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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광-1244생산일자 2015.06.02.
AI 요약
요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OO.O.5. OOOOO의 지분 0분의 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OO.O..17.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OO.O.1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OO.O.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에서 주차장운영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이 주차장관리소 설치공사, 바닥방수공사, 주차장 건물 전기공사 및 CCTV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지출한 공사비용 OOO은 실제로 이 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OOO이 부담한 비용이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공사비용 중 쟁점부동산의 공사비에 해당하는 OOO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 중 전기공사 및 CCTV설치공사는 OOO과 OOO 주식회사 간에, 주차장관리소 설치공사는 OOO과 주식회사 OOO와 계약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바닥방수공사는 OOO과 OOO 주식회사 간에 거래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는 점, OOO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점, 쟁점공사비를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OO.O.5. 임의경매OOO를 통하여 OOO과 OOO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OO.O.17. 이 건 부동산은 임의경매OOO를 통하여 주식회사 OOO에 매각하였다.

  (나) OOO은 개업연월일을 20OO.O.1.로, 사업장을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를 주차장운영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공사 중 전기공사 등에 대한 견적서는 OOO 주식회사로부터, 주차장관리소 공사에 대한 견적서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각각 받았으며, 0층 바닥 방수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배당이의 사건 관련 판결서OOO에는 OOO 대표이사인 OOO가 20OO.O.11.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OOO의 수표를 OOO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금원 중 OOO이 쟁점공사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