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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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4-누-46357생산일자 2014.12.1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당시 국세청 예규가 여객운송용역의 공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다시 경정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463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3구합5901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0. 17. |
판 결 선 고 | 2014. 12.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과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기재 중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합
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