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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특정인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1557생산일자 2015.06.17.
AI 요약
요지
특정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특정인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고 OOO전 OOO그룹 회장의 장인이 1981년경 설립한 종교단체인 OOO(이하 OOO한다) 소속 신도로,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주식회사 OOO(2002.10.1. 설립된 OOO그룹 계열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7년 및 2009년에 유상증자하여 발행한 주식 중 1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임에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11.13. 청구인에게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서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으로 장기간 신앙생활로 교인들 사이에서 OOO호칭으로 불리고 있고, 매월 OOO만원의 선교자금을 걷고 있는 전국단위 단체인 어머니회에서 총무 및 총회계 담당을 하였다.

  청구인은 OOO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선교활동 등 교세확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OOO종전부터 목적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1년에 2번씩 모든 직원들을 해외선교활동에 보내어 선교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 등 OOO선교활동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법인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OOO등의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순수한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OOO빌려준 것일 뿐이다. 이는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4.6.11.) 뿐만 아니라 다른 OOO명의자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다.

  쟁점주식 중 5,000주는 OOO에서 근무하는 OOO전무의 부탁으로 오직 교세를 확장할 생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OOO전무는 OOO선교자금 OOO만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OOO2007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여 취득하게 된 것이며, 쟁점주식 중 7,500주는 계열사로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자금지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함에 따라 OOO선교자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9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OOO전무는 2009년 중에 쟁점주식 중 2,500주를 처분하였는바, 동 양도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OOO계좌로 이체되었다가 OOO의 OOO은행계좌로 입금되어 OOO이 수행하는 선교활동에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은 2014.12.18. OOO의 배우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번호 2014고합360․414, 횡령) 사건에서 OOO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그 판결취지는 OOO로 하여금 선교자금을 유상증자에 사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만으로는 OOO를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체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점에서 OOO이 선교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차용 및 변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체가 OOO이 아니라 OOO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OOO이 OOO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임직원 등의 명의로 광범위하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금융거래를 위장했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전제하에 OOO의 이익배당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OOO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회피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OOO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OOO을 교회재산의 소유자로 잘못 판단한 것에 기인한다.

  「국세기본법」상 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OOO등이 비영리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설립시 출연재산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이어야 하나, OOO종교법인으로 출연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중요재산 처분 등 결정에 있어서 교회 내 총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어(해당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 변호사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실제 OOO동생인 OOO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OOO교회신축 계약시 OOO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계약이 무산된 사실도 있음), OOO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OOO의 이익배당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OOO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못지 않게 해외 선교파견 등 교회의 선교활동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목적사업에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선교사업에 사용이 예정된 금전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분배될 수 없다. 또한 OOO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설령 배당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거의 없다.

  처분청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OOO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OOO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처분청은 OOO의 재산을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OOO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거나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데 이 경우 상속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오히려 증가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정관에서 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총회운영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의 재산취득 등에 관한 업무의 책임자인 총회장(총회운영회 의장) 및 사무국장을 겸임한 OOO은, OOO을 포함하여 OOO그룹에 속한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사무국 내에서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OOO도 OOO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단재산 관리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OO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OOO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OOO소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OOO가 교회자금을 쟁점주식의 취득 용도로 유용한 혐의(횡령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형사소송 1심 판결서의 내용을 쟁점주식이 OOO소유라는 청구주장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으나, 위 형사소송 판결서의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의 증거자료로 삼기에 부적합하다.

  첫 번째는 OOO지교회인 OOO교회 등에서 선교기금으로 모금한 돈(OOO의 2009년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자금)이 횡령죄의 구성요건 중 일부가 미충족되어 OOO의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지극히 형사법적인 법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위 판결은 횡령죄 구성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주된 사유는 검찰 측에서 OOO상대로 쟁점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OOO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이다.

  (가) OOO계열사 임원선임, 사장단 업무보고, 업무감사 지시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OOO2003년 1월경 OOO를 OOO대표이사로, 2004년 3월경 OOO대표이사로, 그리고 2005년 7월경 OOO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볼 때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OOO표면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한주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OOO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OOO등에게 지시해 OOO임직원을 동원해 계열사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피감회사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시키는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나) OOO이용하여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주고, 계열사를 관리한 것은 OOO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계열사를 지배, 경영하였기 때문이다.

