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및 쟁점금...
심판청구기각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및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4-중-2544
생산일자 2015.05.12.
AI 요약
요지
xxx는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2006년부터 1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중국에 체류한 반면, xxx의 경우 2006년부터 중국 체류기간이 얼마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xxx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및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의 부친 OOO은 1993년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OOO현지공장인 OOO유한공사(2006.4.24. ‘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라 한다)의 OOO(대표이사)으로 재직하던 중 2003년 3월 OOO용품유한공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당시 OOO의 총경리(전문경영인)였던 OOO 명의로 미화 OOO달러의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2004.2.26. 다시 OOO 명의로 미화 OOO달러의 자본금을 추가로 납입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3.5. OOO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를 취득하였고, OOO 주주인 OOO(지분율 OOO%) 및 청구인(지분율 OOO%)은 2005.2.11. OOO(청구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전부를 각 양도하였으며, OOO은 다음 <표1>과 같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6회에 걸쳐 미화 OOO 달러(OOO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유상증자하였고, OOO이 동 유상증자대금을 전액 납입하였다.

<표1>2005~2008년 중 OOO의 OOO 유상증자 내역

나.OOO장은 2013.7.24.~2013.8.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4~2008년 중 부친 OOO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OOO 주식(2004.3.5., 2005.2.11. 증여받은 것으로 본 OOO 주식 OOO%를 이하 각 “쟁점주식①”, “쟁점주식②”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위 <표1>과 같이 6차례에 걸쳐 OOO 유상증자대금(쟁점금액)을 각 증여받았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2.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4.3.5. 증여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여 2014.4.25.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4.5.15. 이를 다시 공시송달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및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가)먼저, 이 건 관련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부친 OOO은 OOO에서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포장인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사업제안자인 OOO 총경리 OOO의 명의(OOO이 아닌 OOO 명의로 한 이유는 전문경영인으로서 OOO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OOO에게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임)로 2003년 3월 미화 OOO 달러의 자본금을 납입하여 OOO을 설립하였으며, 2004.2.26. 다시 미화 OOO 달러의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동 금액은 OOO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인을 OOO으로 하여 송금하였다.

   OOO에 대한 투자금을 증가시켰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OOO를 견제하기 위해 2004.3.5. OOO 명의의 OOO 주식 중 OOO%(쟁점주식①)를 1남 2녀 중 장녀로서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쟁점주식①을 OOO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한 이유는 OOO의 공동경영자였던 OOO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동 주식의 명의를 OOO으로 할 경우 OOO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며,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

   2005년경 OOO법상 외국인이 OOO에서 포장인쇄업을 하는 경우 직접 주주가 될 수 없고 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알게 되어 OOO의 주주를 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OOO에 OOO을 설립하고 동 법인을 OOO의 주주로 하였다.

   OOO의 영업손실이 계속됨에 따라 OOO은 다음 <표2>와 2005.9.9.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면서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과 같이 표기하였는바, OOO이 쟁점금액을 납입하여 OOO 주식을 취득(유상증자)함으로써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입금전표에 표기된 대로 OOO→OOO→OOO의 순으로 자금이 입금되었다면 OOO의 납입자본금이 증가하고 그 돈이 OOO에 송금되었을 것이나, 실제로는 OOO은 증자를 하거나 거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OOO의 납입자본금은 최초 설립시의 자본금인 OOO달러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표2>OOO의 OOO에 대한 투자 내역

