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OO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금액 OOO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OOO 청구인에게 20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종적조회 등 납세고지서 송달증명서류에 의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OOO 청구인에게 송달OOO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전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