  OOO의 자녀인 OOO최대주주로 하여 2007.10.1. 설립된 OOO설립 직후인 2008년 초경 OOO지분 70.13%와 OOO지분 44.82%를 헐값에 인수하여 주요 계열사 경영권이 OOO의 자녀에게 승계되었다. OOO그 밖에도 비슷한 시기에 OOO등의 주식을 일부 인수하였는바,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OOO임직원으로 구성된 감사단은 계열사 업무감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인 OOO역시 표면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계열사를 포함하여 OOO등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칭을 “계열사 주주명부”로 정하여 기록, 관리하는 등 OOO통해 계열사를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자녀가 대주주인 OOO주요 계열사 경영권을 승계해 주고, 또 OOO통해 계열사를 통제, 관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OOO계열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그 경영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 OOO대표이사였던 OOO관리이사였던 OOO대표이사였던 OOO 등의 진술에 의해 그 각 법인의 주식을 OOO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OOO대표이사였던 OOO으로부터 새로운 협력업체로 OOO설립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차명주주로 OOO으로 해 놓으라고 직접 지시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차명주주를 지정해 주기도 하였다. 이는 자신이 그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마) 2008년에 OOO등 차명주주 8명 명의의 OOO주식 392,698주가 1주당 OOO(상증법상 평가액은 OOO임)에 OOO저가로 양도되는바, 차명주주 통장에 입금된 그 거래대금 OOO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OOO감사 OOO의 차남임)의 하수인인 OOO그리고 OOO를 경유하여 그 자금이 모두 회수된바, 이는 차명주주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증거이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회피, 배당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회피,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의 회피, 무재산 상태를 허위로 작출해 조세납부 면탈, 실제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회피 등의 가능하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OOO이 아닌 OOO로 과세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차명주식이라고 확인하였다.

  (나) OOO정관에 따라 재산취득 등에 관한 업무의 책임자인 총회장(총회운영회 의장) 및 사무국장을 겸임한 OOO교단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OOO및 교단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단재산 관리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OOO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그룹에 속한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아래 <표2>의 OOO의 진술서와 아래 <표3>의 OOO의 진술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OOO그룹 계열사 주식을 외관상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계열사 임원을 선임하고 업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을 OOO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OOO대표이사로 2003.1.23.부터 2008.8.13.까지 재직한 OOO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5.3.)에는 OOO회장의 명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생각하며 월급 OOO만원씩 받으면서 바지사장 노릇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대표이사로 2004.3.31.부터 2005.7.20.까지 재직한 OOO참고인 심문조서(2014.5.2.)에는 OOO회장이 본인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OOO사업을 해보라고 해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OOO대표이사 OOO는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했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은 OOO에게 구두 보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닐 것이다. 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의사결정도 OOO했기 때문에 그가 OOO발행한 주식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대표이사로 2005.7.20.부터 2011.1.14.까지 재직한 OOO의 진술서(2014.6.9.)에는 OOO대표이사는 OOO회장의 지시를 받아 대표이사가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공동대표이사로 2009.10.30.부터 2010.3.25.까지 재직하고, 2010.3.25. 이후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진술서(2014.4.30.)에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큰 일에 대하여 대화식으로 보고 드리기도 했고, OOO주로 계열사의 사장들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감사로 2010.3.29.부터 2014.3.17.까지 재직한 OOO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6.26.)에는 OOO에 입사 후 2010년 3월 OOO단독대표로 선임되고 같은 시기에 OOO비상근이사로 선임되었다. 당시 OOO에게 관계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감사를 지시했고 OOO회장의 지시에 대해 저에게 관계사들에 대한 감사를 부탁했다. 감사결과는 OOO회장 등에게 보고를 했고 그 후 관계사들에게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의 자녀들이 2007.10.1. 설립된 OOO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OOO아래 <표5>와 같이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아니라 OOO로서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정관, OOO 등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형사판결서(2014고합360․414)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정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나) OOO등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형사판결서(2014고합360․414)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OOO회장이 아닌 OOO라고 주장하나, OOO교단 관계자 3명은 교단에서 계열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OOO을 포함한 관련 계열사의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등 계열사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관련인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OOO은 OOO그룹 계열사인 OOO주식를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양도하였는바, 동 주식의 양도대금을 OOO이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등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형사판결서(2014고합360․414)은 형사적으로 OOO의 주식을 취득한 주체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를 OOO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를 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이와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명의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4중1753, 2014.6.18. 외 다수, 같은 뜻임),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위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①에서 OOO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로 판단한 이상, OOO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의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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