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지하1층 제33호, 제67호, 제70호, 제107호, 제109호 및 제129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2014.11.10.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2분의 1인 OOO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11.30.까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선고 2013가합553557 판결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청구인이 항소하여 제2심에 계류중이나 패소할 가능성이 많으며, OOO은 2013년 9월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권을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하여 청구인에게 임대수입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그 수익자인 OOO에게 부과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선고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2013년 9월 이후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은 항소장 접수(2014.12.8.)로 현재 진행중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 사업에 대하여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4.11.1.~2014.11.30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이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괄호 생략)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4.11.10.「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4.11.1.부터 2014.11.30.까지의 기간에 「소득세법」제65조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은 2014.12.8. 항소장 접수로 현재 진행중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 사업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4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라고 볼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청구인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어 중간예납세액 결정고지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2014.11.1.~2014.11.30.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