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
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0413
생산일자 2015.04.06.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00상사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계량확인서 및 매입장부로는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차 금속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1.1.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에 걸쳐 고철을 매입하여 OOO에 걸쳐 OOO에 매출한 사실을 금융기관 거래내역, 매출처 계량확인서 및 매출관련 세금계산서를 통해 알 수 있고,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품질 확인 후 대금을 수령한 다음 매입처인 OOO에 대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실제 거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고의‧과실이 없었으므로 OOO가 자료상이라고는 하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됨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에 대해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임에도 해당 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확정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입거래처인 OOO의 개인사업자 OOO은 2011.5.6.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제3자OOO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비밀번호 포함), 인감도장, 등본 및 이메일 계정(비밀번호 포함)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인도하였고 고철관련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등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OOO세무서 조사종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OOO과의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39조 및 제57조 등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매입처)와 OOO(매출처) 거래증빙은 다음 <표 1‧2‧3>과 같다.

 <표1> 청구법인 OOO 계좌 거래내역

 <표2>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내역

 <표3> OOO 계량확인서

 (2)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고철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OOO세무서 OOO 위 사업장 방문 결과 비철‧금속 취급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야적장 등이 구비되지 않은 학원 사무실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장 전화번호와 사업자 휴대전화는 통화가 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자로 판단하여 직권폐업 하였다. 사업장 임대인 OOO는 “본인이 운영하던 컴퓨터 학원의 강의실 하나를 OOO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OOO가 사용하던 강의실에는 잠금장치도 없었으며 사무실 집기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은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고 OOO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OOO 근처로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 인감도장, 등본, 이메일(비밀번호 포함), 통장 및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를 발송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OOO은 고철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냈으나 마약범죄와 관련된 수사 등의 사유로 고철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으며 고철업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OOO의 거래처는 주로 OOO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현금 출금되어 계좌추적조사가 불가능하였고 OOO이 구속OOO된 이후에도 계속 은행 거래가 있었으며 출금전표는 OOO의 도장으로 거래하여 실제 금융거래한 대리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3) OOO세무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인 OOO는 자료상으로 OOO세무서로부터 고발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은 위장가공자료로 통보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소명자료(금융증빙자료, 계량확인서, OOO 작성 매입 장부)로 OOO로부터 고철을 현장에서 매입 후 즉시 OOO으로 매출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처인 OOO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위장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후 종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법원(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외 다수)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고철 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고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계량확인서 및 매입장부로는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