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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서-0282생산일자 2015.04.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매매시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알선하고 분양대금을 전달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2토지와 관련하여 약정서상 채무액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가 귀속되었다고 보고, 쟁점2토지의 경락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하 “통보관서”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이 2006년도에 OOO임야 19,834.8㎡(6,000평,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수수료 명목으로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4.4.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년도 중 OOO임야 지분(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을 양도(경락)하고, 2010.6.7.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OOO임야 3,967㎡(이하 “OOO임야”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0.4.2.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2토지 및 OOO임야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4.4.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1토지의 소유자인 OOO쟁점1토지를 평당 OOO매매할 수 있도록 기획부동산업자인 OOO에게 알선하였고, OOO쟁점1토지를 2006년 중 수십 회에 걸쳐 여러 지분으로 나누어 분양하는 방법으로 양도를 하였으며, OOO분양대금 OOO억원을 청구인을 경유하여 OOO에게 전달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에게 분양대금 중 OOO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OOO천만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1토지의 부동산매매 수수료 수입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획부동산업자인 OOO를 토지주에게 소개한 후 OOO로부터 전달받은 분양대금 전액을 받는 즉시 OOO에게 전달하였고, 쟁점1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교통비조 등으로 OOO만원을 제외하고는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매매수수료 OOO천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이다.

  (가) 처분청은 2007.6.28.자 및 2007.8.8.자 약정서가 일관적이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동 약정서는 2006.7.6. 당초 분양대행 계약일에 작성하지도 않았고, 청구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OOO임의로 혼자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준 것이므로 약정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바, 2006.7.6. 당초에 OOO평당 OOO만원씩 입금하고 나머지 추가 대금은 OOO대행수수료로 하기로 한 분양대행계약서대로 OOO청구인을 통해서 OOO에게 분양대금 OOO억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OOO일방적으로 작성한 약정서만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OOO진술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 허위 진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나) OOO청구인에게 OOO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OOO당초부터 필요경비에 계상했어야함에도 OOO공사비가 허위로 밝혀진 후에 지급하지도 아니한 분양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요청한 것인바, 통보관서는 OOO진술만을 근거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고, OOO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할 때는 OOO로부터 평당 OOO만원씩 받았다고 여러 차례 진술해 놓고 세무서에서 조사할 때는 청구인에게 분양수수료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도 OOO진술내용을 신뢰하여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OOO채무가 있었으나, 약속한 변제일까지 변제할 수가 없어서 재차 쌍방약정에 의하여 쟁점2토지에 10평에서 30평씩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도 변제기일까지 변제를 못해 결국 쟁점2토지로 변제하게 되었으나, 쟁점2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채권자가 최저가·감정가액의 10배로 응찰을 해서 타인이 응찰을 못하도록 매수가를 높게 하여 낙찰 받아 채권채무 상계처리로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쟁점2토지 수입금액을 경락가액인 OOO으로 결정하였으나, 채권자들은 청구인에게 총 OOO채무를 지고 있었고, 쟁점2토지를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하고 채무액을 상계하려고 하였으나, 쟁점2토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여 경매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쟁점2토지의 경락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청구인의 채무변제액인 OOO쟁점2토지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토지 소유주인 OOO으로부터 위탁받아 분양한 기획부동산업자 OOO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는 즉시 OOO에게 전달하여 쟁점1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통보관서에서 OOO대하여 실시한 현장확인 조사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쟁점1토지 6,000평을 기획부동산업자인 OOO에게 위탁하여 분양하도록 알선하고 OOO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OOO억원(평당 OOO만원) 중 OOO에게는 OOO천만원(평당 OOO천원)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2006년 귀속 수입금액 OOO천만원(6,000평×OOO)을 경정감하고 같은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부동산매매 수수료)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과세자료 해명과정에서 쟁점1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기획부동산업자인 OOO에게 알선하고 분양대금을 OOO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등 쟁점1토지 매매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청구인은 임야를 취득 후 여러 지분으로 나누어 단기간에 양도하는 등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자로서 이의신청시 제출한 약정서 2부의 내용을 보면, 1부는 OOO쟁점1토지를 OOO에게 분양대행 할 면적을 3,000평으로, OOO에게 입금할 분양대금은 평당 OOO으로, 청구인에게는 수고비로 평당 OOO지불하기로 약조한다는 내용으로 2007.6.28. OOO작성한 것이고, 다른 1부는 OOO쟁점1토지를 OOO에게 분양대행 할 면적은 6,000평으로, OOO에게 입금할 분양대금은 평당 OOO으로, 청구인에게는 수고비로 평당 OOO지불하기로 약조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2007.8.8. OOO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분양대행용역계약서에서 나타나는 분양대행 계약일인 2006.7.6.과 작성일 등이 상이하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1토지 6,000평은 2006년도 중 분양이 완료되고 분양대금도 정산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2부는 마치 약정서 작성일에 쟁점1토지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하여 작성되어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

