뢰받은 연구과제에 따라 연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였기에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소득의 계속ㆍ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예규ㆍ판례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인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설사,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신고한 소득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과소신고된 것은 사실이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로서 같은 소득세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12항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아무런 의심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과소신고 및 무기장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학회는 대학교수 및 기업체 임원 등이 구성한 학술연구단체로 발주처인 국가, 공공단체 및 기업 등과 공식적인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지급도 모두 쟁점학회의 명의로 하고 있으나,

 해당 용역에 대한 계약체결을 주도한 교수 또는 연구원과 다시 동일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재용역 처리하고 재용역의 대가로 통상 원래 용역대가의 90% 내외를 교수 등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차액을 쟁점학회의 수입으로 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형태로 보아 동일한 연구용역을 다시 계약체결하고, 그 대가의 90% 이상을 재용역처리하는 경우는 교수 등 책임연구원이 연구주체가 되고,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쟁점용역의 수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된 경우로 쟁점학회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이 아닌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 및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② 과소신고 및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⑫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신설 2010.12.30.>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소득금액 중 현재 재직 중인 OOO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금액 및 강의료 등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거나 일시적․변상적인 성격의 것으로 보고 신고대로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쟁점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가산세 적용내역은 <표2>와 같다.

OOO

 (3) OOO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학회는 대학교수 및 기업체 임원 등이 구성한 학술연구단체로 발주처인 국가, 공공단체 및 기업 등과 공식적인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지급도 모두 쟁점학회의 명의로 하고 있으나, 해당 용역에 대해 계약체결을 주도한 교수 또는 연구원과 다시 동일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재용역 처리하고, 재용역의 대가로 통상 원래 용역대가의 90% 내외를 교수 등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차액을 쟁점학회의 수입으로 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교수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수주하는 방법도 있으나, 연구용역비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발주자는 연구계약의 주체를 ‘사단법인 ○○학회’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발주처인 국가 등은 용역계약 당사자를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사단법인 ○○학회’로 하는 것이 연구결과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고 또한, 연구용역비 지출에 대한 논란을 제거할 수 있어 선호하고 있다. 계약된 연구용역의 수행기간은 보통 수 개월에서 수 년 동안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용역의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발주처와 쟁점학회이고, 청구인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5)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11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해설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에는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해 예규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세관청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과세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다.

  (나) 개정사항은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명문화 하였고,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0여개 내외의 연구단체 및 기업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연구용역료, 자문료 및 각종 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을 크게 상회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어 쟁점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대학과 관련 없이 청구인이 쟁점학회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한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과소신고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아니한 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의 구분이 다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과소신고 및 무기장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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