  (나)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계약서의 체결일인 2004.3.2., 2005.1.26.에 청구인은 국내에서 사법시험을 준비 중에 있었는바, 위 주식을 증여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동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서명된 필체는 청구인의 것이 아니고, 당시 OOO 직원이 서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당시 청구인은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었고, OOO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OOO이라는 회사도 알지 못하였으며, OOO의 재산이 OOO 주식, 아파트OOO 1채의 지분 2분의 1, 골프회원권 등 OOO원 정도에 불과한바, OOO이 1남 2녀 중 장녀인 청구인에게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OOO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동 금액을 사용하였는바, OOO은 2003년 3월 설립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지 못하고 계속 손실만 발생하고 있었는데,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의 거액을 증여하고 청구인이 이를 재산가치가 없고 시장성이 없어 거래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OOO 주식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라)OOO은 OOO의 대표자 명의가 OOO인 기간 동안에도 자본금 증자, 공장부지 결정, 공장의 레이아웃, 개별적인 설비 도입 등 중요한 사안을 직접 결정하였고, 2005년 OOO에게 OOO 주식 전부를 양도한 후에는 직접 대표자로 등재하여 자본금 증자, OOO 해임, 아들인 OOO와 사위인 OOO의 부총경리 임명, 공장부지 일부에 대한 임대 결정 등의 주요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처리하였는바, OOO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한편, OOO의 아들 OOO가 2006년 하반기부터 OOO의 부총경리로 재직하면서 생산과 영업부문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고, 명의상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은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OOO에 체류하면서 OOO을 도와 OOO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으나, 2009년 출산 후부터는 명목상 OOO의 동사(이사) 직책만 유지하고 있을 뿐 경영활동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육아와 가사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2)OOO이 OOO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가)OOO 설립시 OOO은 OOO에 대한 OOO의 경영인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OOO가 직접 제안하여 설립한 OOO의 경영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며, OOO로 하여금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OOO 주식 명의만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

   대법원은 창업주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임직원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의도에서 주식을 해당 임직원 명의로 인수하고 증자시 신규발생주식을 해당 임직원 앞으로 명의개서한 사안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

   처분청도 이를 감안하여 OOO의 OOO에 대한 OOO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나)OOO이 청구인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의 공동경영자였던 OOO과의 경영권 분쟁에 대비하여 OOO 소유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

   OOO의 주식 명의는 OOO%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누진적인 배당소득세 등을 회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규모회사에서 명의신탁 이전보다 이후에 지분이 분산되지 않았고, 명의신탁 이후에 한 번도 배당소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5.11.1. 선고 2005두10491 판결), 이 건의 경우에도 OOO이 OOO의 단독주주로 된 후에는 지분이 분산되지 않았고, OOO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흑자를 실현하지 못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명의신탁의 이유가 관련 법령의 규정 및 투자각서에 의한 제한 등 외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2719 판결), 행정규제 때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07.10.17. 선고 2006누25805 판결), 이 건의 경우 OOO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은 OOO 관련규정의 제한 때문이었다.

  (다)명의신탁을 통해서 회피될 여지가 있는 조세로는 법인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실제 회피된 조세가 없다.

   OOO은 OOO법인으로서 OOO 내 사업을 하는 법인이므로 국내에서의 법인세 및 간주취득세가 문제될 소지가 거의 없고, 실제 2003년 설립 이후 회피된 법인세 및 간주취득세가 전혀 없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OOO이 200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였고, 투자규모가 커져 OOO와 청구인이 각각 OOO%의 주식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분율이 OOO%였으므로 배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피되는 배당소득세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설령, 이 건에 있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본 쟁점금액은 OOO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시점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부친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 및 쟁점금액은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

  (가)청구인의 부친 OOO은 현재까지 OOO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OOO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OOO과의 문답서(2013.7.26.)에 따르면, OOO은 OOO의 직원이었던 OOO로부터 포장인쇄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아 OOO을 설립하였고, 제안자인 OOO에게 OOO의 설립과 직원 채용 등 모든 운영을 맡겼으며, 2006년 4월 OOO의 OOO직에서 해임당할 때까지 OOO의 경영에 집중함에 따라 OOO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OOO을 한 번도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OOO으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OOO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OOO는 직원이 OOO명에 연 매출액이 OOO원에 이르는 완구 제조회사로서, 규모면에서 볼 때 OOO이 연 매출액이 OOO원도 안되는 OOO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나)OOO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청구인이다.