  (나) OOO본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이 추가로 고지되는 불이익이 따름에도 쟁점1토지 분양대금 중 OOO천만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허위공사비 OOO을 부당하게 필요경비로 공제 받은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본인 스스로가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이나, 통보관서에서 실시한 현장확인 조사시에 청구인이 OOO과의 대질조사를 회피한 점 등으로 보아 OOO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2) 청구인은 2008년도 중 쟁점2토지 및 OOO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03년 12월 이후 11건의 부동산을 총 22회에 걸쳐 취득하고, 이를 44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특히 토지 거래의 경우 토지 지분을 취득 후 다시 여러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사업성을 인정할 만큼의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써 사업성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2토지를 경매의 형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준 것이고, 쟁점2토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08년도 중 채권자들에게 경락가액 OOO양도되었음이 배당표에 의거 확인되는 바, 경락가액을 쟁점2토지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1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2토지의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4.18. 청구인에게 쟁점1토지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통보관서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통보관서는 미등록 부동산매매업자인 OOO대하여 2009.6.17.~2009.7.28. 기간 동안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에서, OOO2006.8.28. 쟁점1토지를 포함한 9,202평을 경매로 취득하여 그 중 쟁점1토지(6,000평)는 청구인의 소개로 기획부동산업자인 OOO에게 위탁하여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분양하였고, OOO로부터 평당 OOO씩 총 OOO억원을 분양대금으로 받은 사실 및 2006.12.31.까지 미분양된 252평을 제외한 2,950평은 OOO외 10인에게 OOO분양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쟁점1토지의 진입로 공사비(공사업체 : OOO) OOO등 합계 OOO필요경비로 인정하여 OOO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

  (나) OOO쟁점1토지 분양대금 OOO억원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시로 받아서 그 중 OOO천만원은 청구인이 취하고 자신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천만원(평당 OOO)만 받았으며, 2009년도 통보관서에서 실시한 종합소득세 조사시에 청구인과 공모하여 쟁점1토지 진입로 공사비로 OOO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도급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2010년 9월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OOO주소지 관할관서인 통보관서로 관련내용을 통보하였으며, 통보관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2011.10.24.~2011.11.4. 기간 동안 OOO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통보관서의 현장확인 조사보고서를 보면, 2011.12.8. OOO가 청구인의 소개로 쟁점1토지를 위탁받아 분양하고 분양대금 OOO억원과 매수인들 명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수시로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매매과정과 대금전달 과정이 OOO진술내용과 일치하고, 현장확인 조사시에 청구인이 통보관서에 임의로 출서하여 쟁점1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OOO 사이에서 심부름만 하였을 뿐이며 수수료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OOO진술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자, 통보관서는 OOO청구인을 대질하여 질문․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추후 OOO대질을 위하여 필요시 출석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응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청구인이 2회에 걸친 출서요구 공문을 송달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OOO대질조사를 회피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1토지 분양대금 중 OOO천만원을 청구인이 매매수수료 명목으로 취한 것으로 보고 OOO수입금액에서 OOO천만원을 차감하고 필요경비 중 허위공사비 OOO부인하여 2012.2.1. OOO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매매 수수료 수입금액을 OOO천만원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양대금 OOO억원을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해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통보관서에서 실시한 현장확인 조사시 OOO2011.12.27. 통보관서에 출서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마) 이의신청시 쟁점1토지 양도대금 OOO억원을 OOO에게 전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영수증, 금융증빙 등) 제출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을 보면, 2006.11.28.~2007.11.14. 기간 동안 분양대금 OOO억원 중 OOO청구인이 OOO계좌로 입금하여 전달하였고, 나머지는 직접 전달하였다는 주장이며, 그 증거서류로 무통장입금표 10매를 제출하였고 송금하였다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바) 청구인과 OOO임야를 전소유자인 OOO대표이사인 OOO에게 OOO천만원에 취득(계약일 : 2007.7.8., 등기접수일 : 2007.12.18.) 하면서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OOO계좌에 입금하면 OOO다시 OOO계좌로 이체하여 지불한 사실 및 OOO에게 쟁점2토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송금한 위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OOO쟁점1토지의 진입로 공사비로 OOO기재한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통보관서에서 2009년도에 OOO대하여 실시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시에 OOO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1토지의 분양대행용역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와 같고, 영수증은 <표4>과 같으며, 영수증 뒤에는 2007.9.11. 발급된 OOO의 인감증명서 사본과 쟁점1토지 분양대리인을 OOO정하고 분양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OOO의 2007.7.6.자 위임장, OOO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OOO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측의 증인 OOO신문사항에 대한 OOO진술한 주요내용은 <표5>와 같으며, 2009.12.31.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로 확인된다.

