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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데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0867
생산일자 2015.04.30.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점,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발생기간 및 과세대상 자체가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30. 취득한 OOO소재 OOO연립 주택 OOO(토지지분 55.91㎡,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OOO주택(2011.7.29. 청구인 외 7명이 동업계약에 따라 OOO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공동사업체이고, 이하 “OOO주택”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재건축주택 12세대를 완공하였고, 2012.7.30. 그 중 4세대의 일반분양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토지지분 18.2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OOO주택은 2012년 잔여주택 중 1세대를 분양하고 관련 수입금액 OOO및 필요경비 OOO각 공동사업자에게 사전약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였고, 청구인은 분배받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0.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외 6명과 공동으로 OOO연립의 재건축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소유 종전주택 8세대를 출자하여 재건축주택 12세대를 완공한 후 그 중 8세대를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다음, 일반분양주택의 분약이익에 대하여는 2011년 귀속부터 2013년 귀속에 이르기까지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각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으며, 나머지 3세대의 주택은 2013.12.31. 현재 미분양 주택으로서 분양이 완료되면 동업계약에 의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예정에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공동사업과정에서 OOO선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등기비용 절감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재건축은「도시개발법」등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일반 재건축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지처분이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증가한 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공유지분 감소분에 상당하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재건축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건축을 위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②「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 등의 정의】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 제2항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3)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거래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주택에 양도(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인 OOO천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4.10.10.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분양이 완료된 이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동업계약서(아래 <표1>), 확약서(아래 <표2>),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각 과세연도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재건축 공사비 지급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5.4.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공동사업자 8인은 2011.10.31. 사업자등록 후 수입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고, 2012.8.29. OOO외 6명에게 빌려준 OOO억원에 대한 담보를 위해 청구인의 토지지분에 대해 근저당설정을 하여야 하나, 등기비용절감을 위해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약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사업소득으로 보아 향후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소득에 대하여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주택에 대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33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재건축은 일반 재건축으로 같은 조 제2항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발생기간 및 과세대상 자체가 다른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1서2406, 2012.7.18.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재건축을 위해 OOO주택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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