   OOO은 그동안 믿었던 OOO 및 동업관계였던 OOO의 배신으로 2006년 4월 OOO OOO직에서 해임되면서 OOO에서 기반을 잃었고, 주식회사 OOO의 사주 OOO과 국내에서 OOO의 배당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자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심해져 국내에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OOO의 아들 OOO는 OOO에서 유학 중에 있어 장녀인 청구인이 2006.4.4. OOO으로 출국하여 OOO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OOO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OOO은 이때부터 OOO 체류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OOO과의 문답서에 따르면, OOO은 2006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 동생 OOO 등이 OOO을 운영하고 있고, 일관되게 자신은 OOO의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시 국내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계약 체결 당시인 2004․2005년보다 훨씬 이전인 1998.2.23.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6년경까지 고시공부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법시험 원서 대금지급내역OOO과 1999.1.9. OOO(고시촌) 전입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표(초본)를 제출하였으나, 2006년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는 OOO원이고, 사법시험원서 대금지급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지급액이 사법시험원서 수수료인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2000.3.8. OOO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OOO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증여는 2005~2008년 중 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청구인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1997년, 2002년, 2003년, 2004년 등 계속하여 OOO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당시 OOO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OOO OOO결의서(이사회결의서)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OOO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공사법」제47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이사회는 자본금 증가나 감소, 이익배당안, 결손보완안 등 중요한 의사결정안을 제정하여 주주회의에 책임을 지게 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그러한 중요 의사결정은 주주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OOO명단 및 OOO결의서에 따르면, OOO은 2005.1.14.까지 OOO 구성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3>OOO OOO 명단

   OOO은 2005.1.15.부터 OOO명단에 등재되었지만, 2007.8.10. 작성된 OOO결의서에 따르면, 사위 OOO을 OOO 부총경리직담당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OOO결의에 참석한 것으로 서명된 사실은 있으나, OOO의 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OOO은 2007.4.25. 국내에 입국하여 2007.11.21. OOO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8.7.8. 작성된 OOO결의서 또한 OOO이 참석한 것으로 서명된 사실은 있으나, OOO은 2008.5.13. 국내에 입국하여 2008.8.3. OOO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OOO이 실제로 OOO에 참석하지 않았고, OOO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할 것이며, 반면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OOO결의일(2007.8.10.)에 OOO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OOO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의도적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짓 주장에 해당하고, 실제 자본금 미화 OOO 달러를 증액결정한 2006년 제1차 OOO결의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의 주주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고, 중요 의사 결정도 직접 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 및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유상증자대금 입금전표에는 OOO이 아닌 OOO이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OOO이 OOO에 송금한 유상증자대금을 OOO이 직접 OOO에 송금하였고, 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자대금을 OOO이 직접 OOO에 송금한 근거로 OOO의 납입자본금이 OOO달러로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과의 문답서에 따르면, OOO은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자본금 증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라 OOO의 계좌에서 직접 OOO으로 납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유상증자대금 납입시 입금전표에도 송금인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도 OOO이 OOO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이 쟁점금액을 직접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설령, OOO의 계좌에서 직접 OOO으로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납입시 주주는 OOO으로 등재되었고, OOO의 주주는 청구인 1인이므로, 실질적으로는 OOO이 청구인에게 유상증자대금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설령, OOO 주식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상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및 조세포탈 행위를 원천적으로 제재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이다.

  (나)청구주장과 같이 OOO의 증자과정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이 OOO이 명의신탁한 것이라 한다면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식①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과 관련하여 OOO의 거듭된 적자로 인한 감시의 필요성 및 투자규모 확대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OOO의 OOO 주식을 OOO의 명의로 변경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OOO 현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O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의 주주를 OOO으로 변경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청구인이 OOO의 주주가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OOO은 1998~2000년의 기간 중 OOO에서 수령한 이익 배당금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고, 특히 총 자본금이 미화 OOO 달러에 달하는 OOO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면서 변칙적인 증여를 하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증여세를 회피한 것에 해당하며, 국내 거주자인 OOO이 OOO에 OOO을 설립하였음에도 어떠한 해외투자 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동생은 2006년까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2006년 OOO으로부터 수령한 급여(<표4>)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이는 추후 OOO이 사망할 경우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의 명의신탁 주식을 과세관청에서 파악할 수 없어 상속재산에서 누락이 예견된다.