  (가) OOO2007.6.28. 및 2007.8.8. 작성한 약정서 2부는 아래 <표6> 및 <표7>과 같고, 약정서 작성일에 발급된 OOO인감증명서 사본 2부가 첨부되어 있다.

  (나) 2006.9.8.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6,000평을 전부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아 그때그때 OOO에게 전달하였는바, 영수증으로는 2006.9.23. OOO억원(OOO발행 영수증으로 인감 첨부), 2006.9.27. OOO억원(OOO작성 영수증으로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 제시함), 2006.11.28. OOO억원(OOO영수증)을 받았으며, 2007.1.16. OOO천만원, 2007.1.18. OOO만원을 출금해서 OOO에게 직접 주었다.

  (다) OOO분양수수료로 평당 OOO만원씩(원천징수세액 포함) 청구인에게 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등기수수료와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한 번도 약속대로 주지 않고 교통비조로 OOO만원씩 총 OOO만원정도 받았고, 위 약정서는 OOO약속을 지키겠다며 임의로 작성해서 청구인에게 준 것이다.

  (라) OOO로부터 쟁점1토지 중 일부인 500평을 평당 OOO만원에 분양받은 OOO2008년 말경 OOO경찰서에 고소해서 OOO2009.3.6. OOO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500평 분양대가로 평당 OOO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2009.3.30. 2차로 경찰에서 조서 받을 때에는 땅값 OOO진입도로 공사비 OOO합계 OOO만원씩 OOO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09.12.3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에 접수된 OOO진술한 법무법인 OOO의 공증서류를 보면 “50미터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평당 OOO만원씩 총 OOO억원을 받았으나 허가가 힘들다면서 도로공사는 안됐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통보관서는 1차 조사 때 OOO통해 분양한 평당 OOO만씩 총 OOO억원과 나머지 2,950평을 평당 OOO만원씩 분양받은 자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다운계약서 금액인 등기부상 거래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결정(OOO인감증명 첨부 확인서)하였고, 진입로 공사비 OOO인장을 도용하여 OOO허위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도, OOO확인하지 않고 OOO허위 진술만 믿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오류를 범하였다.

  (바) 2011.12.27. 통보관서에서 OOO작성한 문답서〔처분청에서 제시한 (라)〕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사) OOO사문서 위조로 OOO고소한다고 하니까 OOO2010년 9월 자진해서 “본인이 허위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고 재조사를 요청한 것인바, OOO공사도급계약서가 허위라고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통보관서는 2차 경정결정시 공사비 OOO백만원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부인된 공사비 대신 당초 결정시 있지도 않았던 매매수수료 OOO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수수료 OOO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OOO확인서도 없는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다.

 (3) 청구인이 2008년도 중 양도한 쟁점2토지의 감정가액 및 경락가액, 배당액, 근저당권설정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채권자들에게 쟁점2토지의 소유권을 경매의 형식으로 이전하면서 상계한 채무액은 OOO이라고 주장하며 채권자들과 작성한 약속장 7매를 제출하였고, 그 중 OOO과 작성한 약속장은 아래 <표9>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장 7매에 기재된 채무액, 작성일 등은 아래 <표10>과 같으며 기재된 총 채무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기획부동산업자인 OOO쟁점1토지의 소유자인 OOO에게 소개한 후 OOO로부터 전달받은 분양대금 전액을 받는 즉시 OOO에게 전달하였고, 쟁점1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교통비조 등으로 OOO만원을 제외하고는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여러 지분으로 나누어 단기간에 양도하는 등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일을 하는 자로 쟁점1토지의 매매를 기획부동산업자인 OOO에게 알선하고 분양대금을 OOO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OOO에게 전달하는 등 쟁점1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06.11.28.~2007.11.14. 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분양대금 중 OOO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1토지의 분양은 2006년도에 분양이 완료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2007년 중 OOO임야를 OOO함께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2007년도 중 송금한 OOO쟁점1토지의 분양대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쟁점1토지 분양대금 중 OOO천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허위공사비 OOO부당하게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본인 스스로가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재조사를 받은 점, 통보관서에서 실시한 현장확인 조사시에 청구인이 OOO과의 대질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분양대금을 전달한 내역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분양대금 중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가 귀속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2토지를 경매 형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준 것으로, 청구인의 채무액 OOO쟁점2토지로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쟁점2토지 양도가액은 경락가액 OOO아닌 채무변제액 OOO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자들에게 쟁점2토지를 담보로 하여 근저당 채권최고액 OOO설정되어 있어 약정서상 채무액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할 채무액인지 불분명하고, 쟁점2토지가 채권자들에게 OOO경락된 사실이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2토지의 경락가액을 수입금액(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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