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2.19. 배우자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장남 박OOO, 장녀 박OOO, 차녀 박OOO을 공동상속인(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상속세재산가액을 OOO, 상속세 납부세액을 OOO으로 하여 2013.7.1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실시결과, 2003.6.9.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6.9. 청구인에게 2013.2.19. 상속분 상속세 OOO 및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2003.6.9. 동일 날짜에 피상속인 명의의 OOO에서 출금된 OOO 중 일부인 OOO(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OOO로 입금되었다고 추정하여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보유한 현금으로 신규개설, 입금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출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OOO과는 서로 다른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OOO 2003.6.9.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면서 거래구분에 기재되어 있는 ‘대체’거래는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상대방이 있는 거래를 뜻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은 ‘현금’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대체’ 출금된 자금이 어떠한 경로로 현금화되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현금’ 입금되었는지 증빙 등에 근거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동일자, 동일 단말기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증여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의견인바, 증여자의 자금이 수증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정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특별한 사정을 수증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현금입금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대체거래로 출금된 OOO임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한 본 건에서는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양장점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였고,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가 1989년 서울시에 수용되면서 OOO 상당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충분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현금으로 보유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쟁점계좌 개설시 입금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출금액의 거래구분이 ‘대체’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체’거래는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이므로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의 거래구분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나,
대체거래란 대체전표가 수반된 거래로서, 대체전표는 단순 계좌 간 이체뿐 아니라 현금거래와 현금 이외의 거래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대체전표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또한 거래형태는 은행에서 수동으로 표기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거래형태의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임을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로 1989년 서울특별시 OOO 토지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수용거래는 쟁점금액 거래시점인 2003년 보다 약 14년 전에 이루어져 이를 직접적인 자금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시기에 청구인은 2003년 당시 OOO의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소득 없이 그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을 주 생활자금으로 이용했음에도 현금으로 OOO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금액의 거래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이 출금된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은행지점, 동일한 단말번호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과 아래 거래내역의 예금계좌번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이 출금된 후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의 거래가 먼저 이루어지고,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된 OOO의 거래가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3억원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 내용은 설득력이 없다. 전술한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과 쟁점금액이 다른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 중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 외에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OOO과 쟁점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조사 당시는 물론 심판청구 시에도 구술상의 주장을 반복할 뿐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증여건과 동일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달리 볼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03.6.9. ‘대체’거래로 출금된 OOO 중 같은 날 청구인 계좌에 ‘현금’입금된 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2.19. 사망한 피상속인 박OOO의 배우자인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사전증여재산 OOO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조사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누락하였다고 본 사전증여재산 중 쟁점금액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3.6.9.자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명세는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 중 쟁점금액의 자금출처 등의 확인을 위하여 2014.3.24. OOO은행 영업부에 위 명세서에 대한 ‘입출금전표사본(대체시 대체전표 포함), 이체입출금의 경우 은행명, 상대계좌번호 및 예금주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IF등, 수표입출금시 입출금수표에 대한 내역서’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였으나, 2014.3.25. 보관기간 경과로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 계좌에 ‘현금’입금된 쟁점금액 OOO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대체’거래로 출금된 OOO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OOO은행 질의회신 내용을 제출한바, 당해 질의회신에서는 “일반적으로 인터넷뱅킹의 거래내역 조회시 거래구분 항목에 ‘대체’라고 표기되는 내용은 자동화기기(또는 창구)에서 현금거래가 아닌 계좌이체 등의 거래를 하거나 펀드계좌로 자동이체시 나타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사업이력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가 2003.6.9. 동일한 일자, 은행, 단말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우수고객이었기 때문일 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경제활동 및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의 수용보상금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 납부영수증, 1998.9.27. 도시개발공사로부터 OOO 입금된 OOO은행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6.9. 당일 피상속인 계좌에서 대체거래로 출금된 금액과 청구인 계좌로 현금입금된 쟁점금원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3.6.9.에 이루어진 거래 내역상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OOO은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쟁점금액OOO 및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된 OOO의 합계액과 일치하고, 그 거래들이 모두 동일 은행지점, 동일 단말기에서 이루어졌으며, 예금계좌번호의 순서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이 출금된 후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금액은 일응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 중 일부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1989년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의 보상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금액이 입금된 2003.6.9.보다 약 14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직접적인 자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과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과의 차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