<표4>청구인 등에 대한 OOO의 급여지급내역

   또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추후 OOO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3)청구인은 OOO의 유상증자대금을 OOO이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유상증자대금의 출처가 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유상증자대금 납입시 입금전표에 송금인이 OOO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주주는 청구인 1인이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유상증자대금(쟁점금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라면 명의만 대여하고 주주권 행사 및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6년부터 OOO으로 출국하여 OOO을 운영하였고, OOO의 OOO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주권 행사 및 의사 결정을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6년부터 1년 중 대부분을 OOO에서 체류하고 있었고, OOO의 OOO 체류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 사실에서도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및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쟁점금액은 현금증여가 아니라 주식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을 명의신탁 당시 해당 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이 OOO에게 발급한 기업법인영업허가증에 따르면, 경영범위는 ‘포장용 박스 및 관련제품 생산․판매’, 기업유형은 ‘외상독자경영’, 경영기간은 ‘2003.3.13.~2053.3.12.’, 법정대표인은 ‘OOO’(2006년 이후는 OOO)로 나타난다.

  (나)OOO 대외무역합작부령인 ‘외상투자 인쇄기업 설립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외상투자 인쇄기업 설립을 위해서 신청 설립하는 외상투자 인쇄기업 중 OOO인 이외의 투자자는 응당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하고 동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쇄경영관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OOO건설은행의 입금전표 주요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OOO건설은행의 입금전표 주요 내역

  (라)청구인, OOO 및 OOO 간 체결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04.3.2., 2005.1.26.)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4.3.2. OOO 주식 OOO를 양수하기로 하였고, 청구인과 OOO는 2005.1.26. OOO에게 각자 보유한 OOO 지분 전부를 각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OOO 교무처장이 발급한 졸업증명서(2014.4.8.)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2.23. OOO 신문방송학과 및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1.9.~2000.3.7.의 기간 동안 OOO에 주민등록되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2006.1.2. ‘시험원서’로 OOO원을 결제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및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시점에 사법시험을 준비중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06년 사법시험 응시수수료가 OOO원이고, 사법시험원서 대금지급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지급액이 사법시험원서 수수료인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2000.3.8. OOO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6년경까지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사)그밖에 청구인은 OOO의 기업법인영업허가증, OOO의 세무신고내역, 가족관계증명서, OOO 소유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2013.7.25.)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 주요내용

  (나)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4.1.27.)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OOO OOO 명단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OOO OOO 명단(<표3>과 동일)

   2)OOO OOO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8>과 같다.

<표8>OOO OOO결의 내용 요약

   3)OOO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OOO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OOO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4)OOO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OOO의 자본금은 OOO달러이고, 청구인이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1997~2011년 중 OOO 방문횟수 및 체류일수는 다음 <표9>와 같으며, 청구인은 위 <표8>에서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8회) 중 2006.4.8., 2006.8.1., 2007.8.10.에 OOO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청구인의 OOO 체류일수(1997~2011년)

  (라)OOO의 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OOO의 1997~2011년 중 OOO 방문횟수 및 체류일수는 다음 <표10>과 같으며, OOO은 위 <표8>에서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5회) 중 2006.4.8., 2006.4.29., 2006.8.1.에 OOO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OOO의 OOO 체류일수(1997~2011년)

 (3)쟁점주식①이 2004.3.2.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주식②가 2005.1.26. OOO로부터 OOO에게 양도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위 계약과 관련한 주식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 OOO이 쟁점주식 및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OOO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에 따르면, OOO은 OOO을 한 번도 방문한 사실이 없고, OOO의 OOO(대표이사)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2006년부터 장녀 청구인, 아들 OOO 및 사위 OOO이 OOO을 운영하였고, OOO의 유상증자시 OOO이 직접 청구인이 OOO% 주주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3.2.부터 OOO OOO(이사회)의 동사(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1997년 OOO에 방문하기 시작하여 2006년부터 1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OOO에 체류한 반면, OOO의 경우 2006년부터 OOO 체류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OOO의 실질주주이고, 실제 동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이 쟁점주식 및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시점에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8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1999.1.9.~2000.3.7. 기간 동안 OOO에 주민등록한 사실 외에는 OOO 등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사법시험 응시수수료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해당 시험 응시수수료인지 불분명하고, 금액도 실제와 차이가 있는 점, OOO건설은행의 입금전표에 따르면, OOO이 OOO에게 유상증자대금(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OOO 및 OOO이 각 송금인, 수금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고, 청구인이 이를 페이퍼컴퍼니인 OOO을 통해 OOO에 유상증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및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쟁점②․③의 경우 쟁점①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및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