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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1088생산일자 2015.06.01.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을 송금한 xxx이 주택조합 조합원들의 분담금 및 이자 등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며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주택조합 조합원들의 분담금 대납액인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OOO원에 대하여 그 성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공동건축조합(이하 “건축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6년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OOO원) 중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건축조합이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OOO(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주택조합이 사업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 다수의 탈퇴로 OOO 등의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였고, OOO 기간 동안 OOO과 건축조합의 직원인 OOO은 ‘OOO’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영위하였으며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는 받았으나 사업인가를 받지 못해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분담금 및 이자를 수령하였다.

  주택조합과는 별개로 2006년 건축조합의 OOO 개발추진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2007년 반환받았으며 건축조합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청이 작성한 일자별 상환내역 중 OOO 상환된 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OOO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다.

  처분청은 건축조합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원금(OOO원)의 반환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OOO원)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 변제기한, 이자율 및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내용 등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았고 처분청도 추가 확인 없이 단지 입금사실만으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요건이 불분명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2006년 청구인,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 중 차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았으나, 2006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회수한 OOO원은 주택조합의 분담금 및 이자를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납한 것으로 건축조합에 대여한 자금의 이자로 볼 수 없고 OOO 첫 자금거래가 시작되었고 OOO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이는 대여금의 상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두 차례OOO에 걸쳐 청구인의 OOO 입금된 금액(OOO원)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OOO가 조합원명의를 OOO을 통하여 변경하고 탈퇴함에 따라 신규조합원의 분담금을 OOO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동일한 날에 OOO의 계좌로 출금된 것인바, 대여금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OOO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세무조사 당시 주택조합 조합원의 이자상환내역에 대한 조사청의 질문을 오인하여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답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제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내용 및 이자지급방식 등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요건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계좌내역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건축조합의 투자금(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아니라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분담금과 이자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계좌거래 입출금 차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건축조합의 대표자 등이 청구인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있는 반면, 주택조합 조합원의 분담금과 이자라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사당시 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내용의 새로운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이는 조사당시 주장하지 않다가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의 금융거래내역에서 OOO 기간 동안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 송금하고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건축조합의 대표자OOO와 OOO 주식회사 대표자(OOO)는 청구인에게 OOO기간 동안 이익금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확인서(2013년 7월 작성)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대여금 및 회수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주택조합 가입계약서OOO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조합장을 청구인으로 하고 시공회사는 OOO 주식회사로 하며 조합원 분담금은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조합원이 개별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사실확인서OOO에 따르면, 조합원 분담금으로 납부한 OOO원을 2차례OOO에 걸쳐 반환받고 주택조합을 탈퇴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의 통장내역에는 OOO원, OOO원을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확인서(2014년 11월 작성)에는 건축조합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자금대여로 인한 이자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바 있으나, 주택조합 조합원들의 분담금 및 분담금 이자와 청구인에게 차용한 자금의 상환액과 자금융통을 위해 어음할인 요청으로 변제한 금액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당초 확인서를 작성하여 정정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소명하였으며, 청구인의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2>

  (라) 그 밖에 주택조합 조합원 이자납입현황, OOO의 주택조합 가입각서 등을 제출하였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OOO은 OOO부터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OOO은 OOO부터 감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되어있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OOO은 OOO 기간 동안 OOO이 함께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연도별 대여금 및 회수금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기 전 회수금이 먼저 발생하는 점, OOO은 당초 확인내용과 달리 주택조합 조합원들의 분담금 및 이자 등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내역(<표2>)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주택조합 조합원들의 분담금 대납과 그 이자 또는 분담금 상환에 관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